Friday, January 14, 2022

판사 출신 장영하 변호사의 "굿바이, 이재명" 책을 출간하여, 이재명의 형과 형수 그리고 여러사기범죄 내용인데...차마

 판사출신의 장영하 변호사가, 이재명의 악행에 대해 더이상은 그냥 두고 볼수가 없어, 이재명의 악행에 대한 책을 최근에 출간 했는데, 책명이 " Googl Bye,이재명"이다.  이책의 내용은 회계사로 잘살고 있는 형을 병원에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결국에는 형을 죽음으로 몰아간 패륜아라는 점을 설명했다. 

친형수에게는 입에 담지못할 쌍욕을 해대고 대장동개발 사업의 Master Plan을 직접 만들었다고 자화자찬한 내용, 그리고 전과 4범의 이재명이라는 인간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이 이재명의 인간성과 그간의 사회활동상황등에 대해 이해할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것 같다는 생각이다.

정권교체를 원하거나, 아직 마음속에 결정을 못한 유권자들에게 꼭 필독하시라는 권유를 드린다. 알고 투표를 해야 하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의 긴급 기자회견 보도자료


아수라 세상이다. ‘무고’한 시민을 체포하는 경찰, 투자자에게 ‘사기’를 치는 투기꾼, ‘죄 지은’ 사람을 석방하는 판사, 권력자의 편에 서서 피의자를 뒤바꾸는 일이 난무하는 등 현재 이 나라의 현실은 참혹하기 이를 데 없다. 그 참혹함을 지적하고 일깨우는 일에 앞장 선 판사 출신의 변호사 장영하가 “굿바이, 이재명”(지우출판 刊)을 출간해 화제다.

이 책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현실의 비극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가담하여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에 대한 고찰의 책이다. 그러면서 그 결과의 뒤틀어진 부분을 조목조목 짚은 다음, 그 이유를 인간 본성과 사회 통념이란 뇌관을 건드려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더한 책이다.

하필이면 그 사례가 여권 대선 후보 이재명과 그의 형 이재선과의 관계를 통한 것이어서 불편하긴 하지만, 저자로선 2022년 대선을 앞둔 대한민국의 현실에선 불가피한 선택이 아닐 수 없었다.

우선 이 책의 대강의 줄거리이자 핵심은 보통의 가족에게서 생길 수 있는 일이 스노우볼 효과로 유리한 조건의 이재명이 불리한 조건의 형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가두려는 시도를 함으로써 끝내 형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tupBCvZ4Yo

사건의 시작은 회계사였던 이재선이 성남시에 민원 글을 올리면서부터였다. 온갖 협박을 받았다. 협박에서 그친 것이 아닌,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는 음모가 진행되었다. 패륜아로 몰렸고 정신병자로 몰렸다.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는 일들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마치 잘 짜인 각본에 의한 것처럼. 그 거대한 권력에 맞서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사실을 알리는 일뿐이었다. 그렇지만 일단 꽂힌 것은 무조건 끝을 보는 권력자의 옥죔은 더더욱 거셌다. 이재선이 사실을 알리면 알릴수록 안 좋은 방향으로 휘둘렸다. 급기야 40여 일간 정신병원 신세를 지면서 이 지난한 싸움은 죽음이란 막다른 골목을 마주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사건의 진실은 거짓으로 점철된다.

저자는 출간 직후 공권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범죄를 저지른, 천인공노할 범죄꾼 이재명 일당의 범행을 직접적으로 들여다 볼 진술조서를 확보하였다. 이재명은 눈엣가시 같은 형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서 당시 분당구 보건소장이었던 구성수에게 비서실장 윤기천을 통해 이재선의 민원 글과 성남시의 각 부서별 공무원들이 작성한 문서를 전달하며 검토할 것을 지시한다. 그러면서 검토한 후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정신보건법 제25조 1항에 의해 시장 군수 등에 의한 강제 입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한다. 자해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 즉시 강제 입원이 가능한 것이 정신보건법 25조인데, 문서를 검토한 결과,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한 것 일뿐 자해하거나 타인에게 해를 가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정신질환이 있을 경우 보호자 2명에 의한 입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강제 입원을 고려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 그 의견을 이재명에게 전달한다. 그러자 이재명은 더 많은 검토를 해보라고 했다. 하여 이영문 정신과 전문의에게 그 서류를 보여 주고 자문을 구했는데 그 역시 구성수와 같은 의견이었다. 이에 당시 성남시 정신보건센터장 장재승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마찬가지였다. 그 의견 역시 이재명에게 전달했다. 그러자 이재명은 장재승의 의견을 문서로 가져 오라고 하여 의견 형식으로 ‘문건을 보았을 때는 조울증이 의심이 되나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대면진단을 거쳐라. 문건을 통한 평가라 의학적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평가의견서를 메일로 받고 그것을 출력해 이재명에게 전달했다. 전문가도 아닌 이재명이 중간중간 연필로 줄을 긋고 고친 후, 좀 더 강한 내용으로 다시 고쳐오라고 하여 다시 고쳐간 평가의견서에 작성자 장재승의 도장을 받아오라고 하여 서울대병원 직인이 찍히는 진단서가 아니라 단순 의견서이기 때문에 개인 막도장을 받아 이재명에게 전달했다.

구성수는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다. 2012년 4월 초경 구성수는 이재명 시장실로 불려간다. 그 자리에는 이재명, 윤기천 비서실장, 백종선 수행비서, 정진상 정책실장이 있었다. 구성수는 그 자리에서 이재명에게 다시 한번 정신보건법 25조에 의한 강제 입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 말에 이재명이 “왜 보건 소장은 자해나 타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지 않냐”며 자신의 컴퓨터에 가서 ‘정신보건법 제 25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의 기준’ 중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 인정 기준’을 프린터해서 구성수에게 보이며 “이렇게 많은 가능성이 있는데 왜 못하느냐”는 식으로 질책했다. 구성수는 계속해 의학적 판단으로는 강제 입원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그러고는 시장실을 나오는데 정진상 정책실장이 구성수에게 “3명의 보건소장이 강제 입원할 방법을 찾아봐라‘라고 했다.

그 다음 주, 구성수는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과 함께 시장 비서실을 찾는다. 마침 정진상 비서가 있었는데 그가 “이재선의 강제 입원 방법을 빨리 찾아봐라”라고 하여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최대식이 깜짝 놀라는 상황이 벌어졌다. 옆에 있던 이형선이 구성수에게 왜 최대식을 데리고 왔냐고 질책하듯 말했고, 그 길로 최대식은 돌아갔다.

시장실에는 이재명, 윤기천, 정진상, 백종선, 이형선과 구성수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이재명은 또 다시 이재선의 강제 입원을 지시했다. 구성수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자 이재명이 이형선을 지목하며 “그럼 이형선 소장이 강제 입원을 시켜”라는 취지로 말했다. 정신보건센터 관련 업무는 분당보건소에서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분당보건소장만이 할 수 있는 실정이었다. 구성수는 10년 넘게 행정 업무를 본 당사자로 이 사실을 이재명에게 확인시켰다.

이번에는 윤기천이 A4용지에 이재선의 어머니 구호명이 자필로 작성한 의뢰서를 내놓았다. ‘아들 이재선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치료를 받지 않으니 정신보건센터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는 내용이었다. 정식으로 의뢰서가 접수되어 의뢰서에 대한 검토를 한 셈이다. 문제는 이재선의 주소였다. 의뢰인 구호명은 성남시 중원구였고, 대상자 이재선은 용인시에 거주했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처리할 수가 없었다. 구성수는 다시 강제 입원이 불가함을 전달했다. 그러자 윤기천이 “누구 앞에서 법을 해석하느냐, 어디에 주거지의 소속 시에서 하게 되어 있느냐”며 따졌고, 이재명은 다른 일정으로 나가면서 구성수를 향해 “안 되는 이유 1000가지 가져와봐”라고 하며 나갔다.

이후 구성수 2012년 5월 2일자 인사에서 수정보건소장으로 발령이 났고, 이형선이 분당보건소장으로 부임한다. 이형선 역시 강제 입원에 대한 지시를 받았고, 강제입원을 시키기 위해 앰블런스까지 출동(언론보도)시켰지만 끝내 강제입원을 시키진 못했다. 그리고 강제 입원과 관련된 분당보건소의 서류들은 이재명 비서실의 지시로 불법 파기된다. 이재명의 지시임이 분명하다.

저자는 추가로 처벌할 이재명 일당들의 2가지 범행을 찾아낸다. 첫째는 형법 124조의 불법체포 감금죄, 미수범도 처벌하며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이다. 둘째는 형법 141조의 공용서류 파괴죄, 7년 이하 징역으로 둘다 공소시효가 10년인데, 앞으로 몇 달 남았다. 세상을 바르게 할려고 금명간 저자가 지난 선거법 등 고발에 이어 직접 추가 고발로 범죄꾼 이재명 일당을 응징한다. 이 진술조서 등 지난 선거법 등 수사와 재판으로 대부분 증거가 확보되어 곧바로 기소가 가능하다. 세상은 길게 보면 사필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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