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가 마침내 문재인에 반기를 들었던가, 아니면 이제는 이별할 시간임을 알려주는 신호로 나는 이해했다. '화무십일홍'
사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정의를 위해 무수히 희생당한 빙산의 일부분일 뿐이다. 정경심은 명색이 대학교수였었다. 청운의 꿈을 안고 앞으로 전개될 푸른빛 인생설계를 하는 젊은 청춘들에게 오직 진실과 지식만을, 젊은 청춘들의 양심주머니에, 맘껏 채워주는 가장 가치있는 직업이 바로 대학교수직책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다.
정경심은 국민들과 젊은 청춘들의 기대와 꿈을 완전히 짖밟고, 오직 자기 새끼들만을 위해, 야밤에 대학교의 총장 직인까지 위조하여 거짖 인턴 증명서를 만들어, 실력도 훨씬 모자라는 딸과 아들이 좋은 대학에 입학시킬려는 개인욕심에 사로잡혀, 시정잡배들도 하지 않은 그런 어마어마한 범법행위를 저질렀고, 마침내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원과 추징금 1천만원의 판결을 받았다.
정경심의 딸은 부산의전원을 졸업하고, 레지던트과정을 이수하기위해 여러 병원에 지원서를 제출했으나, 그녀를 받아들이곳이 없었다. 최근에는 부산 의전원 전원 교수회의에서 그녀의 입학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려, 그녀의 학력은 고졸이 최종학력이 됐다. 거짖인턴증명서로 의전원 입학했을때만 해도 좋았었겠지만, 그결과는 엄마인 정경심을 4년 감옥, 딸아이는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할수없는 방랑자의 삶을 살아야 하고, 아비는 엄마의 뒤를 이어 감옥살이를 해야할것으로, 이제는 햇볕을 볼수없이 남은 삶을 살아야 할것같다.
정경심의 서방은, 법무장관을 했던 좃꾹이었다. 양심을 팔아먹은 법죄자들을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조직의 리더를 하면서, 집구석에서는 마누라와 같이 범죄를 저질렀었다. 좃꾹이는 웬만하면 누구나 합격하는 사법시험에도 계속 낙방하는 머리가 명석하지 않은자였었다는데 나는 또한번 놀랐었다. 이런 무식한 자가 어떻게해서 서울대 법대 교수를 할수 있었으며, 이런자를 문재인이는 Pick해서 법무장관에 앉혔는가다.
정경심의 사기범죄혐의를 직접 수사 지휘했던, 현 법무연수원 부원장 한동훈 검사장은, 문재인에 괘씸죄로 걸려, 수사팀에서 쫒겨난 그이후로 문재인과 추한18년의 '네편'검사로 찍혀, 좌천 좌천 또 좌천을 당해 현재의 직에서 유배생활을 해온것으로 알고있다.
문재인의 남아있는 권력남용시간은 서산마루에 걸려있는 저녁햇살과 같은것을 알고있는 김명수가 다음정부에 아부하기위해 미리 연막을 치는 더러운 Trick을 사용한것인지? 아니면 정경심의 범죄행위가 너무도 사악해, 내편 사람에서 '네편사람'으로 밀어내고 법정의를 세운것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해 봤다. 법정의를 세우기위한 차원에서 양심에 꺼리낌없는 판결을 내렸다면, 김명수도 자신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의 명줄이 다해감을 나타낸 판결쯤으로 볼수도 있겠다싶다.
오늘 정경심의 판결에 한동훈 검사장은 "2019년 8월이후 오늘까지, 더디고 힘들었지만 결국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온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소회를 나타냈다. 그는 이어 "이사건에서 진실은 하나이고, 각자의 죄에 상응하는 결과를 위해 아직 갈길은 남아있으며, 저를 비롯한 수사팀은 끝까지 최선을 다할것"이라는 표현을 한것은, 현재 불구속 재판을 받고있는 정경심의 서방, 좃꾹이가 다음 차례임을 확실하게 나타낸것으로 이해됐다.
좃꾹이는 중범죄혐의자다. 그런데도 불구속으로 맘껏 사회생활하면서 재판을 받도록 사법부에 압력을 넣은 검은손이 누군가는 국민들 모두가 다 잘알고있다. 그러나 입을 열지는 않는다. 잘못보이면 그검은손에 붙들려 예상치 않은 운명의 길을 갈수도 있기 때문이다.
밝은 빛을 찾아 어둡고 추운 긴 터널을 묵묵히 걸어온 한동훈검사장에게 응원을 보낸다 "이제 어둡고 긴터널을 거의다 걸어왔으니, 조금만 참고 꼭 밝은 햇살을 맘껏 쪼이시기를 기원한다.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은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데 대해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라고 했다. 한 검사장은 당시 수사팀을 이끌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19년 8월 이후 오늘까지, 더디고 힘들었지만 결국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사건 첫 압수수색은 2019년 8월 27일에 이뤄졌다.
한 검사장은 “이 사건에서 진실은 하나이고, 각자의 죄에 상응하는 결과를 위해 아직 갈 길은 남아있다”며 “저를 비롯한 수사팀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 검사장의 반응은 별도 자녀 입시 비리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사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 전 교수에 대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교수는 자녀의 대학교 및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이른바 ‘스펙’을 만들기 위해 인턴경력을 부풀리거나 위조하고, 이를 입시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또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조 전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이후 백지신탁의무 등을 피하기 위해 동생과 지인들 명의로 금융투자를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조씨의 ‘7대 스펙’ 전부를 허위로 판단하는 등 정 전 교수의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9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주요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지만,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혐의 등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안타깝다는 말밖에 드릴 말이 없다”며 “자세한 것은 판결문을 봐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답답하다는 말밖에 못 드리겠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1/27/5QPLHEU3KRA6REK67G7PPZ7V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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