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서울시립승화원 주차장이 장례차량으로 가득 차 있다. /뉴스1
27일 오전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서울시립승화원 주차장이 장례차량으로 가득 차 있다. /뉴스1

장례식장들은 고육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안치 시설과 비슷한 환경에 시신을 보관해두는 것이다. 장례식장들은 급한대로 신선식품 배송용 냉동탑차나 정육용 냉장창고 등을 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안치실 냉장고와 식품용 냉장고의 온도 환경이나 기능은 기본적으로 같다”며 “시신을 부패 상태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고인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임시 안치실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서 두드러졌던 안치실 부족 현상은 최근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수도권 유족들이 지방에서 장례를 치르던 이른바 ‘원정 장례’도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다.

정부는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하나하나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 우선 정부는 코로나 사망자 장례 지침에서 ‘화장 원칙’을 폐기, 매장도 가능하도록 바꿨다. 그러나 ‘코로나 사망자는 매장시 나일론 시신백에 수습’이란 규정을 남겨 그대로 뒀다. 이러면 시신이 땅 속에서 자연 분해되지 않는다. 게다가 코로나 사망자에게 지급하는 장례 지원비 1인당 1000만원은 여전히 ‘화장 증빙’을 요구한다.

지난 27일엔 장례식장 등에 ‘냉장 안치공간 추가 확보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늦었다는 지적이다. 시신 안치 냉장고 제조업체 이종필 부성냉동산업 대표이사는 “보통 장례식장 개업 때, 혹은 대형 참사가 벌어졌을 때나 주문이 들어오는데, 요즘은 매일 1~2건씩 추가 주문이 들어와 생산 능력이 따라가질 못한다”고 했다.

결국은 화장로(爐) 가동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화장로(爐) 1기당 1일 가동 횟수를 늘리면 인센티브를 준다. 하지만 지급 한도가 1일 7회로 제한돼 있고, 그를 초과한 추가 가동에는 인센티브가 추가되지 않는다. 이상재 대한장례인협회 회장은 “지급 한도를 없애 화장로를 24시간 가동할 인력 확보 비용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 화장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황보 의원은 “화장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설치의 어려움이 있는 사설화장시설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다”며 사설 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