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만 했으면, 한솥밥을 먹는 선관위원회에서, 그냥 눈감고 넘어갔을일인데, 이것은 너무도 큰 사기행위, 직위사칭하는 중범죄혐의자인데..... 그냥 덮고 넘어가기에는 국민들의 비난이 너무도 셀것같아 이러한 "검사사칭 허위소명 논란을 토의하기위해 자체 회의를 열것이라고 발표했다.
나는 오늘 뉴스를 보고 알았는데,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때, 오세훈 서울시장후보의 부인이 세금신고에서 지난 5년간 약 30만원이 누락된 사실을 선관위가 확인하고, "오후보가 납부, 체납 실적을 누락함"이란 표현이 들어간 공고문을 투표소마다 붙이도록 조치 했었던 과거가 있다.
"지난 5년간 30만원 누락한 실수와, 검사사칭한 사기"의 두건을 비교해 보면, 이재명이가 검사사칭한 죄는 적어도 감방에서 5년 이상의 형을 살아야할 중범죄감인데.... 선관위에서 토론을 거쳐 통과되면, 앞서 오세훈 시장때 처럼 '검사사칭을 한 사실이 있음'이란 표현이 들어간 공고문을 투표소마다 부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문재인과 한배를 탔기에 이렇게 중범죄인 간단한 푯말 하나 부착하는것으로 퉁친다고 하니.... 거꾸로 윤석열이가 이재명이 사기친것과 똑같은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 틀림없이 대통령 후보를 강제로 사퇴시키고, 감방에 처 넣었을 것이다. 이게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는 문재인정부와 이재명 패륜아의 정치철학임을 알게 됐는데.... 참으로 답답하기만 하다.
두고보자. 선관위가 과연 공정하게 처리할것인지? 아니면 쑈로 끝내고 말것인지....
지난해 4월7일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일 서울 광진구 중곡2동 투표소 입구에 부착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문.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배우자의 납부실적이 일부 누락됐다는 내용으로 당시 서울의 전 투표소에 게시됐다. 연합뉴스
'검사 사칭'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과 관련, 선거 공보물에서 거짓 해명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오후 긴급 임시회의를 열고 야당의 선거 공보 소명 이의 제기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만약 이 회의에서 선관위가 야당의 이의 제기를 인용(수용)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전국 모든 대선 투표소에 "이 후보가 거짓 해명을 했다"는 취지의 공고문이 붙게 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이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선관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와 함께 선거공보 소명 이의 제기를 했다.
소식통은 "중요 현안인 만큼 선관위는 2일까지 이 후보 측의 해명을 듣고, 3일 오후 4시 최고 의사 기구인 선관위원 임시회의를 열어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이 회의는 대선 운동 기간중 처음 열리는 임시 회의로, 안건은 이 후보의 선거 공보 소명 논란 1건뿐"이라며 "그만큼 선관위가 사안의 중요성을 의식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 후보는 2003년 '무고 및 공무원(검사) 자격 사칭' 혐의로 벌금 150만원 형을 선고받은 전력과 관련해 선거 공보물에서 "시민운동가로서 공익을 위해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진상 규명과 고발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특혜분양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이던 후보자를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물어 알려줬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소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후보는 방조가 아닌 공모를 했으므로 이같은 소명은 허위사실"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 후보가 방송 PD와 공모하여 공무원인 검사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며 "판결에 따르면 공모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위법행위를 실행하자는 합의'로, 이 후보가 소명한 '도운 것' 즉, 방조와는 전혀 다른 사실 관계"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와 검사 사칭을 공모·실행한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은 최철호 KBS PD도 지난달 24일 기자 회견을 열고 "이 후보가 판결문에 나온 대로 실제로 검사 사칭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 후보를 명예 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선관위가 이 사안과 관련해 임시회의를 열 만큼 무게를 둔 것은 지난해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배우자 납세액 신고가 누락됐다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이의제기를 선관위가 받아들여 선거 당일 서울 지역 모든 투표소에 '오 후보 배우자 납세액이 누락됐다'는 공고문을 붙인 것과 무관치 않다"고 전했다. 당시 선관위는 민주당의 이의제기를 검토한 끝에 "최근 5년간 오 후보 배우자의 납세액은 1억1997만9000원이지만 선관위 신고 액수는 1억1967만7000원으로 30만여원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오 후보가) 납부·체납 실적을 누락함'이란 표현이 들어간 공고문을 투표소마다 붙이도록 조치했다.
국민의힘은 "유권자들이 오 후보가 세금을 미납 또는 체납했다고 오해할 소지가 다분한 조치"라며 공고문 부착에 반발했다. 소식통은 "이런 이력 때문에 선관위가 이 후보의 허위소명 논란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대선 관리의 공정성을 가늠할 잣대로 여겨지게됐다"며"선관위도 그런 사실을 인식했기에 야당의 이의제기 6일 만에 신속하게 회의를 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라고 했다. 중앙선관위 회의는 재적(현재 7명)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되며, 참석자중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 기사는 오후 5시 중앙일보 유튜브 '강찬호의 투머치토커'에서 상세보도된다) 강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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