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March 26, 2022

문재인은 법원판결에 항소하면서까지 영부인 옷값이 국가 기밀(?)로 지키겠다고. ‘김정숙 의전 비용’ 이대로 묻히나

아래 사진에 나오는 인물들의 얼굴을 가리고 본다는 상상을 해 봤는데, 세계 Fashion계의 유명 모델들이 나와서 Show off를 하는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입은 옷에서 광채가 나는것 같은 느낌이었다. 얼굴을 동시에 쳐다보면, 핑크색의 여성은 낯이 많이 익은 트럼트 대통령의 부인으로 금방 인식이 됐는데, 같이 서있는 여성은 걸친옷에 비해서 얼굴이 그옷을 바쳐주지 못하는, 1970년대초의 강남의 농부들이 개발붐을 타고, 탄생한 쫄부가 돈의 위력을 발휘하여 여분으로 만들어놓은 마누라쯤으로 여겨질 수준으로 밖에 안보이고, 불안하게 보이는 Unbalanced Model로 보여,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망가뜨리는, 참석해서는 안되는 존재로 보여졌다.  돈의 위력을 발휘해 볼려는 차림이기는 했는데.....

대한민국에는 분명히 대통령은 한명이고, 총리도 한명이고 부총리도 한명이다.  대통령의 부인은 민간이 신분이다. 그녀가 대통령궁에서 대통령과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 그녀가 Allowance로 지출하는 돈은, 절대로 국민세금으로 지출돼서는 안되는,  대통령의 월급 또는 다른 개인재산으로 충당되야 한다는 나의 생각이다.  품위 유지비로 일부 지출될수도 있을수 있다고 믿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조건이 따른다. 

지출에 대한 분명한 내역을 국민들이 요구하면 꼭 밝혀야 한다는 조건이다.  문재인씨가 대통령 당선되여, 청와대 입성하면서, 그의 첫번째 발언이, '대통령 부인의 품위유지를 위해 지출되는 국민세금에 대해서는 그내용을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발표하겠다'였었다. 

지금 퇴임을 앞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이 청와대 생활하면서 의상비를 비롯한 품위유지비로 지출한 내역을, 집권 대통령이 언급한데로, 정확히 계산하여 밝히라는 청와대 청원까지도 등장하여 아우성치고 있는데, 문재인은 계속 딴전이다. 감사원위원 지명, 한국은행 총재 등등의 고위직 임명으로 내홍을 겪는, 권력남용과 용산집무실이전반대를 관철시키기위한, 해서는 안될일에 부레이크를 걸어,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있다.

문재인이가 임기를 마치고 청와대의 정문을 나서기전에 대통령부인의 품위유지를 위한 내용을 발표하지 않으면, 대통령 기록물 보관소로 부인의 품위유지를 위한 의류구입비, 2억2천만원 한다는 Cheetah형상의 Brooch 등등의 의류구입비, 악세사리 구입비의 내역은 앞으로 최소한 15년 이상을 기다려야 공개가능하다는 관련자들과 국민들의 한탄이다. 

대국민상대로 거짖말을 밥먹듯이 한 문재인씨의 월권행위를 막기위해, 시민단체인 '한국납제자연맹은 청와대를 상대로 "대통령 취임후 특활비지출 내역의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사유, 수령자, 지급방법과 대통령부인의 의상, 악세사리, 구두 등 품위유지를 위한 의전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편성금액 및 지출 실적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었다. 문제는 대통령부인의 의전비용규모, 의전비용이 특활비에서 지급됐는지를 따지는 이슈가 급부상한 이유는 정수기의 복장에서 너무도 많은 세금이 불법 지급됐을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졌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문재인은 당시 '국가안보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국가 중대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했던것이다.  

대통령부인의 의전비용이 발표가 되면, 국가안보에 중대 이익을 해친다라는 괴변을 늘어놓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어디에 두고 국가안보를 들이 대면서 반대 하는가다. 

김정은이가 금년도 들어서만 12번 이상의 불법 미사일 발사를 했지만, 한마디의 성토나 비난이 없었고,  개성 남북연락사무소건축을 위해 국민세금 700억원 이상을 지출했는데, 우리와는 한마디 상의없이 폭파시킨, 대한민국 침략행위와 같은, 악마적 행위에는 무반응으로 일관한 문재인의 안보관은 기껏 마누라의 복장에서 이루어 지는것이냐?라고 묻지 않을수 없다.  

문재인의 버티기 작전으로 결국 이문제는 법정소송으로 이어졌었고,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가 1심에서 정보공개를 요구하며 소송을 낸 납세자연맹의 손을 들어줬었다. 

"대통령 부인 김정숙의 사생활 침해우려가 있다거나 의사결정과정에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청와대 주장은 비공개 사유가 될수 없다"라고 재판부는 확실하게 판결을 내렸었다.

법원의 판결을 부인한 청와대 찌라시들은 항소를 해놓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제도취지, 공개될 경우 공익을 해칠수 있는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항소이유다.  조만간 재판이 열린 예정이지만, 문제는 항소결정으로 정수기의 옷값과 관련된 정보공개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다음 재판을 위한 자료준비, 소송기록을 검토하는 등등의 확인절차를 감안하면 문재인씨가 청와대를 떠나기전에는 판결을 보기는 물건너갔다는 결론이다.  참으로 치사한 문재인이다. 

정해진 특활비 예산범위내에서 집행됐다면, 무슨 꿀릴일이 있겠는가?다.  이비리를 감출수록 Hearsay가 커져 밤알같은 조그만 이들이 호박처럼 커져, 그때는 더 감당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문재인씨가 퇴임후 최소한, 노무현처럼 자살을 하지 않는한,  15년이상은 생존해있을 것인데, 그때 거짖이 발가벗겨지면..... 

불쌍한 문재인의 두뇌회전에 탄복(?)하면서도, 측은한 생각이든다.  얼마나 부정한 짖을 했으면.... 라고.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입은 고가 의상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논란이 됐다. (왼쪽부터)김 여사가 2019년 아세안 3개국 초청 행사에 참석하는 모습. 같은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백악관을 걷는 모습. /뉴시스·연합뉴스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입은 고가 의상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논란이 됐다. (왼쪽부터)김 여사가 2019년 아세안 3개국 초청 행사에 참석하는 모습. 같은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백악관을 걷는 모습. /뉴시스·연합뉴스
(왼쪽부터)2017년 조안 허버드 전 주한 미국 대사 부인이 김 여사의 분홍색 누비옷을 살펴보는 모습. 2018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인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와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입장하는 모습. /연합뉴스
(왼쪽부터)2017년 조안 허버드 전 주한 미국 대사 부인이 김 여사의 분홍색 누비옷을 살펴보는 모습. 2018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인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와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입장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

봉인되는 靑 특수활동비

‘떳떳하다면 공개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올라온 한 청원 글이다. 청와대가 최근 특수활동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하면서 문 대통령 임기 내에 관련 정보 공개가 어려워지자 ‘청와대 의상·구두 등 특활비 공개를 원한다’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린 것이다.

김정숙 여사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고가 명품 옷을 입은 모습이 논란이 됐다.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의상 구입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청와대는 그때마다 비공개를 고수했다. 해당 청원인은 “밝힐 게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밝히면 되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나가는 게 공정사회 아닌가”라며 현 정권의 내로남불 행태를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 임기 내에 의상 및 특활비에 7억원을 사용했다고 당시 현 집권당(더불어민주당)에서 추궁했습니다. 김정숙 여사 의상(비용)은 박 전 대통령에 비해 몇 배는 될 것 같은데 그때 지적했던 분들이 왜 지금은 특활비 공개에 떳떳하지 않는지 의문이 듭니다.”

◇청와대의 꼼수?

사건의 발단은 2018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의 예산 집행을 감시하는 시민 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이 청와대를 상대로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 내용의 지급 일자, 지급 금액, 지급 사유, 수령자, 지급 방법 ▲김정숙 여사의 의상·액세서리·구두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편성 금액 및 지출 실적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김 여사에 대한 의전 비용 규모, 의전 비용이 특활비에서 지급됐는지 여부가 핵심 사안이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당시 “국가 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국가 중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했다. 결국 이를 둘러싼 갈등은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고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가 1심에서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소송을 낸 납세자연맹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정숙 여사 등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거나 의사 결정 과정에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청와대 주장은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번 법원 결정마저 거부하며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청와대 측은 항소 이유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 공개 제도 취지, 공개될 경우 공익을 해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2심 법원인 서울고법이 사건을 접수해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문제는 청와대의 항소 결정으로 김정숙 여사 옷값과 관련된 정보 공개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항소심을 진행할 재판부가 소송 기록을 검토하고, 당사자들의 항소 이유·답변 확인 등 남은 절차를 감안하면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9일 이전에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해당 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청와대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된다. 대통령은 해당 자료, 기록물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다. 행정법원이 1심에서 공개하라고 판결한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 김 여사 의전 비용 예산 편성 금액과 지출 내용을 청와대가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하면 당분간 공개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동안 비공개 대상으로 묶인다.

항소심을 거쳐도 정보 공개가 되긴 어렵다. 법조계에선 과거 선례에 비춰 볼 때 옷값 관련 자료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경우 법원이 향후 재판에서 원고의 정보 공개 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정을 말한다. 정보 공개 청구 대상이 되는 자료가 더 이상 대통령 비서실에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소송 자체가 성립할 수 없어 각하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청와대가 문 대통령 임기가 곧 끝난다는 점을 이용해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https://www.chosun.com/national/weekend/2022/03/26/OJKNKI4VL5APLBG37PUFVNH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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