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위에 군림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존재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생활하면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살림을 하는데 소요된 예산은 그내역을 다 국세청에 보고 해야한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부분이 있음이 발견되면, 법의 제재를 받고, 그조치에 따라야 한다. 그게 바로 공정한 사회의 한 단면이고, 대통령이라 해도 법위에 군림할수 없다는 진리이자, 국민들이 알 권리인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과 대통령부인 의전비용등의 정보를 일부 공개해서 국민들이 알게 해야 하는데, 그동안 일체 비밀리에 부쳐져, 시민단체의 고발조치를 받고, 법원은 이를 시정하라는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청와대 돌개가리들이 이를 괘씸하게 여기고, 바로 "법원에 항소했다"는 것이다.
아프리카 여행을 하다보면, 특히 Safari탐방을 하면서 넓은 초원을 자동차로 달릴때면, 수시로 밀림의 왕자로 군림하고 있는 사자들을 만난다. 그들은 배고픔을 느끼지 않을때는 나무그늘에서 퍼드러지게 낮잠을 자고, 늘어져 있을때는, 그옆에 먹이감인 초식 동물들이 지나쳐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배고픔을 해결하기위해 사냥을 나설때는 빛의 속도로 달려가 먹이감을 구한다.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19/03/s-africa-victoria-falls-adventure_13.html
동물의 세계에서도 그들만의 원칙은 존재하는 법이다. 만약에 배고프지도 않는데, 힘있다고 초식동물들을 다 잡아 죽이고, 먹지도 않고 버린다면, 그주변에는 힘이 약한 동물들은 살아 남지도 않겠지만, 시체들이 썩는 냄새로 다른 생명체가 살지 못할 것이다.
같은 이치로, 대통령이라 해도 주어진 여건에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여행도가고 쇼핑도하고, 또는 Donation을 했다면, 당연히 그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Income Tax 보고를 연말이 되면 법으로 하라고 명령을 해놓고, 대통령과 그부인은 예외로 치면, 어디 세상 살맛이 나겠나?
며칠전 뉴스를 보면,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때, 오세훈 시장의 부인이 지난 5년간의 세금보고 할때 계산착오로 약 3십만원 수입을 누락한것을 선관위에서는 그벌점으로 전 서울지역의 투표소에 "오세훈 시장후보의 부인은 세금 30만원 보고 누락"이라는 표지판을 부착 했었다고, 바꾸어 얘기하면 그런 오점이 있음을 알려서, 투표자들에게 잘 선택하라는 메세지를 준것으로 해석된다.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22/03/blog-post_1.html
지난 5년간 문재인 대통령부부의 외유와 때로는 대통령 전용기를 비서실장, 임종석 혼자서 이용한것과, 또 대통령부인 정수기가 인도 타지마할 구경한다고 이용한것, 그리고 시민단체가 밝히라고 한 여러 의심점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상세히 다 밝혀서 국민들의 의심을 해소 시켜야할 의무가 있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재명부부처럼 국민세금을 도적질한것이, 그럴리는 없겠지만,혹여라도 발견된다면 당연히 국가에 반납해야 하고, 분명히 알고져 하는것은, 대통령의 전용기를 함부로 그것도 국외로 내돌린 매우 위험한 짖을 한 그경솔함에는 차기 대통령에게 경고를 주기위한 차원에서라도 꼭 밝혀내야 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꺼림찍한 내용들이 국민들앞에 보고되지 않으면, "공정한 사회"부르짖은 문재인의 캠패인은 말짱 허구일뿐임을 문재인과 청와대 돌대가리들은 머리 조아리고 Repent해야한다.
청와대는 공개할수 없는 이유를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정수기의 전용기 사용에 따른 여행경비, 비서실장의 전용기 사용이 국가 기밀에 해당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 있었나? 그렇게 민감한 국방 외교 사항 때문이라면, 왜 국제무대에서 계속 왕따를 당하고만 있느냐다.
이재명부부을 닮으면 나라는 정말로 절단난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사항들을 깨끗이 공개하고, 지적받은것을 받고, 잘한것은 칭찬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공수처의 양심적인 법정의를 세우는 역활을 보고 싶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 공개할 경우 해쳐질 공익 등을 비교형량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지난달 10일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연맹은 2018년 6월 청와대를 상대로 문 대통령 취임 이후 특수활동비 지급 일자와 금액, 수령자, 지급 사유 등 지출 내역과 운용 지침, 김정숙 여사의 의전 관련 예산 편성 금액과 지출 실적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국가안전 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연맹은 2019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를 거부하려면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해야 할 정도로 커야 한다”며 연맹 측이 요구한 정보의 비공개 결정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302/112117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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