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March 25, 2022

‘코로나 사망자 매장 가능’ 지침 2개월 숨긴 정부, 화장터 대란 불렀다, 청와대와 더불당 찌라시들의 대국민 사기극의 극치로구나.

 문재인과 질병청장 그리고 더불당 찌라시들의 민낯을 보는것 같아, 탄식만 나올뿐이다.  보통의 자연사가 아니고, 억울하게 Covid19 Pandemic으로 삶을 마감한것만 해도 안타깝고, 비참한 심정인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0년부터 Covid19 Pandemic 사망자는 화장(火葬)이 원칙이었는데, 방역당국은 지난 1월에 장례지침을 바꿔 매장할수 있도록 슬쩍 바꿨다. 이런 꼼수는 주먹을 쓰는 시정잡배들도 사용하지 않는다. 더러운 더불당의 민낯이다.

그런데 문재인과 방역당국은  이같은 사실을 두달 동안이나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로 인해 매장을 원하는 유족들도 화장장을 찾아 전국을 헤매야 했다. 이과정에서 화장장 부족 사태는 한층 심각해졌다. 방역 당국이 바뀐 장례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으면서 화장장 대란을 부추기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K방역 잘한다고 자화자찬 할때는, 마치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잘 Pandemcic방역을 잘하는것으로 자랑삼았고, 이러한 우리나라의 방역이 모법적이라는 외신보도까지 있었다. 이웃나라들은 국경을 완전 차단했었는데, 우리 문재인씨는 더 국경을 개방하여 확진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몰려오는 Pandemic지옥을 만들었었다.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니, 이것은 완전 대국민 선동 사기극이었을뿐이었다. 요즘의 외신보도는 "무방역대책의 대한민국ㅌ"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는데.... 이얼마나 챙피한 사기극이냐 말이다.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22/03/blog-post_54.html

문제는 "코로나 사망자를 시신백에 넣고 비닐로 싼뒤 밀봉해 땅에 묻을 경우 100년이가도 안썩을 것이며, 원칙적으로 매장을 하면 안되는것인데 방역당국이 안되는걸 하라고 하는것"이라고 한탄을 하는 이상재 대한장례지도사 협회장의 얼굴은 굳은 표정이었다. 그순간의 모습을 문재인과 질병청장과 더불당 여의도 찌라시들이 봤었다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앞뒤가 안맞은 법을 반쪽수정만 해서, 코로나 사람자를 화장해야만 정부가 1000만원의 장례지원비를 주도록하는 법은 종전대로 놔뒀기 때문에, 매장을 선택할 유족이 예상보다 많지 않을거라는 비난도 많이 터져 나온다. 

Covid19전염병으로 날벼락을 맞아 세상을 떠난 가족분들의 마지막 가는길목에서, 이런식으로 버림받는것 같은 날벼락은, 문재인과 질병청 또라이들의 눈가리고 아웅하는, 사기술을 장례식과 화장장에서 일어날줄이야, 그누가 예상이나 했었겠는가?  

문재인과 질병청, 그리고 더불당 찌라시들의 가족분들이 Covid19전염병 날벼락을 맞아 장례를 하는데 비닐에 싸서 매장하는, 그래서 원치않는 Mummy를 만드는 사기술은 하지 않고, 어떤 빽이나 권력을 악용해서라도 화장장에서 화장해서 Urn에 보관하는 특권을 부릴것으로 추측된다.  이런게 대한민국의 "공정사회"라고 한다.  그래서 외신에서, 앞서 언급한것 처럼, '무방역 대한민국'이라고 비아냥 거리는것으로 본다.  아이 챙피해.  어서 5월10일이 빨리 지나야 그자들의 면상을 안볼수 있텐데..... 지난 5년간 암흑의 턴넬도 지나온 우리 국민들인데.... 

코로나19 사망자가 늘어나 전국 화장장의 장례수요가 폭증한 가운데 16일 오후 광주 영락공원 화장장 앞에 장례 행렬이 대기하고 있다./연합뉴스
코로나19 사망자가 늘어나 전국 화장장의 장례수요가 폭증한 가운데 16일 오후 광주 영락공원 화장장 앞에 장례 행렬이 대기하고 있다./연합뉴스

올 1월 개정해놓고 쉬쉬, 화장장 대란 초래
질병청, ‘화장이 원칙’ 문구를 ‘유족의 선택 존중’으로 바꾼뒤
언론 브리핑때도 알리지 않아… 국민들만 화장장 찾아 전국 헤매

최근 코로나 사망자가 급증해 전국 화장장이 포화 상태에 이른 가운데, 현행 정부의 장례 관리 지침상 매장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코로나 사망자는 화장(火葬)이 원칙이었지만 방역 당국은 지난 1월 장례 지침을 바꿔 매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두 달 동안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매장을 원하는 유족들도 화장장을 찾아 전국을 헤매야 했다. 이 과정에서 화장장 부족 사태는 한층 심각해졌다. 방역 당국이 바뀐 장례 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으면서 화장장 대란을 부추기고 국민 불편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매장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은 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브리핑 과정에서 알려졌다. “유족의 선택에 따라 코로나 사망자도 매장을 할 수 있느냐”는 기자단 질문에 방역 당국은 “예전과 달리 개정된 코로나 장례 지침에서는 매장을 선택할 수 있게 해 두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은 1월 27일 ‘코로나 사망자 장례 관리 지침’을 개정하고 ‘코로나 사망자는 화장이 원칙’이라는 문구를 ‘유족의 뜻을 존중해 장례 지원을 실시한다’고 바꿨다. 또 질병청은 개정판 지침의 질의응답에서 “코로나 사망자를 꼭 화장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효과적인 감염 예방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면 장례 방식과 절차는 유족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다”고 했다.

질병청이 코로나 사망자 장례 지침을 개정하기로 한 것은 지난해 12월부터다. 시신과 접촉하면 코로나 감염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선(先)화장, 후(後)장례’로 규정된 사망자 장례 절차가 유족들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사망자의 존엄을 유지하고 유족의 애도를 보장하겠다”면서 1월 27일 장례 이후 화장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그러면서 당국은 지침에 유족이 원하면 매장뿐 아니라 자연장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함께 집어넣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이러한 사실을 보도 자료나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 알리지 않았다. 국민들이 코로나 사망자는 무조건 화장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방역 당국은 “안내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현행 법령 등에는 1급 감염병 사망자는 화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하위 법령인 질병청 지침을 통해 ‘코로나 사망자의 시신은 매장도 가능하다’는 것을 적극 알리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코로나 사망자를 반드시 화장하도록 한 기존 장례 지침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바이러스는 주로 비말(飛沫)을 통해 전파되는데, 죽은 사람은 호흡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말을 통한 감염이 거의 없다” “정부가 과학적인 장례 지침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유행 초창기인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는 ‘시신으로부터 코로나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며 시신을 매장해도 상관없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역시 “코로나 감염 여부는 매장과 화장 선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며 시신 화장 여부 등을 선택에 맡겼다.

다만 장례 현장에서 실제로 매장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우선 코로나 사망자 시신을 나일론 시신백에 수습하도록 한 장례 지침은 그대로다. 사망자의 체액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상재 대한장례지도사협회 회장은 “코로나 사망자를 시신백에 넣고 비닐로 싼 뒤 밀봉해 땅에 묻을 경우 100년이 가도 안 썩을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매장을 하면 안 되는 것인데, 방역 당국이 안 되는 걸 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코로나 사망자를 화장해야만 정부가 1000만원의 장례 지원비를 주도록 하는 방침도 종전 그대로이기 때문에 매장을 선택할 유족이 예상보다 그리 많지 않을 거라는 의견도 나온다.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2/03/26/JNWBC4O3LFG2JG5KELCG53DD7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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