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빨갱이가 한국언론과 이와 비슷한 단체에 무슨 권한으로 북한의 뉴스를 다시 우리 국민들에게 보도한 것을 갖고, 저작권료를 징수해서, 2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뉴스에 깜짝 놀랐다. 우리대한민국내에서 빨갱이가 엄연히 당국의 제재없이 돈을 강제적으로 받아내서, 북괴에 보내주겠다는 이참담한 현실에, 공수처, 검찰, 경찰들은 무엇을 하는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은 그탄생부터가 매우 불분명하다. 북한과는 단 한마디의 협의나 또는 이와 관련된자들이 남북한 양쪽에서 위임된 권한을 갖고 만나서 업무를 다루는 집단도 아닌, 사회주의 색갈이 짙은 자들이 임의로 만들어, 마치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아서 활동하는것 처럼 행세하고 있는 꼬락서니에 할말을 잊게된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너무도 많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에 젖어, 맹목적 짝사랑하는 식으로, 우리가 할일은 100% 다해서, 북괴의 자료를 사용했다는 명목으로 저작권료를 거두어 때가 되면 북한에 보내주겠다는 붉은 사상인데, 이를 대표하는자가 바로 임종석 전대협회장 출신이 하고 있고, 그의 구좌에는 공식적으로 20억원이 있다는것이다.
우리가 정성스럽게 저작권료를 거두어 '경문협'에서 북괴를 대신해서, 보관하고 있다는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수가 없다. 이런 불법적인 활동이 국민들의 옹호를 받게 할려면, 북한으로 부터의 똑같은 저작권료를 북괴의 국가기관 또는 단체로 부터 저작권료를 징수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또는 이와 비슷한 조치를 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확약이 아니라도, 언질이라도 받아본적이 있는가다.
하지만 북측교류창구가 독점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발생하는 시장적 허용을 벗어나는 계약의 체결은 이러한 수요확대로 인한 남북 저작권 교류활성화에 저해를 초래할수있다. USSR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사회주의 체계에서의 저작권 거래는 구조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에 유리한 협상력을 제공하는것일 뿐이다.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827336
2020년 7월, 서울중앙지법은 '북한당국이 국군포로 2명에게 2100만씩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를 근거로 국군포로측은 경문협에 '보관하고 있는 20억원중에서, 중앙지법의 판결에 따라, 국군포로 2명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경문협은 이를 거부했다. 국군포로측은 즉시 법원에 시시비비를 가려달라는 재판을 청구했었다.
이재판을 맡은 동부지법의 판결은 한마디로 No였다. "북한정부가 저작권료 책임을 대신 질수없다"라고 했다. 경문협의 돈은 북한정권 아닌 북한 주민 개인과 단체돈이라는 취지다. 참으로 황당한 판결이었다.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전주민이 노예의 삶을 죽지못해 살아가고 있는데, 개인이 무슨 저작권료를 챙길수 있다고 판결했는가다. 북한 선전도구의 영상, 사진사용료는 결국은 김정은 독재정권과 도동당 금고로 들어가는것을 다 알면서도 현실을 무시한 판결이었는데, 이재판의 주심은 진보성향판사였다. 왜 하필이면 이런 좌파 주사파 성향의 판사를 주심으로 세웠느냐에 대해서는 대법원장, 좌파 주사파, 김명수의 의중을 알게 해주는 재판 배당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국군포로 2명이 받을수있는 2100만원씩은 어디서 보상 받을수 있는가다. 현재상태에서는 그나마 경문협이 갖고있는 20억이 가장 합법적이고 신속하게 국군포로에게 지급할수있는 돈인데, 현재의 남북관계로 봐서는, 경문협이 보관하고 있는 저작권료를 사용할수 없다면, 국군포로가 북한으로 부터 직접 배상금 받을 확율은 병아리 눈꼽만큼도 없다.
그렇다면, 남한의 언론들은 북괴 저작권료 사용료를 임종석에게 바치지 말고, 저작권료를 모아서 국군포로에게 건네줄 생각은 왜 못하는가? 임종석의 보복이 두려워서? 국군포로는 우리나라를 공산당 김일성정권을 막아내기위해 싸우다 포로가 된 신분이고, 애국자였을 뿐이다. 영웅의 칭호를 내리지는 못할망정, 최저의 보상금은 받아야할 권리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고문으로 숨진 '오토 웜비어의 유족에게, 미국법원은, 뉴욕주가 압류한 북한자금 24만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었다. 이번 동부지법의 판결을 보면서, 미국이 압류하고 있는 미국내 북한 자산은, 무조건 웜비어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것과 너무도 많이 비교된다.
임종석에게 의문이 생긴다. 분명한것은 임종석 생전에는 남북이 화해를 하거나 통일될수 있는 확율은 거의 없는데, 죽은후에는 누가 경문협보관 자금을 관리할 것인가? 만약에 임종석이가 주사파에 물들지 않은 평범한 시민이었다면, 당장에 배상금으로 지급했을 것으로 믿는다만.
좌파 주사파 문재인 정권이 물러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임종석이의 친북정치성향과, 국군포로배상금 판결에 영양을 직 간접으로 미친 반국가 행위를 물어, 꼭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반국가 반역 행위자를 그대로 방치해두면, 그세력은 더 커져서 Power가 발생하면, 공식적인 정치활동단체로까지 성장하여 목소리를 내게되지 않을거라는 보장이 없다. 아 생각만 해도 무섭다. 어찌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이지경이 됐나.
이번 대선은 그래서 막중한 책임이 유권자에게 있음을 통감한다.
미국 법원이 13일 북한에 억류됐다가 숨진 오토 웜비어의 유족에게 뉴욕주가 압류한 북한 자금 24만 달러(약 2억8000만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 다음날 서울동부지법 판사는 북한과 김정은이 국군 포로 2명에게 줘야 할 손해배상금 4200만원을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대신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사장인 경문협은 북한에 줄 저작권료 20억원을 갖고 있다. 북한과 김씨 일가의 반(反)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금 판결이 한·미 법원에서 정반대로 나온 것이다.
2020년 7월 서울중앙지법은 ‘북한 당국이 국군 포로 2명에게 2100만원씩 손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북한에 대한 우리 법원의 재판권을 처음 인정한 이정표 같은 판결이었다. 헌법에 따라 북한을 ‘외국’이 아닌 ‘사실상 지방 정부와 유사한 정치 단체’로 본 것이다. 이를 근거로 국군 포로 측은 경문협에 보관 중인 ‘북한 돈’을 달라고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동부지법 판사는 판결문에서 “북한 정부가 저작권료 책임을 (대신) 질 수 없다”고 했다. 경문협의 돈은 북한 정권 아닌 북한 주민 개인과 단체 돈이라는 취지다. 전 주민이 노예나 다름없는 북에서 개인이 무슨 저작권료를 챙기나. 북한 선전 도구의 영상·사진 사용료는 결국 김정은 정권과 노동당으로 들어간다는 현실을 무시한 판결이었다. 이 판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 모임 소속이라고 한다.
미국 법원은 2018년 북한이 웜비어 유족에게 5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배상금 충당을 위해 억류된 북한 화물선 강제 매각도 승인했다. 이 판결을 근거로 웜비어 유족이 찾아낸 미국 내 북한 자금만 2379만 달러(약 290억)에 이른다. 국군 포로들이 겪은 피해는 웜비어에게 비교할 수조차 없을 것이다. 탈출한 국군 포로 80여 명 중 생존자는 이제 15명뿐이다. 시간도 없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북한에 줄 돈이 있어도 국군 포로 배상금으로 써선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래도 되나.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2/01/17/T37DQ47OH5FJ5N7KGSCE5QLDI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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