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anuary 07, 2022

‘오세훈 퇴장 조례'에 주사파놈들도 “지나치다” “작위적이다”, 더불당 시의원들이 13백만 서울시민이 뽑은 오시장을....천벌받을놈들.

서울시 더불당 시의원들, 99명이, 1천3백만 시민이 서울시를 맡아서 잘살게 해달라고 어렵게 선출한 서울 시장을, 너희놈들이 무슨 권리로 일을 하지 못하게 막느냐 말이다. 1천3백만 서울시민들이 너희들 봉이냐?. 이렇게 횡포를 부리는것이 의회정치인것으로 착각하는 좌파 주사파놈들의 민낯이냐?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 살림을 맡아 하는 최고 책임자이다. 너희 시의원놈들이 '오'시장이 지고있는 책임에 대해서 단 1초라도 생각해 본적이 있느냐?

색마 박원순이가 자기 마음데로, 서울시와는 하등 관계가 없는, '명칭만을 서울시민 단체"라고 만든 좌파 주사파 사기단체들이 서울시에 운영할 돈을 달라고 하기전에 색마 박원순이가 알아서 다 나누어 줄때는, 서울시의원들은 한마디 토론이나 반대의사 발표한적도 없이, '같은 좌파 주사파, 사회주의자'라는 그말 한마디에 퍼다준 서울시민의 세금이 얼마나 줄줄 옆으로 새어나갔었는지를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오시장이 서울시민들, 즉 청와대를 포함한 모든 대한민국의 행정 사령탑들이 즐비하게 상주해 있는 서울시를 좀더 간편하고 살기좋고 일하기조흔은 터전으로 만들기위해 뛰고 있는게, 너희시의원놈들의 좌파 주사파 사상에 반하는 정책이라는 이유때문에, 아예 서울시장이 의회에서 발언할 기회를 막기위해 시조례( By-Laws)를 만들어 시장이나 교육감이 허가없이 발언할 경우 발언을 중지 시키거나 퇴장을 명할수있다. 퇴장당한 시장, 교육감은 의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해야만 회의에 다시 참가할수있다라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애완견 길들이는 수작인것일 뿐이다.

그러면 시장이 아예 시의회를 무시하고, 시의회에 참석하지않고 서울시 행정을 집행하겠다고 하면, 너희시의워놈들아 그때는 시의회가 만든 조례를 비롯한 모든 예산처리같은 일들을 시장의 최종승인없이 집행할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아예 조례를 다시 개정하든가 새로 만들어서,  시장(Mayor)의 최종승인 없어도 시의원들의 결의만으로도, 예를 들면 서울시의 예산안에 대해, 통과 시행할수 있다 라고 만들어 집행 하던가 말던가 했어야 했다.

또 꼴에 꼼수를, 사기 공갈을 치는데는 천재적인 소질들이 있는 좌파 주사파놈들이라, 책임은 안지겠다고 또 다른 꼼수를 만들기에 머리들을 맞대고 사기 공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칠까?를 연구할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다.

색마 박원순이가 어떻게 해서 처음에 시장직에 올라탔었는지를 알고 있는가?

내가 알기로는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학생들 전부에게 점심을 무료제공 해야 된다는 일부시의회 의원들과 일부 좌파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나자, 오시장은 이를 반대하면서, 선별하여 꼭 급식을 해주어야 하는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만 더 좀더 질이 좋은 급식을 하자라는 취지로  제안설명하면서, 이제안이 시의회에서나 아니면 서울시민들 투표(Referendum)에서 통과 안된다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실시했는데, 부결되면서 시장직을 사퇴하자, 당시 인권변호사로 가장 인자한척하던 색마 박원순이가 '이때다'하면서 출마하여 서울시장질을 북한산에서 떨어져 자살할때까지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왜 '색마 박원순'이라는 애칭 붙었나에 대한 그이유는 굳이 길게 설명이 필요없다. 모든 시민들이 너무도 그더러운 내막을 잘 알고 있기에 말이다.

오랫동안 시장질 하면서, 서울시내에는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져, 색마 시장에게 읍소하면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피를 빨아먹고사는 거머리같은 어용단체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 했었다.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하는 수많은 어용단체들은 예산의 일부를 색마 박원순의 주머니에 상납하면 개인착복을 하면서 시장질을 했는데, 순진한 시민들은 그내막을 거의 알지 못했고, 색마 박원순이가 '인권 변호사'였던 점만을 생각하면서 재선, 3선까지 허락했었다.

지금 오시장이 그러한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오버홀(Overhaul) 할려고 하니까,  색마 박원순이가 시장할때 시의원질 했던, 지금의 시의원놈들이 숫적으로 우세함을 악용하여,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꼼수 협잡을, 오시장이 받아 들일수가 없는것을은 하늘이 이치라는 것을 알고도 저런 만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분명한것은 다음 시의원 선거에서는, 이들 좌파 주사파 그리고 색마 박원순의 하수인을 자처했던 지금의 시의원놈들은 전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것임을 확실히 나는 알고 있고, 서울시민들도 이제는 색마 박원순과 그일당들의 시민세금 도둑질 한것과, 시장질안방에 욕정채우는 밀실을 만들어놓고, 근무시간에도 욕정을 발산했었던 잔인함을 잘 알고 있기에 그러한 실수는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란점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외에 지금 문재인 좌파 주사파들의 만행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겉에서 보기에 번드르한 빈껍데기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동맹국들로 부터 완전 왕따에,  반대로 중국에는 옛날 조선시대에 중국에 조공을 받쳤던것과 똑같은 아첨떠는 짖을 하고 있다.  이러한  좌파 정권의 반국가적 행위를 이제는 국민들이 잘 알고 있기에, 이번 대선과 그다음에 치러질 총선에서는 이와 똑같은 실수를, 선거운동 기간에 감언이설로 포퓰리즘 정책을 좌파 주사파 후보들이 남발해도 현혹되지 말고,  똑같은 사기술에 넘어가는 바보짖을 해서는 안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투표장에 나가야 한다.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심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9월3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정회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1.9.3/뉴스1 © News1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시장 발언 중지·퇴장 조례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3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장 또는 위원장은 시장이나 교육감이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퇴장당한 시장·교육감은 의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해야 회의에 다시 참가할 수 있다.

민주당 소속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오 시장이 지난해 9월 시의원 질의 방식에 항의하며 퇴장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다”며 “시민 대표인 의회를 존중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자체장의 진술권에도 어긋난다.

이 탓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 당시 본회의에서 나온 반대표 5명 중 3명이 민주당 시의원이었고, 기권 5명도 모두 민주당이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의 발언 중지, 퇴장, 사과 명령까지 조례로 담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조례안을 반대한 민주당 소속 신정호 시의원은 “오 시장 퇴장 당시 충분히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제재하고 경고할 수 있었던 문제”라며 “하나하나 다 조례로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퇴장시킬 수 있다’, ‘사과를 해야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내용은 너무 작위적”이라며 “그렇게 정하기 시작하면 모든 행동을 다 조례로 정해야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기권한 민주당 중진 A시의원은 “친환경 무상급식 때도 만들지 않았던 과한 조례”라며 “일회적으로 일어난 일을 두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중진 B시의원도 “시시콜콜한 그런 내용까지 다 조례로 담느냐”며 “해봐야 의미가 없는 조례”라고 선을 그었다.

해당 조례안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찾아보기 힘든 내용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김정태 운영위원장도 지난 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단체장 내지 시장의 발언을 중단시키는 규정을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주장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정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건 우리가 다른 나라에 없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4일 뉴스1과 통화에서도 “(이번 조례안은) 너무나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데 그걸 마치 다수의 횡포라고 한다”며 “선례가 없으면 만들면 되는 일이고, 서울시가 만들면 다른 지방의회들도 다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해당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한다고 보고 재의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에도 사전보고한 상태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재의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행안부에서 조례안을 검토 후 재의요구를 지시할 수도 있다.

재의 때 해당 조례안이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재의에서도 조례안이 가결되면 대법원에 기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서울=뉴스1)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105/111095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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