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는 이제 똥줄이 타게 생겼구만, 북극의 바다에 떠있는 빙산의 윗부분은 별로 크지 않지만 수면 밑에 숨겨진 몸통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서서히 예상치 않은 물체에 부딪치고, 남쪽으로 떠내려 갈수록 녹아서 몸통의 본모습이 나타나게된다.
아! 이제야 민주주투사라고 그추종자들이 떠받들던, 선동꾼 김대중이가 '햇볕정책'을 일찌기 발표한 그이유를 확실히 알것 같다. 이북의 김정일, 김정은 정권에 뜨거운 햇볕을 쪼이면 더워서 옷을 벗게 될것이라는 논리로 북괴에 퍼주고, 심지어는 컴퓨터와 컴퓨터 Engineer들까지 무료로 보내서, 그들의 옷을 벗길려고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까지 김정일과 공동으로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지만, 상금으로 받은 미화 1Million Dollar를 서로 처먹겠다고 김대중의 새끼들끼리 박터지게 싸우는 추태를 보이기까지 했었다.
그러나 김정일의 옷을 벗기는데는 100%실패로 끝나고 말았는데, 김대중이가 죽으면서까지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몇년후에 나타날 지금의 대장동 개발사업의 몸통으로 모두가 알고 있는 '이재명' 선동,사기꾼을 잡기위해서는 햇볕정책이 필요함을 미리 알고 있었던것으로 이해된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실체가 쏟아지는 햇볕에 한꺼풀 한꺼풀 벗겨지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뜻이다.
김문기, 유한기가 조금 꺼풀을 벗겨주기는 했지만, 너무도 쪼이는 햇볕이 뜨거워 결국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 했고, 지금 그외 여러 꺼풀들이 벗겨질려는 찰라에 있다고 이해된다.
오늘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측이 10일 열린 재판에서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간 대장동 사업이익 분배구조와 관련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서 지시한 방침에 따른것"임을 실토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또 한꺼풀이 벗겨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김만배, 유동규, 천화동인 4,5호 소유주 남욱, 정영학 그리고 성남도개공 투자사업 파트장 정민용 변호사 등등이 한꺼풀씩, 햇볕을 쪼이게되면, 옷을 벗어 던지게되고, 그후에는 몸통의 실체가 더러운 발가벗은 모습을 보이게될것임을 추측하는것은 어린 유치원생들도 식은죽 먹듯이 알게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복잡(?)할것 같았던 Puzzle풀기가 완성될것으로 생각된다.
햇볕을 쪼여 옷을 벗겨 대장동 사업의 진짜 몸통이 더럽고 추한 모습을 보일때가 언제쯤 올까?에 이제는 시선이 쏠릴것 같다. 하루라도 빨리 벗겨지면 더 좋을텐데.... 참는길에 조금더 참아보자.
대장동 4인방 혐의 부인…정영학만 인정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 10일 열린 재판에서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간 대장동 사업이익 분배구조와 관련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서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와 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씨 등 피고인 5명이 공모해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하면서 민간사업자의 몫을 극대화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827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김 씨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에 이른바 ‘7개 독소조항’을 반영하고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날 공판엔 김만배·유동규씨를 비롯해 천화동인 4·5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전 성남도개공 투자사업파트장 정민용 변호사가 나왔다. 정치·법조인에게 50억원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이른바 ‘50억 클럽’의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 등을 검찰에 제출한 정 회계사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김만배·남욱·정민용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혐의는 부인했다. 유동규씨는 “재판을 통해서 모든 사실이 다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유씨 측 변호인도 유씨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법정에서 밝혔다. 이들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에 대해 김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독소조항이라 주장하는 대장동 개발 기본 구조는 당시 민관합동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침을 반영한 것일 뿐”이라며 “당초 예상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이익이 돌아간 것을 배임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맞섰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 역시 혐의를 부인했지만 녹취록을 제공하며 검찰 조사에 협조했던 정 회계사는 “공소사실을 실질적으로 다 인정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재판거래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지난해 말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1월 27일 이후 두 번째 조사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을 불러 대법관 퇴임 뒤 두 달여 만인 2020년 11월부터 10개월 간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매달 1500여만 원의 보수와 차량 제공 등 2억4000여만 원 가량을 제공 받은 경위와 성격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보고서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법원에 두 차례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110/111180334/1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1/10/CSKJVWDUBZG3JLUJAO67IBZ25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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