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의 몸통의 곁에는 갈 엄두도 못내고, 곁가지들만 자그만지 3명씩이나 죽이는짖을 하면서도, 재판을 하는 법원과 검찰에서는 여전히 곁가지들만 붙러다 족치고, 공갈치고 협박하고, 재판관은 검찰과 짝짜꿍이 되여 변호인측의 변론이 좀 길어지면, 제동을 걸고... 조금 있으면 또 한명의 죄없는 대장동개발 사업의 쫄병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보도를 볼것이다.
전쟁시에 승리하느냐 마느냐는 전쟁을 총지휘하는 사령관에 달려있다. 국가기관이고, 개인기업이고간에 어느 사업이나 이슈가 떠오르게되면, 토론도하고 협의도 하지만, 최종적으로 "Go ahead"의 명령을 내리는 자는 조직의 장 또는 사장이다.
법원조직의 최고 책임자는 대법원장, '김명수'다. 그는 문재인의 충견임을 국민들은 벌써부터 알고 있다. 그가 법관으로 임명한 상당수의 판사들은 좌파 성향이 많은 사이비 법조인들이다. 그속에서 법의 정신을 지킬려고 무진 애를 쓰는, 힘없는 판사들의 고충을 나는 이해한다. 그렇타고 법복을 벗어 던지면 될것 아닌가?라고 아주 가볍게 한마디 내뱉을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공직생활이나 개인기업에서 근무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내던질수만은 없음을 뼈저리게 많이 느꼈을 것이라는것을 나는 이해한다. 내가 그런 경험을 많이 겪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양심껏 판결을 어렵게, 김명수의 눈치를 보지않고, 내렸던 신광렬, 조의연 판사에 대한, '사법행정권남용사건' 재판이 지법, 고법, 대법에서 즉 3심의 재판을 받고, 전부 무죄로 판결났었는데, 그때로 부터 2년7개월이 지난 오늘 대법원은 김명수의 명령에 따라 '징계강행'을 해버렸다. 사람목숨을 파리목숨처럼 여기는 북괴 김정은 체제에서나 있을법한 짖을, 문재인의 충견 '김명수'가 일을 벌린 것이다. 사법부 소속의 많은 법관들은 법리적용이나 사리분별에서 김명수보다 적어도 10배이상의 탁월한 분별력을 소유한 유능한 사람들이다.
이런 능력을 소유한 법관들이 이번 김명수의 개인적 보복에 가까운 징계조치를 보면서, "정작 징계받고 탄핵 되어야할 대상은 김명수 대법원장인데, 거꾸로 두판사를 징계하겠다는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법원 통신망을 도배하고 있다. 대법원장 김명수는 최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신부장판사에게 감봉6개월, 조부장판사에게 견책을 의결시켰고, 조만간 징계결정에 최종 서명할것이라고 한다.
좌파들이 정부조직들을 완전 장악한 상태에서, 이성적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횡포를 막기는 무척 어려워 어찌보면 '죽은자식 Testicle만지는 격'일수 있지만, 여기서 더이상은 권력남용을 못하도록 막지 못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주창하는 "자유대한민국"은 어쩌면 역사속으로 처박힐지도 모를것이라는 두려움이 엄습한다.
유치원 아이들에게도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도적질 제일 많이 해먹은 '몸통'이 누구냐?라는 퀴즈를 내면, 영악한 꼬마들은 즉각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라고 아우성을 칠것이다. 또 대법원장, 김명수는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의 수장일까?라고 물으면 "아니요, 그자는 문재인을 위해서만 판결하는 충견입니다"라고 큰 소리로 합창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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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실은 그런 '몸통들'의 옆에는 접근도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문재인이 만든 '공수처'를 비롯하여 검찰, 경찰, 그리고 지금은 빈껍데기 뿐인 '국정원'까지 법죄자들을 벌주기위한 사법기관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이 하는 법집행광경을 보면, '내편'이면 무조건 무죄로 판결 또는 기소중지를 하고, '네편'이면 없는 죄까지도 엮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한다는 미명하게 법정에 세워, 이를 판결하는 법관들은 김명수의 충견들로 Frame을 짜서, 사회와 격리시키는 잔인무도한 짖을 매일같이 하고 있다.
대장동개발사업으로 떼돈을 주머니에 챙긴 몸통은 "이재명"이고, 양심껏 판결을 내린 법관에게 올가미를 씌워 벌을 내린 사법부의 몸통은, 문재인의 충견 "김명수"다.
혹자들은 삼권분립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있는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의장이 동급인데, 어떻게 대통령 문재인이가, 자기의 충견인 '김명수'를 대법원장에 임명할수 있느냐?라고 오히려 발악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문재인의 더불당으로 꽉차있는 국회의원들이 대법원장 후보를 선출할때, 문재인이 영향력을 더불당 의원들에게 미치지 않았을것이라고 믿는 국민들은 단 한명도 없었을 것이다. 문재인의 충견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하여,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받으면 외형적으로 절차는 완전무결하다.
김명수는 지금이라도 이번 징계 결정을 철회하고, 법을 전공한자로서의 양심을, 문재인 개인에게 팔아먹지말고, 전국민들을 위한 대법원장으로, 남은 기간만이라도 근무하기를 부탁한다.
1·2·3심 무죄 신광렬·조의연 판사… 대법, 2년 7개월 지나 징계 강행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신광렬·조의연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최근 징계를 의결해 논란이 되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정작 징계받고 탄핵되어야 할 김명수 대법원장이 두 판사를 징계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최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신 부장판사에게 감봉 6개월, 조 부장판사에게 견책을 의결했고 김 대법원장은 조만간 징계를 실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광렬·조의연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검찰이 관련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보낸 수사기록에서 법관 비리 관련 내용을 수집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2019년 3월 기소됐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 조의연 부장판사는 영장전담이었다.
이들에 대해 작년 11월 대법원은 “사법부의 국민 신뢰 확보 차원에서 비리 의혹 법관 징계 등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행위이므로 공무상 비밀누설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조 부장판사와 함께 근무했던 성창호 부장판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로 결론 났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최근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신·조 부장판사 징계를 의결하자 일선 판사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법원이 이들에 대해 징계 청구를 한 것은 2019년 5월이었다. 한 판사는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사람들을 2년7개월이 지나 징계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김 대법원장에게 그럴 자격이 있느냐”고 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무죄가 된 판사들을 탄압하는 악행을 그만둬야 한다”는 글까지 돌고 있다. A4 1장 분량의 인쇄본 형태로 판사들 사이에서 급속히 퍼지는 이 글에는 “김 대법원장은 자신을 대법원장으로 만든 이른바 ‘사법 농단 사태’를 재임 기간 내내 악용하고 있다”며 “징계받고 탄핵당해야 할 사람은 무죄를 받은 판사들이 아니라 자기 가족, 자기편만 챙기고 편파적 인사 농단을 자행하는 김명수”라는 내용이 나온다.
해당 글은 법관징계위원회 구성의 편향성도 지적했다. 2019년 3월 징계위원으로 선임된 김칠준 변호사는 친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대부분의 형사사건에 관여했고,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이른바 ‘사법 농단 판사’에 대한 탄핵과 엄벌을 주장해 왔던 인사라는 것이다. “법관징계위원장인 민유숙 대법관은 김 대법원장 제청으로 임명된 첫 대법관이었고, 징계위원인 김문석 사법연수원장은 김 대법원장과는 가족끼리 교류를 할 정도로 가깝다고 알려진 사이”라고 글쓴이는 주장했다.
이 글에 대해 한 현직 부장판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법관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공관에 며느리가 소속된 대기업 법무팀을 초청해 물의를 빚고, 여당이 탄핵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임성근 고법부장 사표를 받아주지 않았으면서 ‘그런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해 법원 위신을 실추시킨 김 대법원장”이라고 했다. 또 다른 판사는 “무죄 받은 신광렬 부장판사가 ‘감봉’ 징계를 받았다면 김 대법원장은 더한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징계를 당하게 된 신광렬 부장판사는 “사법신뢰를 위해 필요한 행위라고 법원이 판단했는데도 징계를 내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혔다.
이런 논란에 대해 대법원은 “형사 재판과 징계는 별개 원리로 움직인다”며 “품위 손상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죄가 되지 않더라도 조직 내 징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1/21/K6AVPTJBIBCMRPREUZKS4SBT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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