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글은 법관징계위원회 구성의 편향성도 지적했다. 2019년 3월 징계위원으로 선임된 김칠준 변호사는 친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대부분의 형사사건에 관여했고,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이른바 ‘사법 농단 판사’에 대한 탄핵과 엄벌을 주장해 왔던 인사라는 것이다. “법관징계위원장인 민유숙 대법관은 김 대법원장 제청으로 임명된 첫 대법관이었고, 징계위원인 김문석 사법연수원장은 김 대법원장과는 가족끼리 교류를 할 정도로 가깝다고 알려진 사이”라고 글쓴이는 주장했다.

이 글에 대해 한 현직 부장판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법관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공관에 며느리가 소속된 대기업 법무팀을 초청해 물의를 빚고, 여당이 탄핵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임성근 고법부장 사표를 받아주지 않았으면서 ‘그런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해 법원 위신을 실추시킨 김 대법원장”이라고 했다. 또 다른 판사는 “무죄 받은 신광렬 부장판사가 ‘감봉’ 징계를 받았다면 김 대법원장은 더한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징계를 당하게 된 신광렬 부장판사는 “사법신뢰를 위해 필요한 행위라고 법원이 판단했는데도 징계를 내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혔다.

이런 논란에 대해 대법원은 “형사 재판과 징계는 별개 원리로 움직인다”며 “품위 손상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죄가 되지 않더라도 조직 내 징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