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September 28, 2021

'남욱'의 뒤에는 누가있지? MBC 제3노조 “기자 아내는 위례, 남편은 대장동서 배당금 잔치”

 배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은 문재인의 친위 방송 MBC 제3노조가 "대장동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로 떠오른 남욱변호사, 그리고 그의 부인 J모 전 MBC기자가 위례신도시 개발회사와 투자회사에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폭로했다. 

회사업무를 하면서 위례신도시 개발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자산관리나 개발이익 수령을 위해 임원으로 활동한것"이라고, 폭로했는데, 아무래도 MBC 제 3노조, 남욱변호사 그리고 그의 부인 J모 전기자간에 뭔가 이해관계에서 Bickering이 터져서 세상에 밝혀진것으로 보인다. 남욱의 뒤에는 누가 있지? 궁금해진다.

민노총은 힘없는 노조원들에 빈대 붙어서 좋은 피만 빨아먹고,  또 들리는 말로는 민노총 간부들은, 고인이된 삼성의 창시자 "이병철 회장"보다 더 재력을 과시하면서 좀 삐딱하게 보이는 노조원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처치해도 아무도 반항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처분만 바라는 무서운 폭력집단으로 변했다고 한다. 그증거가 자영업자들을 도와주는 개인추럭 운전사들을 쫒아 다니면서, 배달못하게 하고, 심한경우는 추럭의 연료 Pipe를 절단하는 악당짖을 하면서 위협을 하는 행패를 자랑하고 있다.

MBC 노조는 " J기자는 겸업금지 의무를 위반해 사규를 어겼으므로 징계를 받아야 하고 퇴직금 지급도 일단 보류돼야 마땅하다. 겸업금지 위반보다 더 큰 문제는 공익을 대변하는  MBC기자의 신분으로 성남 노른자 위례 신도시의 개발을 주도하면서 거액의 개발이익을 노렸다는 것이며, 아내는 위례에서 남편은 대장동에서  거액의 배당금 잔치를 벌였는데 그들이 말하는 합법은 무엇인가?,  또 경찰서장 기자에서 부동산 개발 겸업기자까지  MBC뉴스는 시청자 앞에 얼굴을 들수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를 통탄한다"라고 성토한것이다.

어째서 대한민국의 법조인놈들은 두더지같이 아무에게도 보여주지않은 땅속에서만 떡을 치면서 도적질은 다 해처먹으면서, 밖으로 나와서는 가장 위엄있는 처신을 하면서 법조인으로서의 품위를 가장 잘 지키는 척 하고,  그래서 돈없고 빽도 없는 서민들은 감히 그들에게 도움을 손길을 뻗칠 엄두도 내지 못하는, 별나라 사람들인것쯤으로 생각하고, 억울함을 다감수하면서 살아가는데, 여기에 요즘은 민노총놈들, 특히 민노총 간부놈들은 그들이 해야하는 본업은 무엇이며, 부업은 무엇인지를 완전히 뒤집어 주머니들 채우기에 딴데를 처다볼 겨를도 없을지경에 있는것이다.  바로 이런 노조간부놈들과 천화동인 4호 남욱변호사가 한통속이 됐다가 앞서 언급한것처럼, 뭔가 잘 안맞아서 그비리가 세상에 알려진게 틀림없어 보인다.

이재명이는 성남시가 이런 지경으로 몇놈들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는것을 보면서도 하등의 뉘우침도 없이, "나는 단 1원도 먹은적이 없다"라고 의인인것처럼, 시침이를 뚝때고, "봐라 여당대선후보들중에서 나를 따라올자가 있는지 둘러봐라" 식으로 거들먹 거리고 있는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공수처, 검찰, 경찰은 왜 존속되는것인지.... 

대한민국에서 법치의 기준은 무엇이고, 공수처 검찰 그리고 경찰이 추구하는 법치의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만 더해간다.  


‘천화동인 4호’ 남욱 변호사, 부인 J기자는 위례신도시에 투자·배당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가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MBC제3노조가 비판성명을 발표했다. 남 변호사의 부인은 MBC 소속의 J모 기자다.

MBC제3노조는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대장동 천화동인4호의 소유주로 떠오른 남욱 변호사의 부인 J모 전 MBC기자가 위례신도시 개발회사와 투자회사에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회사 업무를 하면서 위례신도시 개발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자산관리나 개발이익 수령을 위해 임원으로 활동한 것”이라고 했다.

노조에 따르면 위례신도시도 대장동 개발과 마찬가지로 특수목적법인(SPC·대장동의 경우 ‘성남의뜰’)을 세우고, SPC의 자산을 관리하는 자산관리회사가 개발사업 전반을 주도했다. 이 자산관리회사로 책정된 ‘위례자산관리’ 주식회사 등기부에 따르면, J기자는 2013년 11월 4일 설립등기 시점부터 그해 12월 5일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됐고, SPC의 지분을 갖고 투자비율에 따라 배당을 받는 주식회사 ‘위례투자이호’에도 2013년 11월 4일부터 2014년 8월 25일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돼 투자금과 배당금 등을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성남시의회 야당 시의원들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이기인 성남시의원은 “보통주 5만주, 2억5000만원을 출자해 60배인 150억7500만원을 배당받은 투자자가 위례자산관리와 6개 금융사(특정금전신탁)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례투자일호, 위례투자이호, 위례파트너삼호 등이 투자자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J기자는 겸업금지 의무를 위반해 사규를 어겼으므로 징계를 받아야 하고 퇴직금 지급도 일단 보류돼야 마땅하다”며 “겸업금지 위반보다 더 큰 문제는 공익을 대변하는 MBC 기자의 신분으로 성남 노른자 위례신도시의 개발을 주도하면서 거액의 개발이익을 노렸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내는 위례에서 남편은 대장동에서 거액의 배당금 잔치를 벌였는데 그들이 말하는 합법은 무엇인가”라며 “경찰사칭 기자에서 부동산개발 겸업기자까지 MBC 뉴스는 시청자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를 통탄한다”고 밝혔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9/27/UJ6446VBEJFF5BP25TEFFNG7UA/

No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