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무 십일홍' 이요, '권불 십년'이라 했다. 간첩 문재인과, 충견 김병수역시 문재인과 함께 곧 권력의 중심에서 떠밀려 갈것이라는것을 알았으면 한다. 진시황제도 때가 되니 시야에서 사라져 6피트 언더에서 영생하고 있잖은가.
간첩문재인과 그찌라시 더불당 의원들끼리 자중 지란이 났다네 그려. 세월이 흐르면 아무리 초호화판 털코트(Fur Coat)라해도 털이 빠지고, 심하면 기계충처럼, 마치 웅덩이가 군데 군데 패인것 처럼, 볼쌍사납게 변해 결국 쓰레기통에 처박고 만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다 그렇다는것을,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다. 더불당 찌라시들에게 알려주기위해서다.
간첩 문재인의 하수인 김명수는 사법부를 관장하는 "대법원장"이다. 민주주의 나라에서 균형을 이루어 국민들의 삶을 돌보는 3가지 기능이 있는데, 즉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다. 행정부를 총괄하는 대통령, 국가에서 필요한 법을 만드는 입법부는 소위 말해서 국회의원들은 전부 국민들이 선택권을 갖인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법부를 관장하는 대법원장은 절차상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이유를 나는 잘 모르겠다. 대통령의 권한이 그렇게 쎄다는 것인지? 아니면 대법원장감은 미리 알아서 대통령에 알랑거려야 한다는 뜻인지? 아리까리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은 분명히 간첩 문재인 대통령의 "심복''이라는 딱지가 붙은 법관이다. 따라서 대법관의 상당수가 김명수와 똑같은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어, 억울한 희생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것을 모르는 국민들은 없는것으로 알고있다.
김명수가 자기 임기내에 꼭 이루고져 했던 숙원사업(?)인 "법원조직법개정안", 즉 판사임용요건인 최소 법조경력을 현재의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법안이, 간첩 문재인의 더불당 의원들이 협조를 안해주어 표결에서 부결돼고 말았다.
김명수가 판사임용 조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바꿀려고 한것은, "최근 김경수 전경남지사, 좃꾹 전법무장관 일가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유죄판결로, 김명수의 말을 듣지 않은, 양심적인 판사들이 법의 잣대를 공평하게 들이대어 이들(김경수, 좃꾹)이 권력남용한것을 준엄하게 꾸짖은것에 대한 교훈을 삼아, 판사 임용경력을 법조 5년으로 단축시켜서, 대법원장의 말을 잘 따를자들만을 뽑아 판사로 임용하여 사법부를 사유화 할려는, 그래서 좀더 행정부의 수장 대통령에게 더 충견 노력을 할려는 꼼수를, 문재인의 더불당 찌라시의원들이 반란을 일으켜, 김명수는 물론이고 문재인에게 까지 원,투 훅을 갈긴 것이다. 이게 바로 "화무십일홍" 또는 "권불십년"이라고 못된 권력자들을 빗대어 비난하는 옛어른들이 사용하시던 명언이다.
현재 대법관들중의 한명인 '조재연'이는 김명수 보다 더 간첩 문재인의 충견인것으로 알려져있다. 지난 4.15 총선에서 자행됐던 부정선거 재검표에서 조작된 투표용지가 쏟아져 나왔는데도, 다 유효표로 처리판결을 내린 가짜 판사다. 이내용은 공병호 TV에서 잘 나타나 있다.
양심을 팔아먹는 판사들에게는, 법조 경력 10년이면 어떻고 5년이면 어떻다는 결론이 나올까? 문제는 법의 잣대를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양심에 의존해서 저울대를 중앙에서 떠받치고 있는 여신상을 바라보기에 떳떳하게 심판하면 되는게 관건 아니겠는가? 조재연같은 시류에 흔들리는 판사는 법조 경력 십년, 5년이 아니라 100년이 있다해도 그타령 그모양이다.
여당찌라시들이 주도한 개정안은 그내용이야 아주 결점없이 잘 만들어져 있을것으로 본다. 법조출신이라고 떠들어 대는 최강욱같은자들이 들끓는 사법부는 절대로 정의로운 법의 잣대를 들이대어 판결을 할리가 절대없다. 김경수의 무죄를 기대했던 여당 찌라시들이 유죄판결을 보면서, 그자들은 시류에 따라, 정권에 따라 판단해주기를 바랬었던 그충격에 '법원조직법개정안'을 서둘렀었던 것이다.
권불10년의 증거가 지난 24일 여야 합의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국회본회의에서 부결된것도 21대 국회들어 처음 있었던, 즉 간첩 문재인의 명령에 반대하는 첫번째 기록을 만든 셈이다.법조계의 평을 보면 "야당은 몰라도 여당의원 30-40여명이 집단으로 반대, 기권한건 최근 법원에 대한 판결에 대한 괘씸죄를 묻는 보복 차원에서 이해된다''라는 것이다.
이번 본회의 투표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상당수 반대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한의원은 "나도반대표를 던졌지만, 당차원의 합의가 있었던것은 아니었고, 의원들 개별적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알고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권에 순응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력낮은 법조인들이 법관이 될수 있다는 우려도 이번 투표에 많은 영향을 끼친것같다. 또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반감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는것 같다"라고 평했다.
가장 중요한것은, 법을 이해하고 판단하여,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는 판사의 기본 자세가 중요한 것이다. 내가 알기로는 미국의 헌법조항들 보다 한국의 헌법조항들이 훨씬 더 잘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된다. 미국 사법부의 일심 재판관들을, 뉴욕주같은곳에서는, 주민들이 투표하여 선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이들도 판사로 선출되기도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사는, 대법관 8명에 대법원장 1명, 전부 9명으로 구성되여 있는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이 결원이 생겼을때, 대통령은 후보자를 지명하고, 상원에 보내 그곳에서 청문회를 통과 해야만 대법관으로 임명하는데, 지금까지의 관례를 보면, 민주당출신 대통령일때는 보수쪽 보다는 Liberal한 성향의 후보를 지명하고, 공화당쪽 대통령일때는 Liberal한 쪽 보다는 보수적 성향의 후보를 지명하는 흐름이 있었다. 후보들의 평상시 판결내용을 보면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대법관은 종신형으로 임기는 없다. 그래서 시류에 따른 판결은 없고, 평상시 판결은 양심에 따라 좌우되기에, 대통령은 가능하면 자기 임기내에 한명이라도 더 후보를 낼수있기를 바란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다.
우리 대법관들은 내가 알기로는 임기가 정해져 있다. 다음 대선이 있은후 대법관 몇명이 교체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바라는것은 '조재연'같은 시류에 따라, 권력의 충견노릇하는 대법관은 절대로 지명하지 말아야 한다.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란으로 찬성 111명, 반대 72명, 기권 46명으로 부결됐다. 개정안은 판사 임용 요건인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내용으로 김명수 대법원의 숙원 과제였다.
법원은 여당 의원들의 반란표로 찬성 4표가 부족해 개정이 무산되자 당황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대법원은 부결 직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현행법에 따라 법조일원화를 추진하겠다"고 한 줄 입장만 냈다. 하지만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최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유죄 판결로 여권이 법원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법원 “10년 이상 로펌 파트너급이 오겠냐" 개정안 추진
현행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검사·변호사 등 경력 7년 이상인 법조인만 판사 임용에 지원할 수 있고,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인 법조인만 지원할 수 있다. 2013년부터 로스쿨(2009년)·변호사시험(2012년) 제도 도입의 후속 조치로 변호사 경험을 쌓은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를 시행하면서다. 2013~2017년 경력 3년 이상, 2018년부터 올해까진 5년 이상으로 경과 기간을 뒀다.
하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현행대로 최종 경력 10년 이상 변호사만 판사로 임용하게 되면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힘들어진다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런 김명수 대법원의 우려를 반영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정청래 의원 등이 지난 5~6월 앞다퉈 5년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 국민의힘에서도 판사 출신 전주혜 의원이 비슷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로펌에서 이미 자리를 잡은 10년차 이상 파트너급 변호사가 공직(Public Service)이란 이유 하나 때문에 급여가 훨씬 적은 판사를 지원하겠느냐는 현실론이 근거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7월 15일 법안심사1소위에서 "현재도 10년 이상 법조 경력자가 판사를 지원하는 비율은 7~11%밖에 안 된다"며 최소 법조 경력을 5년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유죄 확정 이후 법원 향한 기류 달라진 여권
여당 의원들이 주도한 개정안이었기에 법안소위 통과까지 무난했다. 하지만 7월 21일 대법원이 '친문 적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유죄를 확정판결한 뒤 기류가 달라졌다. 하루 뒤인 7월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발목이 잡혔다. 이탄희 의원이 주도한 반대론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이 가세했기 때문이다.
이어 한 달만인 지난 24일 여야 합의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도 21대 국회 들어 처음 있는 일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야당은 몰라도 여당 의원 30~40여명이 집단으로 반대·기권한 건 최근 법원에 대한 판결에 대한 괘씸죄를 묻는 보복 차원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달 1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 형을 선고 받고 26일엔 동생 조권씨가 1심보다 3배 형량인 징역 3년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의심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법원이 여당에 아쉬울 게 없어지지 않겠나"라며 "앞으로도 중요한 판결들이 남아 있어 법원 길들이기가 필요하다고 보는 여권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판사 출신인 이탄희 의원은 이날 반대 토론자로 나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 6월 강제징용 손해배상 각하 판결처럼 탁상공론 늘어날 것"이라며 법원 판결을 지목하기도 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탄희 의원을 비롯해 친조국 강경파인 최강욱·김용민·황운하·고민정 의원 등이 반대표를 던진 것을 보면 여권이 법원에 던지는 메시지가 읽힌다"고 말했다.
이탄희 "김명수 코트도 입법 로비…양승태와 뭐가 다른가"
이 의원은 이날 본회의 반대 토론과 이후 TBS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출연해 "김명수 법원행정처의 현직 판사들이 법원조직법 개정안 입법 로비에 많이 동원됐다"라고 폭로하기도 했다. 그는 "현직 대법관이나 고등법원 부장이 재판 영향력을 앞세워 양당 국회의원에 접근하는 게 전임 양승태 대법원과 뭐가 다르냐"며 "입법 로비를 전담했던 판사들은 재판부에 복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도 했다.
야당 국민의힘 의원들도 상당수 반대했다.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당 차원의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의원들 개별적으로 판단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권에 순응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력 낮은 법조인들이 법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반감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