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September 24, 2021

문재인의 하명 있어야 움직이는 공수처인데....시민단체, 이재명 공수처에 고발…“대장동 의혹, 부동산 적폐”, 짜장면 내기.

 추석지나고 한가하던차에, 시민단체가, 그한가함을 털어내고 바쁘게 움직이게 만들 재미있고, 비교가 확연히 될수있는 사건하나를 문재인과 추한18년의 작품중의 하나인 "공수처"에,  '대장동 의혹, 부동산적폐'를 조장한 혐의가 발견된 '이재명'이를 고발했다고 한다.

법적용의 원칙을 내편, 네편 관계없이 공평하게 적용한다면, 공수처는 3일안에 이재명이를 기소,수사하게 될것으로 이해하고 싶은데..... 이에 앞서 며칠전 똑 같은 시민단체가  네편인 '윤석열을' 공수처에 고발하자, 신고접수후 3일안에 기소 수사를 시작했었던 기억이 있어서다.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21/09/blog-post_11.html

기소이유는, 윤석열이가 '공직선거법위반, 직권남용'을 했다는 죄명으로 시민단체가 '공수처'에 고발한것을 네편인 윤석열이를  "고발사주'라는 단어자체의 이해도 잘안되는 의혹과 관련해 신속하게 기소 수사조치를 취했었기 때문이다.

'내편'인 이재명이를 과연 3일안에 기소 수사를 진행할 의지나 양심이 '김진욱'공수처장에게 있을까?라는 Question Mark가 뇌리에서 빙빙돈다.  주군인 간첩 문재인의 하명을 기다리면서 관망할것으로 보여서 불안하기만 하다. 

나는 나의 상상이 완전히 빗나가, 3일안에 김진욱이가 이재명을 소환하여 기소 수사했다는 뉴스가 뜨면, 나는 짜장면 2그릇을 주문하고 친지와 함께 먹어야 하는 내기 Game을 걸었는데, 그짜장면값을 내가 지불해야 한다. 

내가 왜 친지와 그런 내기 Game을 했는지? 이재명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말이다. 5천만 국민들 죽든 살든, 이재명이가 그5천만 속에서 헤엄을 치든말든, 옆사람과 박치기를 하든, 대장동 부동산 투자에서 떼돈을 벌었든 말든, 내주머니 채우는것과는 병아리 눈꼽만큼도 연결되여 있지않는데 말이다. 

공수처가 3일안에 기소 수사를 하지 않으면 나는 2그릇의 짜장면값이 그대로 내주머니에서 나를 보호(?)해 주겠지만, 내예상과 빗나간 공수처의 의법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진다면.... 그래도 나는 기분이 좋을 것이다. 5천만 국민앞에 "법은 공평하다"라는 심플한 원칙과 진리를 행동으로 보여 줄것이기 때문이다. 

"내편, 네편"으로 갈라, 엿같은 법치행정을 밥먹듯이 해대는 꼬락서니를 앉아서 쳐다만 봐야하는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들이 너무도 측은 하기만 하다. '윤석열'은 네편이고, 이재명이는 '내편'으로, 청와대 문재인과 수석들(돌대가리들)이 갈라놓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있는, 국민 편가르기를 앞장서서 부추기고 있는, 악의 온상으로 비쳐져 왔음을 한탄하는것이다.

공수처를 나는 응원한다.  3일안에 '기소,수사'하든 안하든 상관없이 말이다.  공수처가 3일안에 움직이지 않으면 내주머니속의 짜장면값이 살아 있기때문에 응원하고, 만약에 3일안에 응하면 내주머니돈은 나를 떠나지만, 대한민국의 법치행정이 국민 누구에게나 '네편 내편'상관없이 공평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증거를 보는것 같아서 응원 하는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시민단체인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는 24일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단체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공공의 이익보다는 민간업체가 더 이익을 많이 취하는 구조로 사업을 진행했다”며 “공영개발을 가장해 민간에 막대한 특혜를 몰아준 부동산 적페의 완결판인 대장동 개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에 귀속돼야 할 공공의 이익이 사적으로 추구되도록 사업구도를 계획하고 추진한 이 지사의 특혜 의혹을 조속히 수사해 진상을 밝혀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공수처는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 수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성남시장은 공수처법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포함되지 않지만 경기도지사는 수사대상에 해당한다.

주요기사

이 단체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924/1093835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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