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September 30, 2021

'공수처'는 칼을 빼들어서. "화천대유 관련 이재명 해명 틀려… 대장동 수의계약은 도시개발법 적용" 파헤쳐라.

나는 '대장동개발사업' 그리고 '화천대유자산관리', '위례신도시' 건설사업등등의 이름도 다 기억못하지만,  얽히고 설킨 내용들에 대해서는, 국가적 부동산 정책개발이라는 이름하에, 전국의 모든 사기꾼들은 다모여 그잘돌아가는 머리들을 굴려서, 온나라를 시궁창속으로 몰아넣은 범죄집단들이나, 개인들에게 맘껏 해처먹으라고, 그리고 Kick Back은 꼬박꼬박 제때에 챙겼을 문재인 정부가 25번씩이나 부동산정책법을 개정해 왔었던 이유의 윤곽을 그려 볼수 있게 됐다. 

그범죄 사기집단의 중앙에는 당시의 성남시장 '이재명'이 버티고 있었다고 한다. 현재 이재명이는 여당 대선후보군에서 독보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고, 전라도에서도 고향이 전라도 출신인 이낙연이를 제치고 선두를 달렸다고 한다. 

여론이 이재명을 집중조명하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5개필지를 수의계약으로 우선공급받은것이 '박근혜정부시절 개정된 보금자리주택법'에 따른 것이라고, 이재명지사측이 해명한 사실과 다른것으로 나타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그진실을 밝히고 있다.

국토 교통부와 부동산개발업계에 따르면 대장지구 개발사업의 근거 법령은 보금자리주책법이 아닌 '도시개발법'인것으로 확인 시켜준 것이다. 지난달 22일 이재명측은 '대장동개발사업 Q&A’ 자료에서 "박근혜 정부는 2012년 8월부터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관 공동출자법인이 조성한 주택용지를 출자기관에 우선공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는 각각 대장지구 토지를 우선 공급 받았다"라고 상반되는 설명을 한 것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한평짜리 감옥에서 어렵게 세월을 죽이고 있다. 어쩌면 남은 생을 그곳에서 마감할수도 있는 처지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만큼도 주위에 울림을 주지 못하는 처지에 있다.  역시 사기꾼들은 이런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네들 주장만을 밀어부쳐 목적을 달성하는 파렴치범들인것은, 역사를 통해서도 잘 알고는 있었다만, 이제는 고양이 앞의 쥐꼴이 되니까,  꼼짝도 못하고 또한 사실을 설명할 기회와 처지도 아닌, 전직 대통령을 끌어들여 모든 원인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짖을 하면서,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 꼬락서니에...., 이런자들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체는 말끔히 사라질것이 확실타는 무서운 생각만 머리를 어지럽힌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목숨걸다시피하고, 옆에서 간음녀 역활까지 했던, 추한18년을 동원해서 새로 만든 '공수처'는 지금 당장에 임무수행에 돌입하라.  즉 관련된 사기꾼들의 두목 '이재명'이를 기소수사하여 그진상을 밝혀내야 할것이고,  왜 조속히 마무리 해야 하는가는, 대선캠패인이 공식적으로 시작되기전에 진상을 밝혀내서, 깨끗하다면 계속 선거운동을 할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 국가를 위해 대통령질을 할수 있게 해야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사기꾼집단의 중심에 이재명이가 있었다면, 그죄상을 다 밝혀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어야 할 책임이 또한 공수처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5개 필지를 수의계약으로 우선 공급받은 것이 “박근혜 정부 시절 개정된 보금자리주택법에 따른 것”이라고 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의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개발업계에 따르면 대장지구 개발사업의 근거 법령은 보금자리주택법이 아닌 도시개발법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2일 이 지사 측은 ‘대장동 개발사업 Q&A’ 자료에서 “박근혜 정부는 2012년 8월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관 공동출자법인이 조성한 주택용지를 출자기관에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며 “이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는 각각 (대장지구) 토지를 우선 공급받았다”고 설명했다.

건축과 입주가 한창인 경기 성남 분당구 대장동 신도시 일대

화천대유는 대장지구 개발에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하며 사업지구 15개 블록 중 5개 구역(약 15만109㎡)의 부지를 우선 공급받아 최소 3000억 원 이상의 분양 수익을 올렸다. 이 지사 측은 Q&A에서 전 정부에서 바꾼 법령 때문에 과도한 수익이 생겼다는 뉘앙스를 담은 셈이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법은 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지구를 개발할 때 적용한다”며 “대장지구는 도시개발구역으로서 도시개발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해당 법령이 개정된 시점도 박근혜 정부 때가 아닌 이명박 정부 당시여서 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지사가 Q&A에서 밝힌 개정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에 민·관 공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가 출자자 지분 내에서 택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긴 하다. 하지만 대장지구는 도시개발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개발구역이어서 보금자리주택법과 무관하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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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은 개발 토지를 분양할 때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공급 방식 등 세부적인 내용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당시 성남시가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토지 공급 입찰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국토부 외에도 여러 도시전문가들로부터 조항이 모호한 도시개발법 대신 보금자리주택법을 준용해도 문제없다는 자문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를 자료에 담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김호경 기자 whalefisher@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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