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그가 인권변호사로써, 변호했던 그의 Clients 거의가 다 악질적일 살인마들만을 골라서 변호하고, 주머니돈을 챙긴, 그의 눈높이에서 보는 살인마들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우리사회에서 살아가는 보통의 인간들 쯤으로 생각하는 인간으로 나는 정의를 하지 않을수 없다.
이러한 그의 과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의 얼굴만을 보면은, 악의가 전연안보이는 평범한 보통사람정도로 이해하기에 딱 좋은 인상이다. 그래서 그가 오는 대선에서, 절대로 그럴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우리나라의 앞날은 또 암흑의 5년이라는 긴터널을 빠져나가기위한 많은 희생을 또 지불해야한다는 두려움으로 몸서리 쳐진다.
며칠전에는 그가 성남시장으로 재직시에 수족처럼 부려먹었던, 두명의 중간 간부들이, 대장동 개발사건에 연루되여, 공수처, 검찰, 그리고 경찰들의 짜맞춘 Frame에 걸려 터무니없는 수사 기소를 받으면서 더이상 버티지못하고, 아예 극단의 선택을 택하고 우리사회를 떠난 비참한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었다.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기위한 Master Plan을, 그의 설명에 따르면,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계 했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곤 했었고, 그사업을 추진하기위해 여러명의 충견들을 골라 뽑아서 일을 시켰었다. 그충견들이 헌신하는 고마움(?)을 표하기위해, 바쁜 시장(Mayor)질을 하면서 시간을 만들어 김만기, 유한기 그리고 다른 부하들을 대동하고 여행경비가 가장 비싸게 들어가는 뉴질랜드의 아름다운 경관을 구경하면서, 사진도 찍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5성호텔에서 맘껏 즐겼었다.
http://lifemeansgo.blogspot.com/2021/12/blog-post_70.html
이재명이가 처음 의도했던데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부정행각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었다면, 김만기, 유한기씨는 지금쯤 이재명이의 비호하에 대장동 부동산 사업의 마무리작업에 열중하고 있었을 것이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라는 말처럼 결국 국민들의 두눈 즉 1억개가 넘는 눈(Eyes)에 발견되여, 범법자들의 몸통인 이재명이가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그자백을 받아내야 한다고 아우성들이지만, 그가 더불당의 대선후보이기에, 공수처, 검찰, 그리고 경찰에서는 감히 그들 붙잡아 심문할 엄두를 못내고, 그 중간책이었던 김만기, 유한기씨들만을 골라, 그들에게 있는죄 없는죄를 뒤집에 씌우고 고문에 가까운, 증거도 없는 내용을 만들어 그 프레임에 가두어 두고 족처대니까, 더이상 견디지 못하고 극단의 선택을 했던 것이다.
'공수처'같은 조직을 수백개 만들어 운영한다해도, 몸통은 손도 못대고, 곁가지들만 붙들고 흔들어 대는 현재의 법운용상태로에서는, 절대로 대장동 부정개발사건의 몸통, 이재명이를 붙잡아 의법처리하고 감옥으로 보낸다는것은 죽은자식 뭐만지는것 이상으로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 엿같은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오늘은 또 다른 그의 조카인, 악질조폭범죄자만 변호를 한 내용이 언론에 폭로됐다. 이재명 더불당 대선 후보가, 그의 조카가 중학생 시절에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으로 활동했다가 성인이 된 뒤에도 조폭조직원으로 활동했던 조카를 또 변호했던것이 폭로된것이다. 그뒤에 '강동구 모녀살인 사건'의 주범인 조카와는 또 다른 조카인 셈이다. 이재명의 집구석은 어째서 전부 살인범 아니면 조폭들만 득시글 거리는 집구석인가 말이다. 이런자를 대통령으로 뽑는다면.....우리 국민들 모두 접시물에 코박고 죽어야 정상 아닐까?
언론보도에 의하면 28일 입수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이종조카(이종사촌의 아들)인 A씨는, 1976년생으로, 1999년 6월 성남시 중원구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된 승용차 창문을 주먹으로 깨고, 차량안으로 들어가 차를 훔친쥐 10미터정도 운전해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판결에서 A씨는 징역8월형을 받았는데, 그때도 변호사는 이재명이었었다.
그조카 A씨는, 이재명의 설명에 따르면, "제 이종조카가 중학생때부터 국제마피아파의 중학생 조직원으로 활동했었고, 그때제가 그조카를 4번 변론해 줬다. 조카인데 변호를 하지 않을수 없었다"라고 변명을 했었다. 그러나 판결문을 살펴보면 조카 A씨가 성인이 된후인 1999년과 2005년도에 저지른 조폭범죄행위를 변론해준것이라는 결론인데, 이재명의 집구석 조카들 또는 가족들은 이재명이가 세상의 모든 권한을 손에 쥔 변호사쯤으로 생각한것 같았고, 이재명이는 자랑스럽게 그들앞에서 폼잡으면서 변호를 한것으로 추측된다. 이런자가 대통령되면, 그조카들이나 가족들의 청와대 출입이 얼마나 빈번할까?
박근혜 대통령은, 가족들, 즉 여동생 근령양과, 남동생 지만군의 청와대 출입을 원천적으로 막아, 일체의 비난될 소지가 있는 가족연루를 차단하는 결기를 보였는데, 과연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을때 그런 결기를 발휘할수 있을까?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내의 감찰수석실을 지난 5년간 비워두고 있으면서도 예산은 다 집행하고 있다는 뉴스를 며칠전 들었었다. 이사실을 이재명이가 그냥 넘길리 없을 것이다. 똑같은 행동을 이어 받아 , 딸 다혜가족들이 청와대 생활하는것 처럼, 청와대철문을 활짝 열어놓고 가족들의 출입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을것이다. 이런자가 과연 대통령으로 국가를 통치할수 있을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중학생 시절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으로 활동했던 이종조카를 성인이 된 뒤에도 변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도됐던 ‘강동구 모녀 살인 사건’의 조카와는 다른 인물이다.
중앙일보가 28일 입수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이종조카(이종사촌의 아들)인 A씨(1976년생)는 1999년 6월 성남시 중원구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된 승용차 창문을 주먹으로 깨고 차량으로 들어가 차를 훔친 뒤 10m 정도 운전해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해 8월에 내려진 1심 판결에서 A씨는 징역 8월형을 받았고, 당시 변호인은 이재명 변호사와 김모 변호사였다.
또 다른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7월엔 성남시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 돌덩이로 유리를 깨고 진입해 물건을 절취하려다 목격자에 발각돼 미수에 그쳐 야간 재물손괴 및 상습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그해 9월 1심 판결에서 A씨는 징역 10월형을 선고 받았는데 당시 변호인이 이 후보였다. 판결문의 양형 이유에는 만19세 미만 때의 범죄 사실 3건을 포함해 5건의 과거 범죄 사실이 적시돼 있다. 담당 판사는 “심신미약의 상태가 음주에 기인한 것인 바, 이러한 사정은 상습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습범’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실제 형을 내릴 때는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심신미약 감경’을 했다.
다만 재판 때 이 후보가 ‘심신미약 감경’을 요구했는지, 판사 스스로 결정했지는 불분명하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심신미약 감경의 경우 판사 스스로 판단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심신미약 상태라는 걸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 후보는 2006년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를 살해한 ‘강동구 모녀 살인 사건’ 범인인 조카 B씨(이 후보 누나의 아들)를 변호하며 ‘충동조절능력 저하 심신미약’을 주장했던 게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이 후보는 과거 A씨 변호 사실을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 2018년 7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조직폭력 조직인 ‘성남 국제마피아’와 정치인과의 연루설을 다뤘을 때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는 취재진에게 “제 이종조카가 중학교 다닐 때 국제마피아파의 중학생 조직원이었다”며 “그 때 제가 그 애를 네 번 변론을 해줬다. 아, 조카인데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문맥상 미성년자였던 이종조카를 변호했다는 발언으로 읽혔다. 하지만 이번 판결문으로 A씨가 성인이 된 이후인 1999년과 2005년에도 이 후보가 변호인으로 도운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다소 먼 친척이기는 하지만, 친척들이 변론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절도죄 등을 저지른 이종조카의 변론을 맡았던 것은 맞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성인이 된 뒤에도 이 후보가 변호한 것에 대해선 “당시 방송 인터뷰 취지는 중학생 때에만 변호했다고 시기를 한정했던 게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2010년 1월엔 무면허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사망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했다. 그해 4월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6월형을 선고 받았는데, 당시 변호는 이 후보가 아니라 국선 변호인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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