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December 29, 2021

필요할때 써먹고난 다음에는 떼서 버리는 국정원 정책, “목숨 걸고 간첩 정경학 체포 도왔는데...” 10년째 법원과 싸우는 남자


A씨,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지긋지긋한 북괴군의 장교로 6.25전쟁에 참전하여 다부동 전투에서 백선엽 6.25전쟁 영웅에게 붙잡혔던, 문용형의 아들,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하고 있는 우리대한민국에 사는 국민들의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지 않는 현실이 무척 걱정됐는데요. 이제 그러한 날들도 손가락으로 셀수있을정도의 날만 남았으니까요.  

지금의 국정원은 차라리 해체해서 없애 버리는게 더 대한민국에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다.  A씨를 이용할때는 여기에서 표현된 내용이상으로 얼리고 구슬려서 A씨를 이용했다고 본다.  목적이 달성된 다음에는 언제 봤었냐?라는 식으로 내동댕이치는 행위는 정확히 더불당 대선후보 '이재명'이가 써먹고있는 꼼수와 똑같다고 본다.

이재명이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Master Designer라고 자칭 여러번 강조하는것을 봤는데, 그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성남시민들의 세금으로 뉴질랜드 유람여행을 하면서, 그가 수족처럼 부려먹던 김문기 유한기 그리고 여러명을 대동하고 거드름을 피웠었다. 

그런데 김문기씨, 유한기 개발처장이 재수없게 대장동 개발 사업의 부정타킷으로 찍혀 공수처, 검찰에 붙잡혀가서, 대장동 개발의 몸통임을 자백하라는, 정신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문행위를 버티지 못하고, 그곳에서 당한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던,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의 충견노릇을 했었는데, 이러한 참극에 이재명이는 "나는 전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부정하는 견소리를 내질러, 바로 언론에서는 그증거가되는 사진까지도 보도했으나 여전히 오리발이다.

대장동 개발의 몸통, 이재명은 지금 이시간에도 전국을 휘젖고 다니면서 한표를 구걸하고있다.  "가장 정직한 대통령이 될것입니다''라고.

국정원과 정부당국은 A씨의 절규를 그냥 흘러보내지 말고, 진심어린 참회의 멘트를 하고, 지금이라도 합당한 포상과 사과의 말씀을 전해주어야 할것이다.  

그렇치 않아도 지금 대한민국에는 간첩들의 천국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 세상이 됐는데,이러한 일회용 반찬고 식으로 필요시에만 써머고, 임무가 끝나면 떼내어 버리는 국정원의 반 국가적 정책을 믿고,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간첩 신고할 국민들이 나오기를 바란다면.... 그런 파렴치한 국정원의 배은망덕한 임무수행은 지금부터라도 완전히 훌훌털고,  온국민이 똘똘뭉처 간첩검거에 모두가 다 자동적으로 참석할수 있는 분위기와 Foundation을 만들어야 한다. 

아참! 지금 국정원장이 누구더라?  아!  나는 안다. 김정일에게 수십억 달러의 국민세금을, 국민들 알게 모르게 퍼다준 그 유명한 햇볕정책의 창시자, 김대중대통령 밑에서 비서실장까지 한, 한때는 뉴욕에서 가발장사하면서, 김대중이의 뚜쟁이 노릇을 한 박씨다.  애비를 보면 새끼들을 알수 있다는 말과 같이, 김대중이를 보면, 비서실장했던, 현국정원장의 정치적 성향을 알수 있는것은 어쩌면 자연적인 이치라 해도과언은 아닌데..... 그자가 책임지고 있는 국정원에서 정말로 온힘을 기울여 간첩을 잡을려고 노력한다고 볼수 있을까? 

지금 햇볕정책의 결실이 핵폭탄,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만들어져, 우리 대한민국은 벌벌 떨면서 독약을 먹어야 하는 심정으로 바라보고만 있는데.... 

A씨, 다시 말하지만, 조금만 더 참으세요.  쥐구멍에도 햇볕들날 있다고 하잖아요. 건투빕니다.

직파 간첩 정경학(오른쪽)과 필리핀에서 사진을 찍은 A씨. /조선DB
직파 간첩 정경학(오른쪽)과 필리핀에서 사진을 찍은 A씨. /조선DB

북한에서 직파(直派)한 간첩 정경학(63)은 2006년 7월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잠입했다가 서울 성북구 한 호텔에 잠복해 있던 국가정보원 요원들에게 검거됐다. 김일성종합대학·김정일정치군사대학 출신인 ‘엘리트’이자, 노무현 정권이 적발한 첫 ‘직파 간첩’이라 화제가 됐다. 이후 정경학에겐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징역 10년이 선고됐고, 국정원 요원 4명은 포상금 7000만원과 각종 훈장을 받은 뒤 1계급 특진을 했다.

당시 국정원이 정경학을 검거하는 데에는 필리핀에서 사업을 했던 민간인 A(64)씨의 역할이 컸다. A씨는 “국정원의 부탁으로 가족들의 목숨을 걸고 내가 정경학을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데려왔다”고 했다. 이는 국정원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국정원 로고./이덕훈 기자
국정원 로고./이덕훈 기자

A씨는 2005년 한 공기업을 퇴직한 뒤 필리핀 이민을 준비 중이었던 평범한 대한민국 가장이었다. 그는 우연히 필리핀 현지 사업가로 신분을 위장한 정경학 등과 이메일 등으로 접촉하게 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국정원은 A씨에게 “정경학을 국내로 데려와 달라”며 수사 협조를 요청했고, A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A씨는 2006년 1월 가족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해 정경학을 만났다. 필리핀에서 약 4개월 동안 친분을 쌓은 A씨는 정경학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와 국정원 요원들에게 그를 넘겼다. 그런데 A씨에게 돌아온 건 ‘국정원장 표창’과 상금 20만원이 전부였다. 이마저도 청와대에 항의 편지를 써 뒤늦게 받은 것이다.

이를 부당하다 여긴 A씨는 2009년 8월 국가를 상대로 한 북한직파간첩검거유공 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정원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안 된다’는 국정원법 11조(직권남용의 금지·현 13조)를 위반해 민간인을 이용한 ‘부당 이득’을 얻었으니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약 43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였다. 정경학 검거의 핵심 공로는 정경학을 필리핀에서 국내로 ‘유인’한 본인에게 있는데도, 국정원이 국내에서 ‘체포’한 점을 앞세워 부당하게 이득을 가로챘다는 게 A씨 주장이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는 2011년 11월 A씨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A씨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국정원 수사 업무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원이 직권을 남용해 A씨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간첩을 검거함으로써 누리게 되는 안보 이익은 무형적·추상적 이익으로서 이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A씨는 꾸준하게 재심을 청구했지만, 번번이 기각됐다. A씨가 문제를 삼고 있는 건 2011년 선고된 1심 판결이다. 당시 재판장은 지난 8월 ‘우산 의전’ 논란이 있었던 현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다. A씨는 “직파 간첩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는 국민을 피신 시키기는커녕 국정원은 ‘정경학을 국내로 유인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는 민간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 분명한데도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며 “또 재판부는 안보 이익 환산에 대한 판단 자체를 회피하는 오판(誤判)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1심 판결문에서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오인한 부분이 22가지 발견됐다고도 했다. 그는 “강 차관 등 당시 재판부는 원고에게 사과하고, 헌법과 양심에 따라 선고 결과를 되돌려야 한다”고 했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성년자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부처 협력 법률지원 체계 마련“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성년자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부처 협력 법률지원 체계 마련“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A씨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지난 11월 서울고법에 2011년 1심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으며, 지난 4월부터 이달 15일까지 1심 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 9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A씨는 “이미 한 번 국정원에 이용되고 버려졌는데 법원에 의해 두 번 버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정경학은 2016년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경상남도에 주거지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경학은 2007년 2월 A씨 주소로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한다. A씨는 “정경학이 우리 가족을 찾아오지는 않을지 항상 불안 속에 살고 있다”며 “국정원에선 낯선 요원 2명이 2009년쯤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지 말라’고 찾아온 게 전부다. 이후 국가로부터 아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12/27/7ILLU2I7SNHDBN6IEWLK6FZ5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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