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소장에서 “인사 내정이 공지됐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발령이 안 돼 외교부 내부와 동포 사회에서 명예훼손를 입었고, 금전적으로도 큰 손해를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변 부회장 출신 B 변호사는 조 전 장관 등과 오랜 기간 사회적 활동을 같이 했다”며 “(B 변호사 동생) A씨를 인사 발령하기 위해 원고(이씨)를 의도적으로 탈락켰다는 합리적 추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공정한 인사에 개입해 직권을 남용했고, 문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 겸 인사권자로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씨는 서울행정법원에 당시 발령 취소의 이유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도 같이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