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August 02, 2021

좌파 문재인의 내로남불 통치술, 靑 경비단 집단 열사병···'꼰대행정' 경찰청장 징역형감

 "내로남불", 이제는 모든 국민들에게 생소한 단어는 아니다. 즉 '내마누라가 다른 남자와 재미를 봤을때는 불륜이고, 내가 다른 여자와 재미를 봤을때는 로멘스"라는 뜻이다. 이설명은 뉴욕타임스가 설명한 단어 내용이다.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21/05/naeronambul-6.html

대한민국을 경제 10대 강국 대열에 올려놓은 현장의 주인공들은 기업들이다.  여기에 '공기업'은 절대 해당되지 않는다.

청와대가 아무리 떠들고, 국민들의 목에 족쇄를 채우고, 끌고 다니면서 온갖 행패를 다부리면서 족쳐대도, 민간기업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국민들은 배고픔에 허덕일수밖에 없다.  내말이 이상하다거나, 이치에 닿지 않는 견소리로 이해된다면, 그증거를 이북의 김정은 Regime하의 주민들 삶이 어떤 광경인가를 보면 이해가 될것이다.

좌파 공산주의 사상으로 꽉차있어, 결론적으로는 국민들의 삶을 맘먹은데로 하기위해 Leash를 채워 Control하겠다는 꼼수를 악용하여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청와대 문재인이가 의도하는데로 끌고 다니면서, 단물을 다 빼먹겠다는 의도로 이해되는 악법을 얼마전 제정한것이다.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중대재해법'은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하거나 동일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재해'해당된다.  12일 입법예고된 중대재해법 시행령에는 열사병도 급성중독 등에의한 직업성 질병으로 분명히 명시돼 있다. 

문재인 정부가 중대재해법을 강행하는 근본 목적은, 기업들에 이법을 적용하여,  기업주들이 무리하게 강행하여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이법을 어기고 일을 수행하다가, 예를 들면 금년처럼 폭염이 기승을 부릴때, 열사병에 걸려 사망 또는 부상을 당했을때는 엄벌에 처하겠다는, 기업들을 포함한 민간사업자들에게 적용하여,  숨통을 조이면서, 정부가 하고져 하는 목적을 쉽게 달성하기위한,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갑질을 하겠다는, 좀 비약하여 설명을 하면, 공산주의식으로 기업들과 민간업자들에게 고삐를 끼워, 문재인 정부가 맘데로 끌고 다니면서, 그들이 얻고져 하는 모든것을 민간기업들로부터 탈취하겠다는 검은 의도가 있는 악법인 것이다.

자기꾀에 자기가 빠지는 우매한 짖을 하는, 즉 '자승자박'짖을 문재인 좌파 정권이, 며칠전 저지르고 말았다. 청와대 경비를 맡은 서울경찰청 101 경비단 신입경찰관 3명이 폭염속에서 훈련하다 열사병에 걸려 실신하는 중대갑질행위가 벌어진 것인데, 이중 한명은 현재 혼수상태라고 한다.

앞서 언급한것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3명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법에 걸리게한다고 정한, 중대재해법에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그 Trap걸리고 만것이다.

이법의 설립목적을 그대로 서울 경찰청장에 적용하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때 이를 수사하는 주제가 경찰인데, 자신의 꾀에 자신이 넘어간, 즉 자승자박이 된 경찰청이 어떻게 이사건을 처리할지가 뭇 국민들의 관심거리가 됐다. 

문재인 정부의 민간기업에 대한 갑질은 차고 넘친다. 고용부는 작은건설현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해도 원청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오면서, 온갖 부정을 다 저질러 왔었고, 현대등 대형건설사를 대상으로 특별근로 감독을 시행하고 있는 갑질을 그대로경찰청에 적용하면 경찰청은 물론이고, 행정안전부가 특별근로감독을 받아야하는, '자승자박'이 된꼴이되고 말았는데, '내로남불'을 너무도 잘 활용하고있는 문재인의 공산화된 좌파 정권이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혹시나가 역시나로 변질되여 '내로남불'의 Happening으로 끝낼것 같다

문재인은, 서울경찰청장을 '내로남불' 의 꽃가마에 태워 현직 경찰청장 '김창룡'을 끌어내어 시궁창에 처박고, 그자리에 승진발령할것으로 예측된다. 그까짖 신입쫄병 경찰관 몇명이 열사병에 걸렸다고,  그사고에 대해 신경쓸 문재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간기업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으면 기업주는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

더 큰 사업 즉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나라로 만들기위한 전초작업인 '좌파 사회주의'정부로 바꾸어 국민들의 목에 Leash를 매달수있는 최고의 적임자로 찜했기 때문이다. 아! 우리 대한민국..... 어디로 갈것이며,  이런 속에서 민간기업들이 감내해야하는 멍애는 더 무거워 지기만 할것이다. 국민들은 더불어 토탄에 빠질것이고...

경계 근무 중인 101경비단. 사진 경찰청

경계 근무 중인 101경비단. 사진 경찰청

서울경찰청 101 경비단 신입 경찰관 3명이 26일 폭염 속에 훈련하다 실신했다. 열사병이다. 이 중 한 명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중태에 빠졌다.
 
이는 올해 1월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상 중대재해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재해다. 12일 입법예고된 중대재해법 시행령에는 열사병도 급성 중독 등에 의한 직업성 질병으로 적시돼 있다. 폭염 때는 생명을 해칠 위험이 있으니 일을 시키지 말라는 얘기다. 그런데 경찰은 훈련을 강행했다. 한 명이 중태에 빠지는 등 3명이 동시에 쓰러져 중대재해법과 시행령에 정확히 부합하는 범법 행위를 한 셈이다.
 
고용노동부 고위관계자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내년 1월)됐다면 중대재해에 따른 기관장 수사와 처벌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진이 책임을 져야 한다. 중대재해법은 책임 주체로 민간 기업의 사업주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장, 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도 포함하고 있다. 사망 시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에 처한다. 부상·질병 때는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에 형벌을 받는다. 법인 또는 단체나 기관에도 사망 시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시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처벌을 면하는 길은 안전확보 의무를 다했을 때다. 경찰청의 혹서기 훈련지침에는 폭염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훈련을 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한 뒤 경찰은 "폭염 경보를 폭염주의보로 착각해 훈련을 강행하면서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기업으로 따지면 완벽한 경영진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한 재해다. 온전히 경영진이 책임져야 한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최고경영자(CEO)격인 경찰청장이 중대재해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다. 좀 더 확장하면 101 경비단은 청와대 경호 담당이니 대통령은 면책 특권으로 비껴갈 수 있어도 국무총리나 행정안전부 장관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결국 이번 101 경비단의 열사병 집단 재해는 정부가 중대재해법을 어긴 꼴이 됐다. 더욱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수사를 해야 하는 주체(경찰)가 수사 대상이 돼 자신을 수사해야 하는 희한한 상황이다.
 
고용부는 작은 건설현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해도 원청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왔다. 태영건설을 시작으로 대우·현대 등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현재도 특별근로감독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그대로 원용하면 경찰청, 나아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할 판이다.
 
물론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감독의 대상은 아니다. 그래서인지 이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법의 잣대로 들여다보는 정치권이나 정부, 언론을 찾아보기 힘들다. 노조도 가타부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재해가 발생하면 예외없이 중대재해법을 소환하던 그동안의 행보와는 정반대다. 그래서 "중대재해법이 온전히 기업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는 소리가 나온다.
 
안전사고 예방은 정부라고 예외가 없다. 솔선수범해야 할 정부에서 집단 열사병(직업성 질환)이 발생한 것은 정부조차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는 방증이자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생명은 똑같은데 더 엄격해야 할 정부 측은 제외된 듯한 느낌"이라며 "이래서야 민간이 법을 준수하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는 "법(중대재해법)은 만들어놓고 정부조차 뒷수습이 안 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참에 정부의 행정 체계와 관행을 산업안전이란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411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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