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August 25, 2021

60만 대군도, 검찰처럼, 와해 시킬려는 문통의 꼼수다. 軍, 성폭력 등 非군사범죄 민간법원에 이관 추진하면 안된다.

군이라는 조직은 이유가 없이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 조직이다. 전쟁시에 상관이 돌격 명령을 내렸을때, 소속원 하나가 명령에 반기를 들면 그군대는 이미 패전한 것이나 진배없다.

군복무중에 범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군사재판에서 그죄여부를 따져서 합당한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문재인과 그찌라시들이,  성폭력등 군형법 적용 대상이 아닌 비()군사범죄 사건을 민간법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건 미쳐도 한참 미친 짖이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군복을 입은 현역군인이 저지른 범죄는 당연히 군사재판소에서 여죄를 따져 물어야 하는데... 

암튼 문재인이가 국가를 유지하는 기본틀에 대해서 손안대는곳이 없다. 문제는 지금까지 그가 손댄 기본틀에 대한 운영이 잘됐다기 보다는 전부 역으로 돌아가게 해서, 나라꼴이 지금 진흙탕속에 기진맥진하여 쓰러지기 일보 직전으로 만들었을뿐이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008764.html

이번에는 여야가 합동으로 23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성범죄, '비군사범죄' 피해자인 군인사망한 사건, 군 입대전 저지른 범죄등에 대해선 1심부터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이 처리하는 방안에 합의했단다.  이렇게 군대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 민간법원으로 이관하는 그목적뒤에는 뭔가 꼼수가 도사리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바보같은 야당놈들도 이에 동조한것 보면, 전쟁시가 아니라고 해서 군을 허수아비조직으로 만들려는 흉계가 여야 합작으로 꼬리를 치고있음을 주시해야한다.

문재인의 통치행정은 그의 지난 4년반동안의 행적을 되돌아 봤을때, 단 한건도 국민들맘에 들게 이루어놓은게 하나도 없다. 전부 "내로남불"의 작품들이다.  탈원전정책 부터, 9.15남북합의 이행각서등등, 국민들은 밤에 편히 잠들수가 없다.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19/10/blog-post_19.html

군사법원에서 다루어야할 사항을 민간법원으로 옮긴다는 발상은 깨끗히 접고, 현재 상태에서 유지하고, 법개정이 필요하면, 필요한 부분만 바꾸면 된다.  왜 굳이 이런 난리법석을 피우나. 절대로 민간법원 이첩은 안된다. 

탈리반이 불과 20년만에 아프칸을 다시 탈환했다. 문재인 당신이 잘 알고 있는것 처럼.  지금 60만 대군이라고 자랑한다. 아프칸 정규군이 30만명이라고 알려져 왔었는데, 실질적으로는 5만여명뿐이었다고 한다.  국가세금은 30만명에게 지급됐었다.

지금 60만 대군을 리드하는 어깨에 번쩍번쩍하는 별들을 달고있는 '장군'들을 문재인씨는 얼마나 믿나?  그들이 무장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장군들이라고 자질을 인정하나? 지금은 그들이 문씨 당신에게 충성한다고 하겠지만....

미군 장성들 진급심사는 우리군에서 하는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것을 "My American Journey"를 회고록으로 쓴, 이락전쟁의 영웅 Colin Powel의 자서전에서 읽었다.  즉 장군 후보에 오른 병사들의 기록부를 심사위원들이 심사할때, 해당자의 이름을 완전히 Blind처리하여, 오직 공적조서기록부만을 보고 평가를 한다는 것이다. 

그가 대한민국 군대에서 군생활을 했었다면 육군대위계급장을 어깨에 달기도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었다. 미군장성들이, 이락 전쟁할때를 포함하여, 직접 언론에 나와서 전황브리핑을 했을때가 기억에 떠오른다. Norman Schwarzkopf, 야전사령관의 막힘없는 전황설명했던 그순간을 나는 지금도 뚜렷히 기억한다.  우리군에서 4성장군이 기자들이나 다른 집단들을 대상으로 원고도 없이 브리핑하는것을 본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 대령계급장을 달고있는 참모들이 할뿐이다.

탈리반의 불법재집권을 보면서, 만약에 김정은과 무력충돌이 발생했을때, 나는 당신이 끝까지 싸워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결의가 전연 없다고 확신한다.  반대로 "환영합니다. 이제 장군님께 다 바치오니 받으십시요"라는 환영인사도 할 겨를없이, 747 점보기를 이용하여 정수기 옆에 끼고, 아들 딸 함께 탈 대한민국을 할것으로 확신된다.  문제는 그런 좋은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버리고 떠난 당신을 받아 주는 나라가 지구상에는 없을 것이란 점이다. 

동시에 당신이 어깨에 달아준 똥별들은,  김돼지에 투항하여 "충성맹세"를 결의하면서 미군을 비난하는 선봉장에 설것으로 여겨진다. 나라빚 1000조원을 갚지못하는 불쌍한 국민들만 김돼지의 고사포 세례가 무서워 집단농장에 새벽부터 곡괭이 메고 출근해야 할테고...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똥별들이 아니고, 진정한 군인정신이 들어있는 장군들로 구성된 60만 대군의 리더들이라면, 문재인의 군사법정을 민간법정으로 돌리려는 꼼수를 단칼에 막았어야 했다.  현재까지 어깨에 별을 단 장수 한명도 그런 결의를 보이질 않는다.  

이런 오합지졸의 60만 대군이다 보니, 맨날 부식타령이나 하고 있잖은가. 지금 장병들이 먹는 매 식사의 메뉴를 보면, 보통 가정집에서보다 더 화려한 밥상이다.  장병들이 배가 나오면, 장군들이 배가 나오면.... 그리고 부식타령이나 하면, 전쟁은 하나마나다. 

"강장밑에 강졸 나오고, 약장밑에 약졸 난다"는 명언을 누가 먼저 머리에 각인 시키고 군통솔해야 하나?  아이고 답답하다. 어쩌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지경으로 쫄았나.  군범죄자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유가 있을수 없다.

백선엽 장군님께서, 당시에 본인은 물론 장병들에게 잘 입히고 잘 먹여서 백전백승 했었나? 오직 국가를 공산빨갱이들로 부터 지켜야 겠다는 정신력으로 싸웠기에, "임전무퇴" 군인정신이 밑바탕에 깔렸었기에 가능했었던 것이다.  

탈리반 정규복으로 지정될 정도로 우리60만 대군의 전투복이 그자들에게 흘러 들어간 경위를 문재인은 분명히 조사해서 그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직까지 문재인은 한마디의 언급이 없다. 그범죄행위를 끝까지 추적해서 밝혀야 한다. 

슬쩍 어물쩍 넘길려는 꼼수는, 이게 군통수권자가 취할 태도는 절대로 아니다.  전투복을 불법유출 시킨자 또는 범죄 집단을 꼭 잡아내서 군사법정에 세워야 한다.




文대통령 지시후 法개정 논의 속도
여야 ‘1심부터 민간법원 이관’ 합의

군 내 성추행 피해자의 사망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군 사법개혁 차원에서 군 수뇌부에 성폭력 등 군형법 적용 대상이 아닌 ‘비(非)군사범죄’ 사건을 민간법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성범죄, ‘비군사범죄’ 피해자인 군인이 사망한 사건, 군 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에 대해선 1심부터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이 처리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군은 이에 따라 ‘비군사범죄’의 민간 이관 방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날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를 불러 국방 현안 보고를 받을 당시 비군사범죄의 민간 이관 방안 등을 거론했다. 군에서 이런 범죄를 ‘비순정(非純正)’ 범죄라고 부른다. 지난해 6월 기준 군 형사사건의 87.3%가 성범죄 등 군의 특수성과 무관한 범죄였다. 군형법 위반, 군사기밀 유출 등 이른바 ‘순정’ 범죄 비율은 12.7%에 그쳤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군 형사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군사범죄까지 1심부터 민간에 맡기도록 하라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軍 ‘평시 군사법원 폐지’에는 반대 입장
정부가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1심을 국방부 장관 소속 군사법원이, 2심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민간법원이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성추행 피해자인 공군 이모 중사 사망 사건 이후 석 달 만에 해군에서 유사 사건이 재발하면서 군사법 체계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된 상태다.

주요기사
이에 따라 성폭력 등 비(非)군사범죄의 민간 이관에 소극적이었던 군도 기존 정부의 개정안보다 민간법원으로 넘기는 범위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심부터 비군사범죄를 민간법원에 이관하는 방안을 내부에서 폭넓게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서욱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이 참석한 22일 긴급회의에서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고 한다. 다만 각 군에서는 이 경우 군 검찰 수사권까지 민간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비군사범죄의 민간 이관 방안이 군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만큼 그간 계류된 여러 군사법원법 개정안들을 종합 심사 중인 국회 논의도 탄력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23일엔 민간 이관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소위가 열렸다.

군 당국은 이 중사 사건 뒤 6월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군 사법제도 개선 분야를 담당하는 4분과위원회가 18일 의결한 ‘평시 군사법원 폐지’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이 안건은 모든 사건을 민간에 넘기는 것으로 군사범죄를 담당하는 법원을 민간에 별도로 두자는 내용이다.

군사법원 폐지 안건은 25일 합동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논의된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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