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August 06, 2021

문재인과 충견들 엿됐네 '이동재 1심 무죄에도…검사장들, 한동훈 포렌식 집착', 해는 이미 서산에 걸렸는데...

 분명한것은, 문재인의 충견검사, 좌파 수장 문재인의 학교후배 이성윤이가 한동훈 검사장을 아무리 괴롭혀도 절대로 사표를 쓰지 않고 버틸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엉터리 수사로 밀어부친것도 모자라, 좌천을 몇번씩 시키고, 한직인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근무토록한것은 보복성 인사조치였던점을 시인하라.

 이성윤이를 비롯한 충견들은, 한동훈 검사장을 찾아가 엎드려 사죄하면서, 죄를 뉘우치는 인간다운 행동을 하거라. 그렇치 않으면 앞으로 6개월후에 있을 인사이동에서 다른곳으로 수평이동도 못하고 옷을 벗도록, 대한민국의 헌법이 충견들의 목을 조일 것이다.

이미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난 사건을, 아직 포렌식 조사를 안했다는 이유를 들어, 계속 끌고가면서 한동훈 검사장을 괴롭힐려면, 압수해간 전화기는 최소한 돌려주었어야 했다. 정진웅의 전화기, 색마 박원순의 전화기는 압수안한것 정상이라고 보나? 

오늘 뉴스에 의하면 그동안 더불당에서 4선까지 했던  전의원이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합류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는 문재인의 더불당은 그명을 다했다는 증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민주투사'라고  생전에 자랑스럽게 대국민 사기 선동을 했었고, 대통령으로 있으면서는, IMF라는 커다란 경제적 파괴행위를 국민들에게 안겨줬던, 김영삼씨가 야당의원으로 있을때에 즐겨 썼던 한마디가 생각난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는.

문재인의 끝날은 열손가락으로 셀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오늘은 뜸금없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선언을 하는 견소리를 언론에 떠들어 댔는데, 그내용이 너무도 엉터리인것을 개탄해 마지 않을수 없었다.  진실을 말한다해도 국민들은 믿지않은 시점인데,  탄소중립 '0'를 만들겠다니.... 그말은 대한민국내에 있는 모든 산업시설과 에너지생산시설, 즉 발전소운영을 완전히 Shut down시켜야만 가능한것인데.... 

http://lifemeansgo.blogspot.com/2021/08/70-7-2050.html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제일먼저 신정부가 할일은 아마도, 문재인 좌파수괴가 만든, 헌법에도 없는 "공수처"조직을 시궁창에 처박고, 헌법에 뚜럿히 명시된 "검찰조직"을 원위치로 돌려 놓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이성윤같은 검사장은 권력남용죄를 적용해서, 옷을 벗기는것은 물론이고, 그가 저지른 범죄행위를 재판정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것이다.

빛의 속도로 지나가는 시국의 변화를 아직도 이성윤같은 찌라시들은 전연 느끼지 못하는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그들의 수괴인 문재인이가 보호해 줄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면서 오늘도 한동훈 검사장 포렌식에 집착하고 있는 Stubborn한 짖으로 시간을 낭비하면서, 월급으로 국민들의 세금을 갈취하고있다.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심재철 남부지검장도 이성윤과 똑같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을 열어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재인이 청와대 쫒겨난 다음에도 그런 주장이 가능할까?  

아서라 세상 살아가는 이치는 당신들이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 처럼 꼭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하늘에는 이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한 창조주가 계셔서 다 내려다 보고 계신다. 하늘이 무섭지 않나?  옛말에 "빈대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운다"라는 말이 있다.  초가삼간을 다 태우면, 남은 식구들은 어디서 기거를 해야 할까? 

억울하게 당하면, 언젠가는 그보복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는게 우리인간사회의 보편적인 사고방식이다. 그런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무조건 아량으로 이성윤이를 비롯한 충견들의 더러운 Conspiracy를 덮어주는것도 사회정의를 위해서 꼭 옳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두고 지켜보자. 창조주의 심판을...

7월 18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뉴스1

7월 18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뉴스1

서울중앙지검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소위 ‘검언유착(검찰과 언론의 유착)’ 연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1심 무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부원장이 이 전 기자 무죄 직후 “수사를 빨리 마무리해달라”고 의견서를 냈지만 “한 번 더 휴대전화 포렌식을 시도하겠다”며 거부했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7월 16일 ‘검언유착’ 의혹을 야기한 한 부원장과 이 전 기자의 통화 녹취록, 녹음 파일에 대해 “(제보자 X) 지모씨가 존재하지도 않는 정·관계 인사의 금품제공 장부나 계좌파일이 있는 것처럼 언동하면서 요구·유도한 것”이라며 이 전 기자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선 “이철 전 VIK 대표(수감중)에 대한 강요미수 행위 자체에 실체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는데도 휴대전화 포렌식을 구실로 정권에 밉보인 한 부원장을 괴롭히려고 무혐의 처분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동훈 “수사 1년 반, 빨리 끝내달라” 요청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부원장은 지난달 16일 이 전 기자의 무죄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에 “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되레 같은 달 26일 “휴대전화 포렌식을 다시 한번 시도해보겠다”며 한 부원장의 변호인을 불러 참관하게 했다. 잠금장치가 풀어지지 않자 검찰은 “포렌식이 가능한지 여부를 아직 모르니 확인되면 연락해주겠다”며 변호인을 돌려보냈다. 이후 열흘이 지난 이날까지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
 
수사팀이 지난해 7월 29일 독직폭행 사태(당시 정진웅 형사1부장)까지 빚으며 한 부원장 휴대전화를 압수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여간 포렌식에 실패했던 건 강력한 비밀번호 잠금 기능이 설정돼 있어서였다. 한 부원장은 “불순한 목적의 수사일 가능성이 있다”며 비밀번호 공개를 거부했다. 
 
정 부장에 이어 수사팀을 이끈 변필건 전 형사1부장은 끝내 잠금 해제에 실패하고 ‘포렌식 불능’ 결론을 내린 뒤 총 9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을 해야 한다”고 결재를 올렸다. 이미 공개된 한 부원장과 이 전 기자의 대화 녹취 등에서 검언유착 정황을 찾을 수 없다는 근거에서다. 
 
수사팀은 행여 아이폰 포렌식에 성공한들 무혐의 처분을 뒤집을 순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지난해 7월 2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역시 “검언유착이 아닌 이 전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사건이다”라며 “한 부원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번번이 무혐의 결재를 미뤘다. “포렌식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할 때까지 기다리자”면서다. 이후 지난달 2일 변 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좌천됐고, 이 신임 부장이 사건을 맡게 되었는데 이 전 기자의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포렌식의 희망을 되살리려는 것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정수 검사장이다. 그는 2015년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1부장을 지낸 바 있다.

7월 16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7월 16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이성윤 이어 이정현·심재철도 “포렌식 필요”

소위 친정부 성향으로 알려진 검사장들도 한 부원장 포렌식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1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 첫 재판 증인으로 나온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은 “채널A 사건은 아직은 일면만 수사가 돼서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한 부원장 휴대전화만 열면 이틀에서 사흘 사이에 종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휴대전화를 열지 않고 사건을 종결, 마무리하면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도 “휴대전화를 열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한 검찰 간부는 “새 수사팀 입장에선 기존 수사팀이 이미 판단을 내려놓았다고 할지라도 책임을 지는 건 새 수사팀이기 때문에 꼼꼼히 재검토하고 일부에 대해선 다시 조사할 수밖에 없는 면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 고위 검사는 “한 피의자를 상대로 이렇게 1년 넘게 스토킹처럼 매달리는 걸 본 적이 없다”며 “포렌식을 핑계로 정권에 미운털이 박힌 한 부원장에 대해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별건 수사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 “포렌식 구실로 무혐의 지연 의혹”

한 현직 판사는 “압수물도 재산권의 대상인데 1년 넘도록 돌려주지 않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불법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마치 사무실 압수수색을 해놓고 1년 넘게 폐쇄해놓는 것과 비슷하다면서다.
 
서초동의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근본적으로 사건의 실체가 없다는 게 이 전 기자의 무죄 판결로 증명됐기 때문에 수사를 더 할 것이 없다”며 “해당 재판에선 한 부원장을 증인으로 부르지조차 못했다”라고 강조했다.
 
한 부원장은 지난달 19일 입장문을 내고 “검언유착의 결정적 증거로 지목된 이 전 기자와의 녹취는 오히려 내가 무고하다는 증거라는 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해당 녹취에선 이 전 기자의 취재 목표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거론하자 한 부원장이 “관심 없다”고 말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412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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