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좌파 주사파 사상으로 무장돼 있는 전대협의 초대 회장을 했던 '이인영'이가 북한에 보낸 저작권료 8억을 받은 북괴의 수령인은 누구였었나?라는 질문에 '대답할수없다. 그것을 밝히라고 한곳은 삼권분립의 한축인 사법부 한재판에서 내려진 명령인데, 이인영이는 대한민국 사람들을 위해서 통일부장관을 하나? 아니면 김정은 괴뢰집단을 섬기기위해 장관질을 하는가?
이인영이가 "전대협회장" 출신이 아니라면, 법원의 명령을 거부한것에 대해 그럴수도 있겠다 할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의 전력을 봤을때, 북한찬양을 주임무로 하는 전대협회장 출신이었기에, 법원의 명령을 거부한 이인영은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특수층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머리를 꽉 채웠다. 내가 만약에 이인영처럼 "No"라고 대답했었다면, 금새 '보안법, 반공법'위반 혐의로 평생을 감옥에서 썩던가 아니면 옛날 진보주의 사상을 갖었다고 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조봉암선생'처럼 됐을 것이다.
문재인의 빽을 믿고, 이인영이가, 명색이 통일부 장관이라는 자가 통일을 빙자하여 북괴 김정은 괴로 집단을 옹호하기위해 5천만 국민들이 알고져 하여, 법원이 내린 명령을 거역한것은 국가 반역죄, 국기를 문란시킨 역적죄를 뻔뻔하게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통일부 장관을 하고있다.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은 이번 이인영의 국가반역죄에 대해서,일체의 이인영 체포작전같은, 해야할일을 뒷짐지고, 공산사회주의 수장 문재인의 하명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허울뿐인, 죽은 시체에 불과한 셈이다.
마치 지금은 6피트언더에 있는, 입으로만 "민주주의투사"라고 외쳐대면서, 해괴망칙한 "햇볕정책"을 밀어부쳐 김정일 북괴집단에 국민들 알게 모르게 퍼준 수십억 달라의 돈으로 핵탄두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전세계를 위협하게 만든 김대중처럼 말이다. 문재인이가 "햇볕정책"은 사기였음을 들어, 공정하게 김대중이를 평가한다면, 부관참시라도 해야할 대한민국의 역적임이 뚜렷하다.
지금 임종석이가 거두어 들인 저작권료는 임종석이가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아니면 감추어 두고 있는지도 하루빨리 밝혀내야 하는데, 이또한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이 나서야 하는데.... 이를 관장하는 법무부 박범계는 "모르쇠"로 고개를 다른곳으로 돌려 애써 외면하고있다.
그러면서, 문재인 좌파정부는 '특별수사청'을 만들겠다고 지금 영의도 민주당 찌라시들은 발광을 하고있다. 특별수사청을 신설하면 그곳은 또 어떤 범죄혐의자를 수사할 것인가?
이인영의 통일부가 사법부의 명령을 거부해도 되는, 상위 특권부서인가? 아니면 이인영이가 문재인의 빽을 믿고 경거망동하고있는 것인가?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있다.
법원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북한에 보낸 약 8억원의 조선중앙TV 저작권료 송금 경로를 밝히라고 요청했지만, 통일부가 비공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경문협 이사장은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군포로 추심금 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동부지법 민사1단독 재판부는 지난 4월 통일부에 2005~2008년 경문협이 보낸 저작권료 7억9000만원의 수령자와 송금 경로에 대한 사실 조회를 요청했다. 이에 통일부는 지난달 13일 사실조회 회신서를 통해 '송금 경로 등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원고 측 구충서 변호사는 "통일부는 (해당 내용이) 통일 등에 관한 것이어서 답을 못하겠다는 것이다"라며 "그건 무리한 이야기이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작권료 북한 송금 방법'은 통일에 관한 사항도 아니고, 저작권료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라며 "공개한다고 해서 국가 안보에 실질적 위험을 미칠 현저한 염려를 미칠 경우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답변을 했다"며 "비공개 대상으로 판단되는 정보를 제외하고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청받은 정보중 일부 정보는 법인(경문협)의 경영정보 측면의 고려가 필요한 부분도 있었다"고 했다.
한편 국군포로 한모·노모씨는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강제노역을 한 점이 인정됐다.
이에따라 조선중앙TV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하고 있는 경문협을 상대로 추심 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경문협이 이를 거부하자 한씨 등은 지난해 12월 법원에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문협은 지난 2005년부터 국내 방송사가 사용하는 북한 조선중앙TV 영상이나 국내 출판사가 펴낸 북한 작가 작품 등에 대한 저작권료를 대신 걷어 2008년까지 북한에 송금했다. 2009년 이후 대북 제재로 송금이 막힌 상태에서 경문협은 매년 쌓인 북한 저작권료 약 23억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방식으로 보관해 왔다.
서울동부지법 재판의 쟁점은 북한 저작권료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이다. 경문협 측이 ‘저작권료는 북한 정부의 돈이 아니고 북한 방송사·소설 작가 등 저작권자의 돈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이를 가리기 위해 국군 포로 측은 지난 4월 통일부에 사실 조회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지만, 통일부는 ‘국익’을 들어 거절한 것이다. 통일부는 또 다른 비공개 사유로 “법인(경문협)의 경영상 비밀에 관한 정보”라는 점도 들었다고 한다.
경문협 대표는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맡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통일부가 경문협과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법원의 사실 조회 요청도 거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https://news.joins.com/article/24120157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8/03/YELLZZ4TZNFQRIZ3YH54C4HL7M/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