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김무성은 전부 이실직고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시, 문재인으로 부터 얼마를 받아처먹고 그악한 짖을 했었는가를. 그리고 당장에 '국민의힘'에서 쫒겨나기전에 먼저 당을 떠난다고 선언하고 없어져라.
참 더러운놈같으니라구. 너 때문에 5천만 국민들이 5년을 고생하고 앞으로도 어떤일이 벌어질지 불투명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좀 직시하거라, 무성아. 두대통령이 지은죄도없이, 김무성 너의 배신행위때문에 남은 생애를 깜방에서 썩게됐다. 당신이 인간이냐.
명색이 국회의원이란놈이, 사이비 거짖업자에게 차를 빌려탔다? 돈이 없어서? 아니면 권력 자랑하느라 그랬느냐?
이유가 필요없다. 국민의힘은 김무성 역적을 하루빨리 관계를 끊어라. 그대로 놔두면 또 어떤 역적모의질을 해서, 대선에 훼방놀지 모르는 간첩이기 때문이다. 어서 빨리.
경찰, 작년 12월 오간 메시지 확보 정치권 “의원시절 전에 없던 벤츠 타”
金 전의원 “친형이 87억 투자 피해 담보라 생각… 특혜-선물 아냐” 해명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사진)이 지난해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 중)에게서 고급 수입차를 제공받아 탄 뒤 “잘 탔으니 되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 씨의 휴대전화에서 김 씨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다수 확보했다. 여기엔 김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말 “올해 가기 전에 네 차 보내야겠다. 몇 번 타지 않았지만 잘 탔다. 네가 사람을 보내든지, 내 기사 시켜서 보낼게. 주소와 받을 사람 전화번호 이름 보내라”라는 문자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 씨는 사람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얘기했고, 김 전 의원이 자신의 기사 연락처를 보내 차를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김 씨로부터 2억 원 상당의 메르세데스벤츠사의 최고급 세단 모델인 S560을 받았다가 돌려줬다고 한다. 김 씨는 경찰 조사 당시 “차량을 김 전 의원에게 제공했다”고 언급했고 이는 경찰 수사보고서에도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 활동 중인 현역 의원이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면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
앞서 2019년 12월경 김 전 의원은 김 씨에게 “일을 진행할 때 여러 가지 부분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 있으면 의심을 하라”면서 “우리는 너를 아들처럼 생각하니 체면을 차리지 말고 상의해라”라고 문자를 보냈다. 가깝게 지냈던 김 씨를 갑자기 경계하는 듯한 대목으로, 경찰 수사에서 김 전 의원의 친형은 김 씨에게 투자했다가 87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의원 측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형이 김 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김 씨가 있는 포항까지 내려간 당일 (늦은 시각에) 기차가 끊기자 김 씨가 자기 차를 타고 가라고 해서 타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김 씨에게) 돈 한 푼 못 받다가 형 생각에는 담보라고 생각해 차라도 받아 놓은 것”이라며 “형이 아직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혜를 받거나 선물을 받은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813/108547916/1?ref=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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