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명의 돌대가리같은 쫄부들때문에, 선량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덤으로 욕을 먹는것은 너무도 억울하다. 횡단보도에 흰색으로 선명하게 표시해 놓은 보행자 건널목을 일단 정지하지 않고 지나가는 운전자들의 심보는 "놀부"의 심보 보다 훨씬더 악질 들인것 같다.
차량이 다니는 도로에 횡단보도를 만든목적은, 길을 건너는 보행자들의 생명을 차량들로 부터 보호하기위해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만들었기에, 차량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완전정지하고 보행인들이 완전히 길을 건넌 다음에 좌우를 살피고 다시 달려야 하는것은, 운전자는 상식으로 알고 있고, 운전면허 시험에 꼭 나오는 질문항목이다.
사진을 보면 차량은 물론이고 오토바이들은 더 횡포가 심한것 같다. 이렇게 기본질서도 못지키는놈들이 무슨 차량을 운전한다고 길거리를 누비느냐다.
이광경을 보면서 느낀점은 "돼지목에 진주목걸이"로 보였고, 이들 운전자들은 갑자기 운좋게 돈몇푼 주머니에 넣고 폼잡는 "쫄부"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니라고 생각됐다. 이런 더러운자들이 사회기강을 흐리고 안보이는곳에서는 갖은 사기 공갈을 치면서 악행을 저지르는 부류들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사회기강이 바로 서기를 바라는것은 죽은자식 뭐 만지는거나 다를바 없다.
이상황을 설명한 변호사새끼도 마찬가지다. 무슨 개똥 철학같은 견소리를 하면서, 보행자를 보호 해야 한다는 소린지, 아니면 운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소린지..... 이런 변호사새끼는 꼭 간첩 문재인 또는 색마 박원순이와 심보가 같은 견새끼 같다고 생각한다.
생명을 우선시 해야한 도로 교통법을 강조해야할 변호사 새끼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당연히 성립된다. 중앙선을 일부 물고 유턴했기에 불법유턴,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할지 안할지는 두고봐야 한다"라고 아리까리한 견소리를 했다. 상대운전자에 대해 협박죄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유는 상대 운전가가 무슨발언을 했는지 증거 기록이 없고, 단순히 항의하기위해 쫒아왔다고 하면 협박죄 적용이 어렵다라고 또 아리까리한 소리를 했다. 사람생명의 안전히 차 한대값만도 못하다는 논리(?)는 이자도 문재인, 박원순같은 인권변호사가 틀림없을것 같다.
횡단보도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인명중시를 무시한 운전자들을 규탄하고 비난해야할 변호사의 태도는 나로서는 인명중시보다 난폭운전자들을 두둔하는것 같은 발언은 절대로 용납안된다.
횡단보도 표시가 없는곳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당연히 변호사의 말이 맞는다. 그러나... 나이드신분들이나 어린이들이 설곳은 어디냐? 공중으로 날아서 길을 건너야 하나?
이런 무식하고 Selfish한 운전자들이 사는 대한민국이 경제 10대 강국에 속한다니?....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자들이 건너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진입한 차량에 항의를 했더니 운전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28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위험하게 진행하는 차에게 손가락 두 개로 톡톡 치면서 항의했더니, 왜 차를 치냐며 운전자가 쫓아와 신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을 제보한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8일 오후 6시경 부산시 금정구에서 발생했다.
A씨는 “당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먼저 지나가고 있는데 차가 지나가 손가락으로 차를 치며 항의했더니 왜 내 차를 치냐고 운전자가 반발했다”면서 “저는 이상한 차라고 생각해 사진을 찍고 자리를 떴는데 상대차가 불법 유턴을 해서 쫓아와 경찰에 신고했다. 저도 운전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했다.
A씨는 “저는 64년생이고 상대 운전자는 30대로 보였다. 저는 나이가 있고 해서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라는 본인 잘못도 모르고 따라와서까지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했다”라며 “저는 그냥 가라고 했는데 상대 운전자가 ‘차가 지나가면 사람이 서야한다’고 하면서 본인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아 할 수 없이 지구대에서 고소를 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진행자인 한문철 변호사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당연히 성립된다. 중앙선을 일부 물고 유턴했기에 불법 유턴,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라고 했다.
다만 상대 운전자에 대해 협박죄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상대 운전자가 무슨 발언을 했는지 증거 기록이 없고, 단순히 항의하기 위해 쫓아왔다고 하면 협박죄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8/28/ZIDXVC3AWJDX5OSG656EBLCT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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