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더불당 찌라시들과 관계를 끊은지 오래됐다는 오리발을 내밀고 있고, 더불당 찌라시들은 양향자 무소속의원을 법사위원으로 밀어넣다가 본인이 반대하니까, 이번에는 민형배를 탈당시키는 도적질을 "민의의 전당"에서 자행하고 있고....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4/21/KGIOXWCOUJCMNFFDKMLEZOXLC4/
어느 조직에서나, 현장에서 뛰는 직원들은 일어나는 사안들에 대해 직접 부딪쳐서 해결하기 때문에 가장 정확히 신속히 파악할수있고, 직속상관들에게 보고서도 만들어 제출한다. 상관으로 부터 질문을 받았을때도 가장 근접한 내용으로 설명을 할수있다.
전국의 각검찰청에 근무하는 평검사 200여명이' 검수완박'저지를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더불당 찌라시들이 국회법안강행 중단을 호소했다고 한다. 이들은 전국 18개 지검과 42개 지청에서 모인 207명의 평검사들은 오후 7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층 강당에서 '검수완박'법안의 실무상 문제점에 대해 밤생토론을 진행했다고한다.
앞서 언급한것처럼, 검찰조직의 현장에서 뛰는 평검사들의 고충과 검수완박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검찰수뇌부들보다 더 잘 파악하고 있고, 더불당 여의도 찌라시들보다는 하늘과 땅차이로 월들하게 '검수완박'의 법안이 통과됐을경우의 국민들 고충과, 법에 하소연할곳을 근본부터 잃어버린 국민들은 설자리가 없고, 소위 말해서 6대범죄를 밥먹듯이 저지르고 자기네들 주머니들 채우기에 혈안인 고위 공직 범죄자들의 천국을 만들어 주는 꼼수이기에, 평검사들마져 만사 제처놓고 이법안 통과를 막는 것이다.
여기에 검수완박을 막을려는 검찰들의 투쟁에 동조하는 글을 써올린 현직 경찰관의 절규에 찬 호소가 국민들의 마음을 더 괴롭고, 한편으로는 이런 경찰관이 있기에 숨을 편하게 쉴수 있다는 국민들의 성원을 얻고 있는 글이 있어 여기에 옮겨놨다.
https://mail.google.com/mail/u/0/?tab=mm#inbox/QgrcJHsBpWSsmBQsrwJFWrLwHVTRnTHgctQ
멍청한 인간들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나본데, 현재도 수사권조정 이후 불필요한 절차가 너무 많아져서 업무과중으로 수사 지연이 심각한 수준임. 현재 수사관 한명당 자기사건 50건 ~200건씩 달고 있고, 수사부서 순번 정해서 탈출할 정도로 수사기피 심각해서 현재 경찰 수사조직은 붕괴되기 직전임.
아무것도 모르는 신임들 수사뽕 취해있을때 앉혀놓고 수사 베테랑들 도저히 못해먹겠다고 타부서로 다 도망가고 있는 실정임.
수사관들 사이에 수사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을 달고 사는게 지금 수사부서의 현실임.
국민들 성격 급해서 일주일만 지나도 수사진행사항 독촉하고 난리치는데 실상은 님들 앞에 최소 50명~200명이 대기중임.
1,2주는 커녕 수사에 2~6개월씩 걸리는것도 그런 이유임.
야근과 주말출근 안하면 빼는사건보다 쌓이는 사건이 더 많은게 현재 실상인데, 뭔놈의 정성수사? 그런 환경이 애초에 불가능한 환경임.
지금도 경찰이 수사 95%이상 하고 있는건 틀림없는 사실이나, 그 대다수는 단순사건들임.
단순 폭행,절도처럼 단순하고 증거가 바로 바로 나오는 사건들만 있다면 검수완박해도 인원 충원으로 해결할수있음. 경찰들도 수사 열심히 하고 수사역량도 있음.
하지만 현실세상은 단순 폭행, 단순 절도같이 간단한 사건만 있는게 아님.
전문지식이 필요한 고도의 지능범, 민사와 얽혀있는 사기꾼, 경제사범등이 있고 이러한 사건들에는 형법,민법 각종 법률이 다 얽혀들어있어서 이게 죄가 되는지, 단순 민사인지도 애매하고, 무슨 죄를 적용해야 되는지 변호사마다도 의견이 갈리는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범죄들이 존재함.
보통 TV에나 나오는 피해자 수만명씩 나오는 고도의 사기사건, 대장동 사태처럼 합법을 가장한 수천억대 비리등 온 나라를 뒤집는 범죄들이 이에 해당함.
이러한 업무는 정말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도 힘든 분야라 변호사외에도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수임.
이런 사건들 때문에 사시패스한 똑똑한 변호사들, 검판사들도 각자 자기 전문 분야가 따로 있고, 자기 전문분야 사건만 맡을 정도로 법률이라는게 복잡하고 광범위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고 전문가 자문도 참고하며 몇년간 경험치 쌓여야
그때서야 해당 분야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는거임.
근데 경찰은 채용때 형사법만 배운채 들어왔고 이런 복잡한 전문분야의 영역은 보통 검찰에서 맡아와서 전문성이 부족함.
이에반해 검사는 모든 분야의 법을 다 공부하는 법률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 바라보는 시야부터가 경찰들과 다르고,본인이 직접 공판에 참여하기때문에 어디에서 절차적 흠결이 문제되고 첨예한 대립각 나올지 훨씬 아는것도 많고 볼수있는것도 많음.
또 경찰들은 거의 다 생계형 직장인들이라 독단적 행동이 불가능하고, 외부압력에서 자유롭지못함.
애초에 경찰청장이하 일선 과장급까지 임명권자가 죄다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인데
어느 누가 정권 수사를 할 수 있음?
반면에 검사는 개개인이 독립관청이라서 그런 압력에서 대체로 자유로움. 검사쯤되면 재산이나 집안등 검사관둬도 꿀릴게 없기도 하고, 관두고 변호사하면 그만이라 소신껏 일할수 있음.
조직수뇌부의 역량도 차이가 큰데
경찰수뇌부들은 수사 한번 안해보고 행정, 기획 이딴걸로만 올라온 전현직 경찰청장, 황운하같은 정치경찰들이 수뇌부임.
실제로 이번 수사권조정으로 경찰 수사조직이 업무과중을 감당치못해 붕괴직전인데도 수사해본적도 없으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리고, 수사인원 보충해줄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음. 오히려 검수완박 근거 뒷받침해주려고 지금도 장기사건 빨리 빼라고 쪼아대고있음.
반면에 검사는 밑바닥부터 수사만 하던 사람들이고, 수뇌부들도 수십년간 실무 뛰며 단계적으로 올라오던 사람들임.
고도의 지능범들과 대형사건들은 경험이 쌓이면 해결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조직 개개인의 파워 자체가 약한데 과연 쟁쟁한 전관출신 대형 로펌 변호사들, 대기업 법무팀 변호사들 상대로 얼마나 싸울수 있을것이며, 대빵이 고작 차관급인 경찰이란 조직에 그만큼의 힘을 생길리도 없음.
공판과 수사는 한몸이기때문에 공판에 참여하는 검사가 수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당연히 절차적 흠결이 생길수있고 상대 변호사에 대응하기가 힘들어짐.
결국 경찰조직이 변호사 인력을 대거 충원하고 충분한 경험치 쌓이기전까지 그 절차적 흠결을 파고든 변호사들의 전성시대가 올거임.
그동안은 이러한 각 조직의 특성에 맞춰서 단순사건은 경찰이, 전문사건은 검사들이 주도하여 분업하고 협력하며 다들 각 분야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멍청한 정치인들이 이 균형을 멋대로 깨트려버렸음.
결국 수사권조정과 검수완박은 민주당 최악의 똥볼이고, 지들 정치 권력을 성역화하려고 전 국민을 팔아먹는 개악질 쓰레기짓을 한것임.
물론 나도 검사의 과도한 권력을 견제해야한다는것에는 동의함.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대안도 없이 이 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수사조직을 통째로 날려버린다?
이건 모기 잡겠다고 집 전체를 불태워버리는거와 다를바없음.
검찰공화국 논리 믿는 사람들은 자꾸 검사들이 없는죄를 만드는것처럼 프레임씌우는데 어느 조직이나 부패한 개인은 있기 마련이고, 이러한 부분은 검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보완해야함.
쌍팔년도도 아니고 검사라고 해서 죄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죄인 만들수없음.
이 프레임의 대표적인 예시가 조국사건과 노무현 시계사건인데, 조국사건에서 정경심은 단순한 표창장 위조가 아닌 11개의 죄목이 인정된 사람임.
노무현이 수억짜리 시계받고 망치로 부쉈다는것도 유시민이 방송에 나와서 사실로 확인해준 사안임.
죄가 있는 사람을 털어서 유죄 나오게 한건 있어도 죄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게 아니라는말임.
애초에 판사들도 바보가 아니고, 판결문을 읽어봤다면 법원에서 증거도 없이 유죄판결 내는 경우는 없다는걸 알텐데, 대체 저 패거리들은 얼마나 많은죄를 지었는지 궁금할정도임.
그들이 그렇게 욕하던 전직대통령들과 장관들 다 감옥 보낼때는 그렇게 신나서 정의가 살아있는냥 떠들더니 자신들은 마치 성역인것마냥 자신들 수사한다니 전국민을 담보로 잡고 수사조직을 없애려는 행태가 역겨움.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던 민주당이 어쩌다 이렇게 썩어빠졌는지 모르겠으나, 본인들 죄덮기위해 전국민을 팔아버리는 짓거리는 거기까지만 해줬으며 좋겠음.
이미 개떡같은 수사권조정 하나만으로도 경찰 수사조직은 붕괴직전임.
19일 전국 18개 지검과 42개 지청에서 모인 207명의 평검사들은 오후 7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층 강당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실무상 문제점에 대해 밤샘 토론을 이어갔다.
평검사들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는 경우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국민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개정안의 실무상 문제점을 설명드린다”고 말했다.
평검사회의 개최 이유에 대해 “성폭력 범죄, 강력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등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대다수의 민생범죄, 대형 경제범죄 등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들로부터 국민을 더 이상 보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헌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강제수사를 위한 직접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음에도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청구권을 모두 박탈하는가 하면 경찰의 직접 영장청구권까지 인정하고 있어 헌법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평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가 기본적인 사실 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검사의 판단을 받고 싶어 이의를 제기해도 검사가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없애 버렸다”며 “구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오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와 인권침해가 큰 압수수색 과정에서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까지도 없애 버렸다”고 비판했다.
평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힘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 결국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들은 크게 △검사의 수사권 박탈에 따른 문제점 △검사의 인권 보호기능 박탈에 따른 문제점 △구속 등 강제수사에서 문제점 △부정부패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력 약화 등으로 나눠 설명했다.
평검사 측은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수사권, 조사권 등을 박탈했는데 그 결과 검사는 경찰이 작성한 서류만을 보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한계에 부딪히게 돼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범죄 피해를 당해도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없고 경찰이 고소장을 반려하거나 접수를 거부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다(개정안 제237조)”며 “경찰에서 하지 못한 말을 검사 앞으로 이야기할 수도 없고(개정안 제200조), 검사는 당사자 사이의 대질조사를 하지 못해 억울한 사람의 입장을 상대방에게 보여줄 수 없다”고 전했다.
평검사들은 “검사가 범죄에 적합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지고 기소 여부를 경찰의 ‘수사 의지’와 ‘선의’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 결국 범죄가 있어도 처벌하지 못하는 정의롭지 못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며 “또한 현행제도에서는 압수한 증거물을 소유자나 보관자 등에게 돌려주는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검수완박’ 법안은 경찰이 압수한 증거물을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돌려줄 수 있어 정작 재판에서 유죄를 받기 위한 필수적인 증거가 사라질 수 있다(개정안 218조의 2)”고 말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부당한 편파수사를 받고 있다고 검찰에게 이야기를 해도 그 검사가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억울해한다’는 말을 전달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시정을 요청해도 경찰이 거부하면 검사가 피해자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가 피해자 인권 보호를 할 수 없게 한다고 말했다.
평검사 측은 “현행제도에서는 경찰의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해당 기록을 검찰로 보내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이를 전면적으로 다시 수사할 수 있었으나 ‘검수완박’ 법안은 이와 같은 검사의 기록요청 권한을 삭제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여도 경찰에서 기록을 보내지 않는 한 검사는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개정안 197조의 3)”고 말했다.
또한 “현행 제도에서는 고소인이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기록은 검찰로 넘어와서 검사가 직접 보완하여 수사할 수 있었으나, ‘검수완박’ 법안은 위와 같은 이의제기 사건 기록을 검찰에 보내달라고 경찰에 더 이상 요청할 수 없게 만들었다(개정안 245조의 7)”고 덧붙였다.
더불어 “현행 제도에서는 고소인이 이의제기하여 해당 사건 기록이 검찰에 넘어와서도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되면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할 수 있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불복절차를 두고 있지만, ‘검수완박’ 법안은 고소인의 이의제기에 따른 검사의 ‘무혐의 처분’ 자체를 없애 버려 항고도 못 하고 재정신청도 못하게 원천적으로 막아놓고 있다”며 고소인이 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평검사들은 ‘검수완박’ 시행이 되면 구속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행 제도에서는 검사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가 경찰서 유치장에 가서 불법 구금이라고 의심이 되면 즉시 석방될 수 있는데 ‘검수완박’ 법안에서는 불법 구금의 의심이 들어도 검사는 경찰에게 석방을 요구할 권한은 있지만 경찰이 구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검사의 석방 요구를 거절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안 198조의 2)”고 말했다.
검사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가 있는 경찰서 유치장에 가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불법 구금이라고 의심할 사정이 있는 경우 즉시 석방할 수 있는데, ‘검수완박’ 법안에서는 불법 구금의 의심이 들어도 검사는 경찰에게 석방을 ‘요구’할 권한만 있고, 경찰이 구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석방 요구를 거절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안 198조의 2)”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검사에게 강제수사를 위해 법관에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의 신청을 받아 검사가 청구하는 경우와 검사가 경찰 신청 없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 모두를 인정하고 있는데 ‘검수완박’은 검사가 직접 영장을 청구하는 형소법 규정을 삭제했다(개정법 201조 제1항)”며 “이와 같은 개정은 자의적으로 헌법 규정을 축소 해석해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직접 영장 청구권을 법률로 침해한 위헌적 개정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또한 “성범죄 사건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거나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중국 국적 범죄자의 도주 우려가 확인되었거나, 증거를 인멸하고 증인을 회유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경우 등 긴급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검사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도 “수사 중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검사가 구속을 취소할 수 있는 인권 보호 규정까지 삭제하였고 이제 구속된 피의자는 죄가 없어도 검찰에서 무조건 10일 동안 구금될 것(개정법 209조)”이라고 덧붙였다.
평검사 측은 ‘검수완박’ 법안에서는 경찰은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핸드폰, 지갑, 가방을 수색해 증거물을 압수할 수 있고 심지어 피의자 주거지까지 수색할 수 있다며 국민들이 불법적 강제수사 위험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평검사 측은 부정부패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력 역시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하였고, 결국 정치인들에 대한 대형 부정부패 비리 사건, 뇌물·직권남용 등 공직부패 범죄, 주가조작·분식회계 등 금융 기업 범죄에 특화하여 전문화된 검찰 수사를 아무런 대안없이 사장시키고 있다”며 “법안이 공포된 후 3개월이 지나면 현재 검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비리 사건들이 모두 경찰로 이관되도록 규정돼 있는데 과중한 업무로 장기 미제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경찰로 이관된 사건들이 수사의 적기를 실기하거나 아무도 모르게 잊혀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검수완박’ 법안은 고소·고발 접수를 경찰에서만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하는 전속고발 사건은 검찰총장이 수리를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어, 결국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사건을 처리할 수사기관이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며 “가격담합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의 남용 사례 등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대안이 없다”고 덧붙였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420/112977654/1?ref=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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