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고검장. /뉴시스
이성윤 서울고검장. /뉴시스

앞서 2020년 3월 채널A 기자 2명은 한동훈 부원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로 하여금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연루 의혹을 제보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2020년 6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가 한동훈 부원장에 대해 직접 감찰에 착수했고, 부산고검 차장검사이던 한 부원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시켰다. 7월엔 추 당시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사건 지휘를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사건을 지휘하도록 했다.

윤석열 당시 총장은 한동훈 부원장을 각별히 신임하는 관계이고, 이성윤 당시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황태자’로 지목되는 친 정부 인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이날 오후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채널A 사건은 지난 2020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해 수감 중인 신라젠 대주주 이철씨를 상대로 유시민씨 등 여권 인사 관련 폭로를 강요했다는 내용으로, 검찰이 같은 해 4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2020년 7월 당시 추미애 법무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대표적 친정권 검사들로 꼽히는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현 중앙지검장이 전권(全權)을 갖게 됐다.

그러나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기자에겐 작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수사팀은 작년 1월부터 ‘한동훈 무혐의 처리’ 계획을 반복적으로 수뇌부에 보고했다. 수사팀은 지난 4일 12번째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보고했고, 이날 이정수 지검장이 이를 결재하면서 2년간 이어온 수사가 일단락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