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 정의를 실현하려면 수사기관을 권력에서 독립시키는 것 이상의 묘수가 있을 수 없다. 지금처럼 친정권 인사를 검찰 간부로 기용하고 이해득실에 따라 수사기관을 조각 내는 권력의 폭주만 막아도 제도적 정의는 거의 실현할 수 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기관만 계속 늘리면 국가 수사 체계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수사기관 난립·중첩·비대화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국민에게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