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April 19, 2022

엉터리 언론과 더불당찌라시들이 합작품은 졸작일뿐이네, 한동훈 전세금 논란에, 임차인 “韓, 1억 낮춰줘...배려가 왜곡”

너무도 치사하다. 무조건 한동훈이가 전세금을 40%까지 불법으로 올렸다고 떠벌리는데, 한동훈이가 법무장관 후보자가 된게 그렇게도 배가 아팠나? 아니면 법무장관이 됐을때, 법에의해 잘잘못을 따지고 자초지종을 철저히 따졌을때, 몽땅 국립호텔로 끌려갈게 그렇게도 두려웠었나? 

한동훈후보자가 무턱내고 40%를 불법으로 올릴정도의 평상시 언행이 있었다면, 그럴수도 있겠다 이해 하겠으나.... 오죽했으면 임차인이 언론에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진실이 왜곡되는게 너무도 안타까워 언론에 그내용을 알려야말 할것 같아서 라고 설명까지 하게됐었다고 한다.

임차인은 2020년말 전세계약만료를 앞두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집주인 한동훈 부부에게 알렸다가 생각을 바꾸어 "나이도 있고, 이사비용과 기존 이용하던 편의시설을 고려해 마음을 바꿔 새임차인과 계약하기전 저희와 다시 계약하게 된것이며, 한동훈부부가 18억 5천만원에 전세물을 내놓은것을 저희 사정으로 17억 5천만원으로 낯춰달라고 했는데 그제안을 수용하여 계약을 한것이다. 다른 세입자가 더 높은 전세보증금을 내고 들어올수 있는 상황에서 가격과 계약날짜 모두 저희에게 맞춰줘 고마웠다. 제가 이사가겠다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을 손해를 한동훈 부부가 입은건데, 그배려가 법위반 논란으로 왜곡돼 미안하다"라고 발표한 것이라고 한다. 

임차인이 계속해서 계약을 연장하겠다고 했다면, 위법일수 있겠으나, 한동훈은 새로운 임차인을 찾을려고 하는중에, 전임차인이 새로운 계약을 하겠다고 했기에, 이건 계약 연장이 아니고, 새로운 임차인과 새로운 계약을 한것과 똑같은 계약으로 판단되는데.... 

참으로 더러운 세상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구나. 이유여하는 불문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앞뒤 정황도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불법을 저질렀다고  퍼부어대는 행패는, 이제는 경제10대 국가에 합류하게 됐다고 떠들려면 그에 합당한 행동을, 모든면에서 해야, 국제무대에서 왕따를 당하지 않는법이다.  

지금도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 연설을 국회에서 하는데,  다른나라 미국이나 일본에서 처럼 국회의원님들이 다 참석하여 연설을 들었었다면, 국회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하게 했어야 했다.  그러나 규모가 훨씬적은 지하강당에서 연설하게 했는데, 겨우 50명 참석으로 절반이상이 빈좌석으로 남았었는데, 그위에 일부의워놈들은 병아리 병들은것처럼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 또 어떤 의원놈들은 카톡으로 딴전을 피우고 있었고,  그나마 젤렌스키 대통령의 중무기제공을 간절히 요청했으나, 문재인정부는 한마디로 No했는데.... 그럴바에야 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국회연설을 하게 했는가다.  이사건으로 우리나라는 서방세계로 부터 또 왕따를 당한것이다. 

한동훈 임대차계약비방이나, 젤렌스키 초청 연설하게 해놓고, 간절히 원하는 무기제공요청에 "안돼"라고 할계획이었으면 애초부터 연설기회를 주지 말았어야지.... 어쩌면 이렇게 똑 같이 국민들 고개 못들고 다니게 골탕먹이는짖들만 하느냐다. 

한동훈이는 옛정을 생각해서 오히려 1억원 이상을 낯추어 새임차인에게 기회를 주었는데.... 그런데 왜 한동훈에게 불법으로 40%나 올렸느냐고 물고 늘어지는 더러운 Trick은 이제는 그만 하거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서울 서초동 삼풍아파트 전셋값을 기존 계약에 비해 지난해 40% 넘게 인상한 것을 놓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아파트 임차인은 “(한 후보자가) 전셋값을 인하해준 것”이라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이날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 후보자 부부와 전세 계약을 맺은 A씨는 2020년 말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한 후보자 부부에게 알렸다고 한다. 그러다가 의사를 바꾼 것이다. 그는 “나이도 있고, 이사 비용과 기존 이용하던 편의시설을 고려해 마음을 바꿔 새 임차인과 계약하기 전 저희와 다시 계약하게 된 것”이라며 “(한 후보자 부부가) 18억5000만원에 (전세 매물을) 내놓은 것을 저희 사정으로 17억5000만원으로 낮춰달라고 했는데 인하해줬다. 다른 세입자가 더 높은 전세보증금을 내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서 가격과 계약 날짜 모두 저희에게 맞춰줘 고마웠다”고 했다. A씨는 “제가 (이사 가겠다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을 손해를 한 후보자가 입은 건데, 그 배려가 법 위반 논란으로 왜곡돼 미안하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삼풍아파트를 전세로 내주면서 보증금으로 17억500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보증금은 12억2000만원으로, 1년 만에 5억3000만원(43%) 올렸다. 이를 놓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0년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신규 계약이 아닌 기존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를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올릴 수 없다.

A씨의 설명은 앞서 한 후보자 측이 밝힌 해명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한 후보자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했다. 기존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이사하겠다는 뜻을 먼저 밝혔고, 시세대로 가격을 올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던 중 기존 임차인이 마음을 바꿔 새로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임차인은 계약갱신권을 사용하는 대신 현 시새대로 계약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은 “한 후보자가 현 세입자에 7년간 전세금을 한 푼도 안 올렸다가 전세를 뺀다고 해서 18억5000만원에 새 세입자를 구하고 있었다”며 “세입자가 본인 집으로 들어가지 못할 상황이 돼 그 가격에 새로 계약하자고 요청해서 새로 계약을 하고, 전세금은 내놓은 가격보다 싸게 조정한 것이다.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통보한 상태였으므로 갱신권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4/18/WH2VPLRMIBHFDJ2XL47QA64K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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