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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22, 2022

양향자 "졸속 검수완박 재앙…171명중 50명 속으론 반대할듯", 문재인은 더불당과 인연 끊었다고 오리발이고...

 참 더러운 집단, 더불당 찌라시들이다. 양향자에게 공갈을 쳤다.  "검수완박에 반대하면 복당약속"은 물건너 갈것이라고.  약삭바른 문재인은 '청와대는 더불당 의원들과 연락을 끊고, 지금은 아무런 관계가 아니다'라고 오리발로, 겉은로는 더불당찌라시들의 '검수완박' Conspiracy와는 무관함을 억지로 밀어부칠려는 꼼수로 일관하고 있다.  그말이 사실이기를 바라지만....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22/04/2.html

최종적으로 문재인이가 청와대에서 떠나기전에, 대통령으로서 그 법안에 서명을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것을 알고 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몰라서 한소리인지.... 막판에 더불당 의원들과의 동료의식을 내팽개치고 혼자서 살겠다는 더러운 짖을 하고 있는 꼬락서니는, 마치 장기꿩이 대가리만 구멍속에 처박고, 완전히 몸을 숨긴것쯤으로 착각하는 Stubborn 함을 보여주었을 뿐이다. 헷갈린다. 

"대충하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법안을 공부했고, 이런상태로 강행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도 이법안에 목숨걸고 반대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  양향자는 삼성전자 최고의 상고(商高)출신 여성임원(상무)였었다. 

2016년 1월 문재인이 직접 정치에 입문시켰었다. 그만큼 양향자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는 능력이 있었기에 삼성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임원직을 수행 했었는데, 정치권에 발을 들여 놓지 않았었다면 더 큰 국가적 일을 했을텐데, 문재인의 Bait를 덮석 물었던것은 그녀의 인생에 큰 흠결로 남을 실수였음을 이번에 절실히 느꼈을 것이다.

고향사람들은 그녀를 광주 서구을에서 국회의원에 당선시켜 여의도로 보냈고, 같은해 8월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되기도 했었지만, 작년 7월 보좌진의 성추문 문제가 불거진뒤 탈당하여 오늘에 이르렀는데, 더불당찌라시들이 그녀를 또다시 시궁창에 처박아 방패막이로 이용하고,  차버릴려는 흉계에 이번에는 그녀가 넘어가지 않은것이다. 

윤호중같은 더불당 찌라시의 머리로는 절대로 양향자의 구상을 따라갈수 없음을 이번에 절실히 느꼈을 것이다.  이제라도 윤호중은 정중히 그녀에게 사죄하고,  '검수완박'을 해서 검찰조직을 식물조직으로 만들려는 구상은 완전 허상이었음을 이실직고하거라. 

검수완박을 주도하는 민주당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의원들은 "단 한번도 연락이 없었다"고 한다. 강경파 더불당 찌라시의원들의 실무진이 공공연히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못하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여명이 감옥에 갈수도 있는 범죄행위와 다르지 않는 나라에 역적질은 물론이고, 더불당 찌라시들의  6대범죄혐의자들에게 완전 Freedom을 수여하는 행위라는점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이를 쉽게 수긍하지를 않고, 계속 밀어부치는데 혈안이다.

더불당 찌라시들이 밀어부치는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문을 낸 무소속의 양향자는 2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저는 처음부터 더불당식 검수완박에 찬성한적이 없다. 국회법제사법위에 사보임된 직후부터 밤을 새우며 법안을 꼼꼼히 살펴본결과, 졸속법안은 재앙이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양심에 따라 입장문을 쓰게됐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윤호중이가 먼저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나는 제가 입장문쓴게 맞다. 이렇게 처리할 법안이 아니다'라고 일언지하에 내뜻을 전했는데, 윤호중이는 그말에 '지금이 아니면 처리할수없다'고 종용했는데, 그행동자체가 떳떳치 못하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면 안된다는 그꼼수를 금새 읽을수 있었기에 나의 뜻은 더욱 굳어지기만 했었다라고 소신을 뚜렷히 밝혔었다. 

양향자는 국민의힘과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의심을 묻는 기자에 "한마디로 천박한 소리다.내가 윤호중이를 만나는중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으로 부터 전화가 오길 했었다. 그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요청했지만, 나는 '만나지 않겠다고 거절했는데, 윤호중이도 그때 옆에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실이다"라고 했다.

검수완박은 말 그대로 더불당 찌라시들이 그 검수완박 프레임에 완전히 갇혀, 그들이 얼마나 Dirty하게 꼼수를 부렸었는가를 이제는 온국민들이 다 알아서, 그자들이 원했던 '검수완박'법안 통과는 이미 물건너갔다고 나는 본다.  국회에서 통과 되여 문재인에게 최종 보내진다해도,  앞서 언급한데로 문재인은 현재 더불당 찌라시들과 전연 소통이 없이 지내고 있다는 그말을 믿는다면, 쉽게 서명할 이유가 없음을 양심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인것이다. 

양향자는 '사군이충'하지 말고, 오직 국민들이 바라는쪽으로 방향을 돌려 계속 전진 하기만 바란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4/21/6V3VHP5LNZHCNHD4NBR6NPUD6I/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는 검수완박이 국회통과되는 그시간부터,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사회주의 정부체제를 모방할것이지만, 이들 두 사회주의 나라에서도 '검수완박' 법은 존재치 않는것으로 알고 있다.  윤석열대통령을 국민들이 선택했지만, 식물대통령으로 만들려는 그 꼼수에 국민의힘마져 손벽을 쳤으니.... 초상치를 준비를 해야 할것같다. '4류정치현주소'의 민낯이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 오종택 기자

양향자 무소속 의원.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를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 입장문을 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2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저는 처음부터 민주당식 검수완박에 찬성한 적이 없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에 사보임(지난 7일)된 직후부터 밤을 새우며 법안을 꼼꼼히 본 결과, 졸속 법안은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양심에 따라 입장문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

입장문은 지난 19일 처음 언론에 등장해 파문을 일으켰는데, 애초 사보임 직후부터 고민을 시작해 지난 18일에 초안이 완성됐다고 한다. 보좌진에게도 알리지 않고 극비로 작성했지만, 자문 그룹에 조언을 구하는 과정에서 유출됐다.

먼저 입수한 건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 이들은 이날 각자 양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청했다. 이후에도 민주당 박광온 법사위원장(19일)과 김태년 의원(20일)은 설득을,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민주당 인사들은 “지지층을 지켜야 한다”, 국민의힘 인사들은 “소신을 지켜달라”는 취지였다.

다만 검수완박 추진을 주도하는 민주당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 의원들은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다”고 했다. 양 의원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 데 대해선 “강경파 등 국회의원이 한 말이 아니라, 실무진이 그런 우려를 표한 것이라고 했는데 잘못 보도됐다”고 말했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과 관련해 의견을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과 관련해 의견을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언제부터 반대했나.
“법사위에 사보임 된 후 매일 날밤을 새우며 검토했다. 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일인데, 부작용이 많아 보였다. 복당 문제나 지역(광주) 주민을 생각하면 고민이 많았지만, 저한테 모든 게 달려 있다는 생각으로 정말 양심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에선 찬성을 전제로 사보임한 것 아닌가.
“기본적으로 수사·기소 분리엔 찬성하지만, 이 법에 대해 저는 찬성한다고 한 적이 없다. 법사위 회의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저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답을 정해놓고 하면 안 된다’, ‘졸속은 재앙을 불러온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반대 입장 표명은 의외라는 분위기다.
“지난 18일 밤에 윤호중 위원장이 먼저 알고 연락이 왔다. 만나자고 해서 서울 모처에서 만났다. 저는 ‘제가 입장문 쓴 게 맞다. 이렇게 처리할 법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지금이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일각에선 국민의힘과 연락했다는 의심도 제기한다.
“천박한 소리다. 상상력이 초라하다. 내가 윤 위원장을 만나던 중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로부터 전화가 오긴 했다. 권 원내대표가 ‘어디에 계시든 찾아뵙겠다’고 만남을 요청했고, 나는 ‘만나지 않겠다’고 거절했다. 이건 윤 위원장도 알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강행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이 탈당한 것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를 형해화시키려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꼼수″라고 반발하며 ″박병석 국회의장이 상임위 정수에 맞춰 타당 의원을 강제로 사보임해달라″고 요청했다.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강행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이 탈당한 것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를 형해화시키려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꼼수″라고 반발하며 ″박병석 국회의장이 상임위 정수에 맞춰 타당 의원을 강제로 사보임해달라″고 요청했다. 뉴스1

민주당에선 다른 설득은 더 없었나.
“윤 위원장 만나고 이튿날(지난 19일) 오후엔 박광온 법사위원장과 만났다. 박 위원장이 ‘조금 기다려달라. 내일(20일) 정의당과도 논의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난 20일 아침에 갑자기 박홍근 원내대표가 (라디오에서) ‘양 의원이 쓴 게 맞다’고 얘기를 했다.”
박 위원장이 말한 ‘노력’이란 게 뭔가.
“예를 들면 정의당에서 요청하는 ‘시행 1년 유예’를 받든 지 논의를 해보겠다는 차원이었다. 다만 저는 중요한 건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당장 통과하지 않더라도, 수사·기소를 분리하자는 확답을 받아내는 게 우선이다.”  
처럼회 의원들과는 안 만났나.
“처럼회 의원들은 단 한 번도 저한테 전화 안 하셨다. 설득이라도 할 법한데 뒤에서 욕만 했다고 들었다.”
지난해 9월 2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민형배, 김승원 의원 등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검찰 공작정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열린민주당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윤영덕, 김승원, 최 대표, 열린민주당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임현동 기자

지난해 9월 2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민형배, 김승원 의원 등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검찰 공작정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열린민주당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윤영덕, 김승원, 최 대표, 열린민주당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임현동 기자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은.
“국회의원이 한 말이 아니라, 실무진이 한 말이다. 실무진 사이에서 ‘청와대에 근무했던 죄 없는 실무자들까지 떨고 있다’는 취지로 했던 우려다. ‘정부 이양기에 많은 사람이 다친다’는 인식이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나온 말이다. 검찰에 그런 인식이 있다는 건 검찰이 반성해야 할 문제다.”  
정치 인생을 걸고 반대 입장을 냈지만, 민형배 의원이 탈당했다.
“정말 경악스러웠다. 들어보니 민 의원 탈당은 박광온 위원장도 몰랐다고 하더라.”  
당내에도 양 의원처럼 소신을 가진 이는 없나.
“우려를 표하는 이는 많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이때 아니면 못한다.’, ‘지지층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두 가지 논리에 굴복했다.”
그럼에도 내심 반대하는 이는 몇 명으로 보나.
“저는 171명 중 50명은 반대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 당은 금태섭 전 의원 학습 효과가 있어서 실제 반대 표결로 이뤄지진 않을 거라고 본다. 어느 누구도 ‘내가 정치를 안 하는 한이 있어도 소신껏 하겠다’라는 분은 없을 거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5232

Wednesday, April 20, 2022

밤샘회의 평검사 200명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 평검사들은 Field Engineer같은 귀중한 존재들, 더불당은 평검사와 현직경찰의 발언 경청하거라.

문재인은, 더불당 찌라시들과 관계를 끊은지 오래됐다는 오리발을 내밀고 있고, 더불당 찌라시들은 양향자 무소속의원을 법사위원으로 밀어넣다가 본인이 반대하니까, 이번에는 민형배를 탈당시키는 도적질을 "민의의 전당"에서 자행하고 있고....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4/21/KGIOXWCOUJCMNFFDKMLEZOXLC4/

어느 조직에서나, 현장에서 뛰는 직원들은 일어나는 사안들에 대해 직접 부딪쳐서 해결하기 때문에 가장 정확히 신속히 파악할수있고, 직속상관들에게 보고서도 만들어 제출한다. 상관으로 부터 질문을 받았을때도 가장 근접한 내용으로 설명을 할수있다.



전국의 각검찰청에 근무하는 평검사 200여명이' 검수완박'저지를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더불당 찌라시들이 국회법안강행 중단을 호소했다고 한다. 이들은 전국 18개 지검과 42개 지청에서 모인 207명의 평검사들은 오후 7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층 강당에서 '검수완박'법안의 실무상 문제점에 대해 밤생토론을 진행했다고한다.



앞서 언급한것처럼, 검찰조직의 현장에서 뛰는 평검사들의 고충과 검수완박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검찰수뇌부들보다 더 잘 파악하고 있고, 더불당 여의도 찌라시들보다는 하늘과 땅차이로 월들하게 '검수완박'의 법안이 통과됐을경우의 국민들 고충과, 법에 하소연할곳을 근본부터 잃어버린 국민들은 설자리가 없고, 소위 말해서 6대범죄를 밥먹듯이 저지르고 자기네들 주머니들 채우기에 혈안인 고위 공직 범죄자들의 천국을 만들어 주는 꼼수이기에, 평검사들마져 만사 제처놓고 이법안 통과를 막는 것이다.



여기에 검수완박을 막을려는 검찰들의 투쟁에 동조하는 글을 써올린 현직 경찰관의 절규에 찬 호소가 국민들의 마음을 더 괴롭고, 한편으로는 이런 경찰관이 있기에 숨을 편하게 쉴수 있다는 국민들의 성원을 얻고 있는 글이 있어 여기에 옮겨놨다.

https://mail.google.com/mail/u/0/?tab=mm#inbox/QgrcJHsBpWSsmBQsrwJFWrLwHVTRnTHgctQ

    현직경찰인데 현재 검수완박 누구보다 반대하는건 경찰들임.
멍청한 인간들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나본데, 현재도 수사권조정 이후 불필요한 절차가 너무 많아져서 업무과중으로 수사 지연이 심각한 수준임. 현재 수사관 한명당 자기사건 50건 ~200건씩 달고 있고, 수사부서 순번 정해서 탈출할 정도로 수사기피 심각해서 현재 경찰 수사조직은 붕괴되기 직전임.

아무것도 모르는 신임들 수사뽕 취해있을때 앉혀놓고 수사 베테랑들 도저히 못해먹겠다고 타부서로 다 도망가고 있는 실정임.
수사관들 사이에 수사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을 달고 사는게 지금 수사부서의 현실임.

국민들 성격 급해서 일주일만 지나도 수사진행사항 독촉하고 난리치는데 실상은 님들 앞에 최소 50명~200명이 대기중임.
1,2주는 커녕 수사에 2~6개월씩 걸리는것도 그런 이유임.
야근과 주말출근 안하면 빼는사건보다 쌓이는 사건이 더 많은게 현재 실상인데, 뭔놈의 정성수사? 그런 환경이 애초에 불가능한 환경임.

지금도 경찰이 수사 95%이상 하고 있는건 틀림없는 사실이나, 그 대다수는 단순사건들임.
단순 폭행,절도처럼 단순하고 증거가 바로 바로 나오는 사건들만 있다면 검수완박해도 인원 충원으로 해결할수있음. 경찰들도 수사 열심히 하고 수사역량도 있음.

하지만 현실세상은 단순 폭행, 단순 절도같이 간단한 사건만 있는게 아님.
전문지식이 필요한 고도의 지능범, 민사와 얽혀있는 사기꾼, 경제사범등이 있고 이러한 사건들에는 형법,민법 각종 법률이 다 얽혀들어있어서 이게 죄가 되는지, 단순 민사인지도 애매하고, 무슨 죄를 적용해야 되는지 변호사마다도 의견이 갈리는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범죄들이 존재함.
보통 TV에나 나오는 피해자 수만명씩 나오는 고도의 사기사건, 대장동 사태처럼 합법을 가장한 수천억대 비리등 온 나라를 뒤집는 범죄들이 이에 해당함.

이러한 업무는 정말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도 힘든 분야라 변호사외에도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수임.
이런 사건들 때문에 사시패스한 똑똑한 변호사들, 검판사들도 각자 자기 전문 분야가 따로 있고, 자기 전문분야 사건만 맡을 정도로 법률이라는게 복잡하고 광범위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고 전문가 자문도 참고하며 몇년간 경험치 쌓여야
그때서야 해당 분야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는거임.

근데 경찰은 채용때 형사법만 배운채 들어왔고 이런 복잡한 전문분야의 영역은 보통 검찰에서 맡아와서 전문성이 부족함.
이에반해 검사는 모든 분야의 법을 다 공부하는 법률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 바라보는 시야부터가 경찰들과 다르고,본인이 직접 공판에 참여하기때문에 어디에서 절차적 흠결이 문제되고 첨예한 대립각 나올지 훨씬 아는것도 많고 볼수있는것도 많음.

또 경찰들은 거의 다 생계형 직장인들이라 독단적 행동이 불가능하고, 외부압력에서 자유롭지못함.
애초에 경찰청장이하 일선 과장급까지 임명권자가 죄다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인데
어느 누가 정권 수사를 할 수 있음?

반면에 검사는 개개인이 독립관청이라서 그런 압력에서 대체로 자유로움. 검사쯤되면 재산이나 집안등 검사관둬도 꿀릴게 없기도 하고, 관두고 변호사하면 그만이라 소신껏 일할수 있음.

조직수뇌부의 역량도 차이가 큰데
경찰수뇌부들은 수사 한번 안해보고 행정, 기획 이딴걸로만 올라온 전현직 경찰청장, 황운하같은 정치경찰들이 수뇌부임.
실제로 이번 수사권조정으로 경찰 수사조직이 업무과중을 감당치못해 붕괴직전인데도 수사해본적도 없으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리고, 수사인원 보충해줄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음.  오히려 검수완박 근거 뒷받침해주려고 지금도 장기사건 빨리 빼라고 쪼아대고있음.

반면에 검사는 밑바닥부터 수사만 하던 사람들이고, 수뇌부들도 수십년간 실무 뛰며 단계적으로 올라오던 사람들임.

고도의 지능범들과 대형사건들은 경험이 쌓이면 해결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조직 개개인의 파워 자체가 약한데 과연 쟁쟁한 전관출신 대형 로펌 변호사들, 대기업 법무팀 변호사들 상대로 얼마나 싸울수 있을것이며, 대빵이 고작 차관급인 경찰이란 조직에 그만큼의 힘을 생길리도 없음.

공판과 수사는 한몸이기때문에 공판에 참여하는 검사가 수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당연히 절차적 흠결이 생길수있고 상대 변호사에 대응하기가 힘들어짐.
결국 경찰조직이 변호사 인력을 대거 충원하고 충분한 경험치 쌓이기전까지 그 절차적 흠결을 파고든 변호사들의 전성시대가 올거임.

그동안은 이러한 각 조직의 특성에 맞춰서 단순사건은 경찰이, 전문사건은 검사들이 주도하여 분업하고 협력하며 다들 각 분야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멍청한 정치인들이 이 균형을 멋대로 깨트려버렸음.

결국 수사권조정과 검수완박은 민주당 최악의 똥볼이고, 지들 정치 권력을 성역화하려고 전 국민을 팔아먹는 개악질 쓰레기짓을 한것임.

물론 나도 검사의 과도한 권력을 견제해야한다는것에는 동의함.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대안도 없이 이 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수사조직을 통째로 날려버린다?
이건 모기 잡겠다고 집 전체를 불태워버리는거와 다를바없음.

검찰공화국 논리 믿는 사람들은 자꾸 검사들이 없는죄를 만드는것처럼 프레임씌우는데 어느 조직이나 부패한 개인은 있기 마련이고, 이러한 부분은 검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보완해야함.

쌍팔년도도 아니고 검사라고 해서 죄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죄인 만들수없음.
이 프레임의 대표적인 예시가 조국사건과 노무현 시계사건인데,  조국사건에서 정경심은 단순한 표창장 위조가 아닌 11개의 죄목이 인정된 사람임.
노무현이 수억짜리 시계받고 망치로 부쉈다는것도 유시민이 방송에 나와서 사실로 확인해준 사안임.
죄가 있는 사람을 털어서 유죄 나오게 한건 있어도 죄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게 아니라는말임.

애초에 판사들도 바보가 아니고, 판결문을 읽어봤다면 법원에서 증거도 없이 유죄판결 내는 경우는 없다는걸 알텐데, 대체 저 패거리들은 얼마나 많은죄를 지었는지 궁금할정도임.

그들이 그렇게 욕하던 전직대통령들과 장관들 다 감옥 보낼때는 그렇게 신나서 정의가 살아있는냥 떠들더니 자신들은 마치 성역인것마냥 자신들 수사한다니 전국민을 담보로 잡고 수사조직을 없애려는 행태가 역겨움.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던 민주당이 어쩌다 이렇게 썩어빠졌는지 모르겠으나, 본인들 죄덮기위해 전국민을 팔아버리는 짓거리는 거기까지만 해줬으며 좋겠음.
이미 개떡같은 수사권조정 하나만으로도 경찰 수사조직은 붕괴직전임. 

더불당 찌라시 세금처먹는 벌레들아, 현직 경찰관들의 형편은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고, 검수완박시 그임무를 경찰에 넘기면 된다고 아우성이냐? 한심한 찌라시들아.

전국 평검사 회의 전국 평검사 회의가 열린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사들이 회의참석을 위해 모여들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전국 평검사 200여명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저지를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에 법안 강행 중단을 호소했다.

19일 전국 18개 지검과 42개 지청에서 모인 207명의 평검사들은 오후 7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층 강당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실무상 문제점에 대해 밤샘 토론을 이어갔다.

평검사들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는 경우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국민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개정안의 실무상 문제점을 설명드린다”고 말했다.

평검사회의 개최 이유에 대해 “성폭력 범죄, 강력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등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대다수의 민생범죄, 대형 경제범죄 등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들로부터 국민을 더 이상 보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헌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강제수사를 위한 직접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음에도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청구권을 모두 박탈하는가 하면 경찰의 직접 영장청구권까지 인정하고 있어 헌법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평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가 기본적인 사실 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검사의 판단을 받고 싶어 이의를 제기해도 검사가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없애 버렸다”며 “구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오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와 인권침해가 큰 압수수색 과정에서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까지도 없애 버렸다”고 비판했다.

평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힘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 결국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들은 크게 △검사의 수사권 박탈에 따른 문제점 △검사의 인권 보호기능 박탈에 따른 문제점 △구속 등 강제수사에서 문제점 △부정부패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력 약화 등으로 나눠 설명했다.

평검사 측은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수사권, 조사권 등을 박탈했는데 그 결과 검사는 경찰이 작성한 서류만을 보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한계에 부딪히게 돼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범죄 피해를 당해도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없고 경찰이 고소장을 반려하거나 접수를 거부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다(개정안 제237조)”며 “경찰에서 하지 못한 말을 검사 앞으로 이야기할 수도 없고(개정안 제200조), 검사는 당사자 사이의 대질조사를 하지 못해 억울한 사람의 입장을 상대방에게 보여줄 수 없다”고 전했다.

평검사들은 “검사가 범죄에 적합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지고 기소 여부를 경찰의 ‘수사 의지’와 ‘선의’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 결국 범죄가 있어도 처벌하지 못하는 정의롭지 못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며 “또한 현행제도에서는 압수한 증거물을 소유자나 보관자 등에게 돌려주는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검수완박’ 법안은 경찰이 압수한 증거물을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돌려줄 수 있어 정작 재판에서 유죄를 받기 위한 필수적인 증거가 사라질 수 있다(개정안 218조의 2)”고 말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부당한 편파수사를 받고 있다고 검찰에게 이야기를 해도 그 검사가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억울해한다’는 말을 전달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시정을 요청해도 경찰이 거부하면 검사가 피해자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가 피해자 인권 보호를 할 수 없게 한다고 말했다.

평검사 측은 “현행제도에서는 경찰의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해당 기록을 검찰로 보내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이를 전면적으로 다시 수사할 수 있었으나 ‘검수완박’ 법안은 이와 같은 검사의 기록요청 권한을 삭제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여도 경찰에서 기록을 보내지 않는 한 검사는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개정안 197조의 3)”고 말했다.

또한 “현행 제도에서는 고소인이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기록은 검찰로 넘어와서 검사가 직접 보완하여 수사할 수 있었으나, ‘검수완박’ 법안은 위와 같은 이의제기 사건 기록을 검찰에 보내달라고 경찰에 더 이상 요청할 수 없게 만들었다(개정안 245조의 7)”고 덧붙였다.

더불어 “현행 제도에서는 고소인이 이의제기하여 해당 사건 기록이 검찰에 넘어와서도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되면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할 수 있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불복절차를 두고 있지만, ‘검수완박’ 법안은 고소인의 이의제기에 따른 검사의 ‘무혐의 처분’ 자체를 없애 버려 항고도 못 하고 재정신청도 못하게 원천적으로 막아놓고 있다”며 고소인이 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평검사들은 ‘검수완박’ 시행이 되면 구속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행 제도에서는 검사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가 경찰서 유치장에 가서 불법 구금이라고 의심이 되면 즉시 석방될 수 있는데 ‘검수완박’ 법안에서는 불법 구금의 의심이 들어도 검사는 경찰에게 석방을 요구할 권한은 있지만 경찰이 구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검사의 석방 요구를 거절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안 198조의 2)”고 말했다.

검사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가 있는 경찰서 유치장에 가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불법 구금이라고 의심할 사정이 있는 경우 즉시 석방할 수 있는데, ‘검수완박’ 법안에서는 불법 구금의 의심이 들어도 검사는 경찰에게 석방을 ‘요구’할 권한만 있고, 경찰이 구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석방 요구를 거절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안 198조의 2)”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검사에게 강제수사를 위해 법관에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의 신청을 받아 검사가 청구하는 경우와 검사가 경찰 신청 없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 모두를 인정하고 있는데 ‘검수완박’은 검사가 직접 영장을 청구하는 형소법 규정을 삭제했다(개정법 201조 제1항)”며 “이와 같은 개정은 자의적으로 헌법 규정을 축소 해석해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직접 영장 청구권을 법률로 침해한 위헌적 개정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또한 “성범죄 사건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거나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중국 국적 범죄자의 도주 우려가 확인되었거나, 증거를 인멸하고 증인을 회유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경우 등 긴급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검사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도 “수사 중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검사가 구속을 취소할 수 있는 인권 보호 규정까지 삭제하였고 이제 구속된 피의자는 죄가 없어도 검찰에서 무조건 10일 동안 구금될 것(개정법 209조)”이라고 덧붙였다.

평검사 측은 ‘검수완박’ 법안에서는 경찰은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핸드폰, 지갑, 가방을 수색해 증거물을 압수할 수 있고 심지어 피의자 주거지까지 수색할 수 있다며 국민들이 불법적 강제수사 위험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평검사 측은 부정부패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력 역시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하였고, 결국 정치인들에 대한 대형 부정부패 비리 사건, 뇌물·직권남용 등 공직부패 범죄, 주가조작·분식회계 등 금융 기업 범죄에 특화하여 전문화된 검찰 수사를 아무런 대안없이 사장시키고 있다”며 “법안이 공포된 후 3개월이 지나면 현재 검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비리 사건들이 모두 경찰로 이관되도록 규정돼 있는데 과중한 업무로 장기 미제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경찰로 이관된 사건들이 수사의 적기를 실기하거나 아무도 모르게 잊혀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검수완박’ 법안은 고소·고발 접수를 경찰에서만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하는 전속고발 사건은 검찰총장이 수리를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어, 결국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사건을 처리할 수사기관이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며 “가격담합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의 남용 사례 등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대안이 없다”고 덧붙였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420/112977654/1?ref=main

Saturday, April 09, 2022

문통충견된'양향자',“자기들 치부 덮으려 헌법 질서 파괴”에 동조,지검부터 대검까지 격앙 검찰 온종일 부글부글 “형사사법체계 뒤집나”

 양향자, 이여자 간뎅이가 부을데로 부었구나. 시골아가씨가 서울에 와서, 삼성전자에 취직이 되여, 능력이 있음을 인정받고, 고졸인 주제에 반도체 분야 상무까지 시켜줬더니, 친정인 삼성을, 더불당 찌라시들과 함께, 목조이더니, 삼성총수 이재용이를 감옥에 처 넣는데 앞장 서더니.... 오늘은 더불당 찌라시들의 앞잡이가 되기위해 소속되여 있는 Sub Committee에서 넘지 말아야할 선까지 넘어 더불당속으로 들어가, 검찰조직을 파괴하는데 앞정서고 있다는 뉴스에 충격이 너무도 크다.

그녀가 더러운 정치판에 발을 들여놓기 전까지는, 입지전적인 본보기로 생각했었다. 고졸한후에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 삼성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그녀를 보면서, 고향의 아가씨가 성공의 길을 잘 걷고 있다는 생각을 깊이 했었다. 어느놈이 양향자에게 바람을 넣어서 더러운 정치판에 밀어 넣었는지는 몰라도, 좀 겸손하고, 한군데에서 성공할려는 의지를 그대로 이어 갔었으면.... 지금도 많이 사랑을 받았을 텐데..아쉬움이다.

정치판에 발을 들여놓으면, 완전히 인간이 시궁창으로 빠지는 육체적 정신적 개조를 하게 되는것을 양향자를 통해서 또한번 봤다. 

지난 5년간 문재인과 그의 추종자 더불당 찌라시들은 온갖 망국적 행위를 정당화 시키기위해, 법을 고치거나 새로 조직을 만드는것은 물론, 임무를 수행하기위해, 새로 만든 조직이 '공수처를'를 비롯하여 적어도 10이상이 된다. 심지에 K방역을 잘한다고, 질병관리본부를, 관리청으로 하루 아침에 승격시키고, 임명장을 주기위해 충청도 현지까지 달려가, 문재인은 자랑스럽게 정은경에게 수여 했었다. 그결과가 지구상에서는 그유례를 찾아볼수없는 Pandemic지옥을 만들었고, 요즘은 이런 상황인데도 정은경의 대국민 방역대책보고는 벌써 언론에서 사라진지가 거의 1년이 지나가고 있다. 

이제 더불당 찌라시들이 '양향자'무소속 의원을 다시 더불당 찌라시들쪽으로 끌어들여, 국회 소위원회의 더불당쪽 의원으로 만들어, 문통과 더불당 찌라시들의 마지막 발악으로, '검수완박'을 해서 검찰을 식물인간조직으로 만들어, 문통을 비롯한 더불당 찌라시들이 권좌에서  물러난뒤에도 후임정부에서 법에 의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죄과를 추적하지 못하도록 할려는 음흉한 파괴행위를 저지르는데, '양향자'자 지렛대 역활을 하도록 추겨세웠다. 분명한것은 이들의 Conpiracy가 그들이 원하는쪽으로 목적을 다 이루고 난뒤에는, '양향자'는 토사구팽 당하는 다음 순서가 기다리고 있다는것을 알았으면 한다.  

그전례가 지금은 대통령(5월10부로)이된 윤석열의 경우에서 우리는 철저히 잘 경험했었다.  문재인이가 "우리 검찰총장님"이라고 임명장 주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 했을때, 윤석열은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오직 헌법과 법에 따라 직책을 수행할 것입니다"라고 답사를 하는 순간, 문통과 그찌라시들의 얼굴색은 사색이 됐었던 그순간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빈대 한마리 잡을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라는 옛선조들의 해학적(Satire) 지혜를 되새기게 한다.

살아생전에 문통을 비롯한 더불당 찌라시들이 '검수완박'을 해서 무사히 생을 마감한다해도, 역사는 그렇게 얼버무리지 않고, "영원한 국가 반역자였던 문재인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그자세한 내역들이 깨알처럼 후손들에게 알려질것이고, 문통의 후손들은 얼굴을 들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수 없을 것이다. 마치 일제말기의 '이완용'이가 일본에 나라팔아먹은 짖을 한것과 똑같이.

오죽했으면, 검찰조직을 떠받치고 있는 젊은 검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문통과 더불당 찌라시들의 망국적 행위를 "망국적 행위이며, 차라리 검찰조직을 없애고 중수청이나 경찰이 다 해먹게 해라"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하소연 할까?  검사들은 최소한 사법고시를 패스한 명석한 두뇌소유자들이고, 경찰조직은 그러한 어려운 학문의 관문을 통과하지는 않은 Field Practitioner 들이라는 점이 확연히 다르다.

또 웃기는것은 검수완박을 하면서, 새로 만들게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전부 옮기고 검찰에 기소권만 남긴다는, 누가봐도 자기네들의 망국적 행위를 적법화 시킬려는 더러운 트릭을 사용하겠다는 Conspiracy를 더불당 찌라시들이 다수당의 횡포를 발휘하여 추진하겠다는 참담함이다. '중대청'에 기소권까지 두고, 검찰조직을 완전히 헌법에서 삭제하면 될것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을 운영하게되면, 그곳에서 근무하게 될 사람들은 누구일까?  경찰출신은 아니고, 다시 검사출신, 또는 판사출신 또는 변호사출신들이 하게 될것이다. 즉 이름만 바뀐 "중대수사청"근무자들은 결국 법을 전공한 법조인들로,  검찰조직에서 옷만 바꾸어입은 법조인들이 '범죄수사청'에서 근무하게 된다는것을, 문통을 비롯한 돌대가리 더불당 찌라시들은 알리가 없을 것이다.  

보수정당의원들이 여당이 됐을때, '중수청'을 없애고, 다시 검찰조칙을 원래의 위치로 되돌려 놓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이다. 검찰 조직은 전세계의 서방세계 또는 사회주의 나라에서도 최상의 법치 행정으로 믿고, 운영하고 있다는것을 문통과 더불당 찌라시들은 알아야 한다. 벌써 검찰조직을 쪼개서 공수처, 중수처를 새로 설치했다는것은 그만큼 도적질을 많이 했다는 증거라고 본다.

제발 나라 법기강을 그만 깨뜨리고, 조용히 꺼져라. 속담에 "호박에 줄친다고 수박되나?"라는 말처럼 아무리 옷을 바꾸어 새로 조직을 만든다해도, 그물에 그밥인것을 좀 알아라.  한발 뒤로 물러서서 더 넓게 보면, 다 그게 그것인것을.... 불쌍한 문재인과 그찌라시들.  당신들의 망국적 행위를 지난 5년간 국민들은 몸서리 쳐지도록 지켜 봤었다.  요즘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보다 정신적으로는 더 많은 고통을 안겨줬다는 점을 잊지 말거라. 

8일 오전 김오수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민주당의‘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추진을 비판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김 총장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글도 있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검찰총장은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뉴스1
8일 오전 김오수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민주당의‘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추진을 비판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김 총장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글도 있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검찰총장은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뉴스1

검찰 온종일 부글부글 “형사사법체계 뒤집나”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7일 오후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로 사보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검찰 내부는 이미 술렁이기 시작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 구성이 달라져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 부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해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에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해치우려 한다”는 우려가 확산했다.

이런 상황은 8일 대검의 ‘반대 입장’ 공식 표명, 전국 고검장 회의 논의, 일선 검찰청의 검사 회의 연쇄 소집,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의 ‘검수완박’ 비판 글 쇄도로 이어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들뿐 아니라 일반직 수사관들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고 전하기도 했다.

8일 오후 5시부터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열린 전국 고검장 회의에는 김오수 총장과 함께 박성진 대검 차장, 전국 고검장 6명과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오후 7시쯤 도시락으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오후 8시13분까지 회의를 이어갔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이날 오후에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해 대검 상황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가 끝난 뒤 대검은 “전국 고검장들이 (민주당의) 검찰 수사 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대검 입장에 깊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반대 의견을 가진 고검장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등 친정권 성향 고검장들도 ‘검수완박’엔 차마 찬성하지 못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대검은 또 민주당 의원 총회(12일) 하루 전인 11일에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전국 고검장 회의에 앞서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은 7일 오후 긴급 이메일을 일선 지검장과 지청장 등에게 보냈다. 그는 이메일에서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검찰의 수사 기능 전체를 폐지하고 별도 수사청을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보도되는 등 관련 논의가 급박하게 진행되는 모습”이라며 “대검은 필요한 상황과 문제의식을 일선과 공유하겠다”고 했다. 그 직후 양향자 의원의 법사위원 사보임 소식도 알려졌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대검은 그제야 이 문제를 본격 공론화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8일 오전 7시30분쯤 김오수 총장의 재가를 받은 뒤 이프로스에 긴 글을 올렸다. 그는 “(민주당에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유보하고 우선 검찰 수사권 폐지만 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한다”며 “별다른 방법도 없이 또다시 의원님들에게 사정하고 곱지 않은 민의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우리 검찰 구성원들의 처지가 너무 안타깝고 실무자로서 죄스럽다”고 했다.

여기에 검사들의 댓글이 수십 건 달렸다. 박찬록 부산지검 2차장은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이 오랜 시간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형사 사법 체계를 정치적 이해에 따라 하루아침에 갈아엎는다는 자체가 참으로 무섭고 흉하다”고 했다.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은 “헌법상 규정된 검사의 책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헌법 질서 파괴 행위”라고, 같은 검찰청의 서현욱 부장검사는 “(민주당이) 그냥 ‘우리 편은 수사하지 말라’는 것을 법안에 넣는 게 더 솔직해 보인다”고 했다.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조선시대 연산군이 당시 검찰 역할을 했다는 사헌부를 폐지한 것을 예로 들며 “주권자이신 국민이 잘 지켜보고 있다면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 생각해본다”는 글을 올렸다.

법조계에서도 “여당이 자신들의 치부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이 수십년간 쌓은 수사 역량을 증발시키려 한다”며 “그 피해는 국민에 돌아갈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는 “‘검수완박’이 되면 당장 대장동·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 현 정권에 대한 검찰 수사는 올 스톱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대구지검과 산하 지청 8곳은 이날 김후곤 대구지검장 주재로 화상 회의를 한 뒤 “정파적 입장에 따른 졸속 추진”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수원·춘천지검 평검사들과, 서울북부·수원·인천·광주·울산·의정부지검의 간부들도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줄줄이 냈다.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줄인 말로,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중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사업, 대형 참사 범죄)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기고 검찰엔 기소권만 남긴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등을 국회에 내놓았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4/09/4JC35DLGGBF45EUK2QN32YSO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