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이후,한반도의 모든 길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활짝 열려있다고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태산도 한방에 무너뜨릴 권력을 양손에 다쥐고, 옛역사를 보면 훌륭하신 세종대왕 또는 광폭한 광해군같은 지도자가 될수있는 모든 조건을 다갖추었다.
오직 맘에 걸리는거나 두려워 할 사람은 이제 김정은 뿐일것이다. 그러나 그런 김정은이도 Coronavirus Pandemic을 피해갈수가 없어, 현재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확인안된 상태라서, 이또한 무서워할 존재는 이미 아닌것 같은데...
나는 보수성향의 Senior로 진보와 포퓰리즘으로 국민들의 환심을 사는 정치꾼들 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더 좋아하는, 그래서 문대통령의 지난 3년간의 표퓰리즘 색채가 짙은 정책을 좋아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지난과거 보다는 대한민국의 앞날에, 폭망한 경제를 되살려, 국민들의 더 향상된 평화로운 삶이 더 중요하기에, 간절히 바라는것은, 당리당략을 떠나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등용하여 선정을 베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정보관리법과 지금까지 정부가 해온 관례에 따라서, 강경화의 외교부가 그동안 비밀에 가려져있는 외교문서들을 공개 했는데, 앙꼬없는 찐방식으로, 국민들이 가장 알고싶어했던, '임수경 밀입북 사건'에 관해서는 쏙 빼고, 발표한 것이다. 법을 다루는 변호사단체의 항의에 부딪치자, 강경화는 "법률과 지침에 따라 비공개 결정했다"라는 구차한 변명을 한것이다. 법에 따라 했다고 한다면, 강경화가 전문가인가? 아니면 법을 다루는 변호사단체가 전문가인가?
법원에 이부당성을 들어, 외교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있으나, 이러한 공개위협에도 그녀는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이러한 결정을 하는데, 그녀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했을것이라고 믿는 얼간이는 몇명빼놓고는 대한민국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에 문재인 대통령이 깊이 개입되여 있을것이라는 추측을 하기는 싫다. 그분은 이미 천하의 모든 권력을 다 손에 쥐었는데, 뭐가 꿀릴께 있어서 감추었을까?라는 옹졸한 상상이 있기때문이다. 그러면서도맘 한구석에는, 그가 지난 3년동안 대통령으로서, 그전에는 민권변호사로서, 활동해오고, 정책을 세워 국가를 사회주의 냄새가 물씬 풍기게 처신해온것을 보면, 이또한 그가 개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상상을 쉽게 지워버릴수가 없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부터라도 모든정책과 그집행과정에서, 사회주의자들과 주사파 나부랭이들 그리고 86운동권 사람들을 다 내던지든가, 몰아내던가 하시고, 많은 석학들을 정치성향과 상관없이 넓게 발굴하여, 국가백년대개를 책임지고 정책을 세울수있는, 후세에 제2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던 대통령으로 남기를 고언 드린다. 모든 거사에는 때와 장소가 아주 중요하다. 지금이 남은 임기동안 바쁘게 움직여야 할 가장 중요한 출발시점이다.
여전히 주사파, 전대협, 데모대를 선동해서 사회를 혼란시키는데 이골이 났던 운동권 아이들을 계속 곁에 끼고 국정을 논의 한다면, 임기 끝나고 청와대를 나가실때의 초라한 모습을 상상해 보는것은 어렵지 않다고 하겠다. 선정을 베푼다면, 과거의 잘못은 다 덮혀질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정책으로, 전세계는 "한강의 기적"으로 표현해온것 처럼 꼭 그분의 통치철학이 다 좋았다는것은 아니지만, 보릿고개를 없애고, 지금처럼 잘사는 나라의 Foundation을 만들어준 공로가 너무도 커서, 통치 시절에 일부 자유를 유보했었던것을 다 덮혀지는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문대통령이 청와대 입성이후,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내용은 완전히 바뀌어,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로 표현됐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제발전의 업적은 완전히 지워지기는 했지만...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치적을 보면, 잘못이 많이 발견되는데도 잘한점만 부각시켜, 흠으로 남겨진 기록은 아예 덮어 버린것처럼...50대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다 알고있는, Bill Clinton대통령의 Sex Scandal까지도 덮고, 그의 치적만 추겨세우고 있는 것처럼.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20/01/40-ranking-60.html
이제는 문대통령이 국민앞에 "임수경 밀입국사건"을 대국적인 견지에서,기록물에 새겨져 있는데로 확실히국민들에게 밝혀, 국민들의 공정한 심판을 받도록 하시기를 진정으로 원한다. 그를 밀입북 시키는데 모든 Conspiracy를 만든, 임종석이의 역적행위도 다 들쳐내서, 지금이라도 법의 심판을 받도록, 양팔을 활짝 펼쳐서 국민들의 뜻을 가슴속으로 안아 드리면, 청와대에서 임기를 마치고 나오는 그날 국민들의 열렬한 환호의 박수는 완전 보장된다고 할수 있겠다.
오늘이라도 조치를 취하시기를 .... 그래서 깊숙히 묻혀있는, 주사파 전대협출신, 임종석의 Conspiracy가 만천하에 알려지기를...
"법률과 지침에 따라 심의 결정했다"
변호사 단체 "국민의 알권리 침해"
"법원 행정소송으로 공개 여부 다툴 것"
외교부는 지난 14일 이를 거부하고 임수경 문서의 비공개 결정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변에 통지했다. 이 결정 통지서에서 외교부는 “(이번) 외교문서 공개시 법률(정보공개법 9조)과 지침에 따라 공개 여부를 심사했다”면서 “비공개 결정된 (임수경 밀입북 관련) 외교문서는 5년 후 재심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해당 사건 문서의 비공개 결정에 관련 법률과 지침이 어떻게 해석됐는지 등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한변은 이에 성명을 내고 “헌법과 정보공개법에 의해 부여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심히 부당한 조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국민적 의혹만 증폭시킬 뿐”이라면서 “외교부가 내세우는 정보공개법 제9조는 너무 막연하여 도대체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변은 “현 정부는 유난히 북한과 관련하여 문제 될 만한 일은 꺼려 왔는데, 국민은 ‘임수경 방북’과 관련하여 당시 임종석 및 전대협이 어떤 역할을 하였으며 어떤 발언과 행적이 존재하였는지에 관하여 헌법상 ‘알 권리’를 가진다”면서 “이는 (4·15) 총선에서의 정치적 유불리에 의하여 좌우될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외교부의 비공개결정은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임을 경고한다”면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의 임수경 외교문서 비공개 처분은 이번 총선 기간에도 논란이 됐다. 외교부 당국자가 밝힌 비공개 처분 사유의 설득력이 떨어져 정부가 총선 전 집권 여당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야권에선 "총선을 앞두고 현 정권 핵심 인사들의 '친북 행적'이 재조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꼼수를 썼다"는 지적도 나왔다. 외교부가 임수경 문서를 비공개 처리한 이후 1989년 임수경 북파를 기획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선거 기간 여러 지역구를 돌며 여당 후보들 지원 유세를 하기도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또 ‘왜 임수경 문서는 쏙 빠졌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비밀 방북했는데 외교문서가 있을까? (문서가) 생성됐나 모르겠다"고 했다. 문서가 없을 수도 있다는 투였다. '없다는 건가, 있는데 공개 안 한다는 건가'란 후속 질문에 이 당국자는 "(임수경이) 방북해서 서울 돌아왔지 않느냐. 외국 정부와 나눈 대화가 문서로 남아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수 시간 뒤 언론 취재로 1989년도에 생성된 '임수경 밀입북' 문건이 160여쪽에 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당국자는 이날의 최대 관심사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았거나, 알고도 모른 척한 것이다.
이후 외교부는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이라 비공개했다"는 해명도 내놓았다. 하지만 국회의원을 지낸 공인에 대해 '개인 신상' 운운한 것 자체가 궁색한 변명이란 지적이 나왔다. 같은 논리대로라면 작년 외교부는 'KAL기 폭파범' 김현희에 대한 문서를 공개하지 말았어야 한다. 취재진 사이에선 "외교부가 하루 종일 말 돌리기만 한다"는 말이 나왔다.
변호사 단체 "국민의 알권리 침해"
"법원 행정소송으로 공개 여부 다툴 것"
외교부가 ‘임수경 밀입북 사건’ 외교 문서를 공개하라는 변호사 단체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법률과 지침에 따라 심의해 (비공개) 결정했다”는 이유였다. 변호사 단체는 이에 불복해 조만간 법원에 외교부를
상대로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외교부는 지난달 31일 작성된 지 30년이 지나 기밀 해제된 1989년도 외교문서 약 24만쪽을 공개하면서 당대 최대 관심사였던 ‘임수경 밀입국 사건’은 비공개해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사건 문서를 비공개 처리한 사실이나 그 이유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이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 1일 외교부에 임수경 사건 문서도 다른 외교 문서와 마찬가지로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31일 작성된 지 30년이 지나 기밀 해제된 1989년도 외교문서 약 24만쪽을 공개하면서 당대 최대 관심사였던 ‘임수경 밀입국 사건’은 비공개해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사건 문서를 비공개 처리한 사실이나 그 이유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이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 1일 외교부에 임수경 사건 문서도 다른 외교 문서와 마찬가지로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외교부는 지난 14일 이를 거부하고 임수경 문서의 비공개 결정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변에 통지했다. 이 결정 통지서에서 외교부는 “(이번) 외교문서 공개시 법률(정보공개법 9조)과 지침에 따라 공개 여부를 심사했다”면서 “비공개 결정된 (임수경 밀입북 관련) 외교문서는 5년 후 재심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해당 사건 문서의 비공개 결정에 관련 법률과 지침이 어떻게 해석됐는지 등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한변은 이에 성명을 내고 “헌법과 정보공개법에 의해 부여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심히 부당한 조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국민적 의혹만 증폭시킬 뿐”이라면서 “외교부가 내세우는 정보공개법 제9조는 너무 막연하여 도대체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변은 “현 정부는 유난히 북한과 관련하여 문제 될 만한 일은 꺼려 왔는데, 국민은 ‘임수경 방북’과 관련하여 당시 임종석 및 전대협이 어떤 역할을 하였으며 어떤 발언과 행적이 존재하였는지에 관하여 헌법상 ‘알 권리’를 가진다”면서 “이는 (4·15) 총선에서의 정치적 유불리에 의하여 좌우될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외교부의 비공개결정은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임을 경고한다”면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의 임수경 외교문서 비공개 처분은 이번 총선 기간에도 논란이 됐다. 외교부 당국자가 밝힌 비공개 처분 사유의 설득력이 떨어져 정부가 총선 전 집권 여당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야권에선 "총선을 앞두고 현 정권 핵심 인사들의 '친북 행적'이 재조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꼼수를 썼다"는 지적도 나왔다. 외교부가 임수경 문서를 비공개 처리한 이후 1989년 임수경 북파를 기획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선거 기간 여러 지역구를 돌며 여당 후보들 지원 유세를 하기도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달 31일 비공개 처분 이유에 대해 "임수경 방북은 1989년
6월 있었지만, 그 이후 후속 상황이 있어 비공개한 걸로 안다"고 했다. 1989년 당시 종결되지 않고 '현재 진행형'이던
사건이라 일단 비공개 결정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외교문서에는 동구권 국가들과의 수교 비화 등 1989년 시작돼
199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사안이 대거 포함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또 ‘왜 임수경 문서는 쏙 빠졌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비밀 방북했는데 외교문서가 있을까? (문서가) 생성됐나 모르겠다"고 했다. 문서가 없을 수도 있다는 투였다. '없다는 건가, 있는데 공개 안 한다는 건가'란 후속 질문에 이 당국자는 "(임수경이) 방북해서 서울 돌아왔지 않느냐. 외국 정부와 나눈 대화가 문서로 남아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수 시간 뒤 언론 취재로 1989년도에 생성된 '임수경 밀입북' 문건이 160여쪽에 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당국자는 이날의 최대 관심사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았거나, 알고도 모른 척한 것이다.
이후 외교부는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이라 비공개했다"는 해명도 내놓았다. 하지만 국회의원을 지낸 공인에 대해 '개인 신상' 운운한 것 자체가 궁색한 변명이란 지적이 나왔다. 같은 논리대로라면 작년 외교부는 'KAL기 폭파범' 김현희에 대한 문서를 공개하지 말았어야 한다. 취재진 사이에선 "외교부가 하루 종일 말 돌리기만 한다"는 말이 나왔다.
1989년 한국외대 4학년이었던 임수경은 전대협 의장인 임 전 실장의 지시로 그해
6월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평축)에 전대협 대표로 참석했다. 외교부는 이 사건과 직결된 문서는 감췄지만,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문서는 일부 공개했다. 주로 북한의 우방인 중남미·아프리카 정부 관리들이 임 전 의원을 구속한 한국 정부를 비방했다는 내용이었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0/20200420036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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