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ineer들은 정치꾼들과 완전 다르다. 정치꾼들은 시류에 따라 색갈과 양심을 수시로 바꾸고, 처신을 하는 족속들이지만, Engineer들이 그렇게, 정치꾼군들과 똑같이 처신하면, 높은 빌딩도, Martian에서 헬리콥터도 띄우질 못한다. 0.00001의 오차가 있어도 원래의 목적에서 빗나가기 때문이다. 그결과는 참혹하기 때문이다.
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장관이, 양심과 기술자로서의 근본을 버리고, 징그러운 벌레같은 정치꾼 모습으로 되돌아가 갈려는, 그래서 주위에서 그녀를 자랑스럽게 지켜본 많은 친지, 가족들을 실망 시키려 하나? 특히 두따님들에게.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5/04/E2EVPKMTXVBTREBPSLFJBEAKG4/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산업국가를 건설하기위해 새로운 "과기처" 신설하고, 그두번째 장관후보로 "최형섭" 야금학박사를 임명했을 당시, 그분만이 유일하게 장관직을 고사했던 분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분의 회고록 첫페이지에는 " 과학에는 국경이 없다"라고 설파 하셨다.
그를 주의깊게 살펴왔던, 박정희 대통령은, 자료에 의하면, 각별히 신임해 우리나라의 과학발전 방안을 거의 통째로 장관인 崔박사에게 맡겼었다고 한다. 당시 미국의 원조로 세워진 한국과학기술 연구소, KIST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연구소로 키운 장본인이다. 그분의 혼신의 노력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초기개발도상국중에서, 재미동포 과학자를 데려와,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유일한 나라로 기록되고 있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었다.
http://m.blog.daum.net/kosangpark/939
오늘이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4주년 생일이라는 친지분의 카톡이 왔다. 참으로 신기하다. 이글을 쓰고있는 순간에, 나에게 전달된것은 그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확신이다. 어쩌면 오늘이 아닐수도 있겠지만, 나에게 지금 보내졌기에, 나는 오늘이 대통령의 탄신일이라고 믿고싶다.
그까짖 장관질을 안했다고 해서 임혜숙 당신의 명성에 Crack이 가는가? 아이들은 영문도 모르고 미국국적, 한국국적을 소유하면서, 꿈많은 젊음의 꿈을 키우는 순수한 그마음에 엄마의 더러운, 성공하지도 못할 욕심을 꾸겨넣을려고 발광인가?
장관질을 할려면 가족부터 그리고 주위에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지 말아야 하는데....그러한 커다란 상처를 안겨주고, 그대가로 장관질을 한다면, 정말로 Engineer로서의 마음이 행복해질수 있을까? 아이들에게도 떳떳할수 있을까? 그렇게만 된다면, 나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응원 했을 것이다.
https://stibee.com/api/v1.0/emails/share/3c59yy1M-ArFFdqzvjayMEEWwzh6uA==?cloc=pwa-pc-push
간첩 문재인씨, 이젠 그만 하세요. 나이를 먹었으면 먹은것 만큼 핑크색, 빨간색, 노란색으로 익어가야만 더 향기롭다는 자연의 진리와 우리 인간들, 특히 나이드신분들의 언행은 젊은이들에게 항상 삶의 Sample이 됩니다. 그래서 노랫말에도 있지 않은가? "우리는 늙어 가는게 아니라 보기좋게 익어가는것이다'라고.
27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임 장관 후보자의 장녀 A(28)씨와 차녀 B(23)씨는 모두 한국과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자신의 두 딸이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갖고 있다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의 지적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가 27일 배포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장녀는 1993년생, 차녀는 1998년생으로 임 후보자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거나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출생한 선천적인 복수국적자이다. 임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하는 국적법 규정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후보자는 “두 자녀가 미국 국적을 활용해 한국에서 혜택을 받은 사실은 없지만 국적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수 국적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두 자녀가 한국 국적을 갖기를 희망해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지난 22일 장관 후보자 지명을 전후해 미납 세금을 한꺼번에 냈다는 지적을 받고 “일부 소득에 대한 신고가 누락됐다”며 “납세에 있어 더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임 후보자 측은 “장녀는 미국 유학 중에, 차녀는 미국 근무 기간에 출생했다”며 “모두 선천적 복수국적자”라고 인정했다. 임 후보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면, A씨는 1993년 출생했다. 당시 임 후보자는 미국 텍사스주 텍사스주립대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다. B씨는 1998년생이다. 임 후보자가 미국 벨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던 시점이다.
미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 국적자가 미국 영토에서 자녀를 낳으면 미국 국적을 부여한다(속지주의). 이에 비해 한국은 1948년 국적법 제정에 따라 혈통을 기반으로 속인주의를 적용한다. 따라서 한국인이 미국에서 자녀를 낳으면, 자녀는 한국과 미국 양국의 국적을 복수 취득한다.
문제는 이들이 성년이 된 현재 시점까지 여전히 양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적법 12조는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선택 기간 안에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요구한다.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A씨와 B씨의 경우, 만 22세 생일 전까지 양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다만 국적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만 22세 이전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경우, 22세를 초과해도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A씨와 B씨 모두 서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복수국적 중 하나를 포기하지도 않았다는 의혹이다.
장녀·차녀 선천적 복수국적자…국적법 위반 의혹
엉성한 법무부의 법 집행이 불법 복수국적자를 양산했을 가능성이 있다. 임 후보자 측의 자녀가 실제로 국적법 규정을 몰랐을 수 있는지 법무부에 문의하자, 법무부는 “복수국적자가 22세 이전에 특정 국가 국적을 선택하지 않고 서약서도 쓰지 않으면, 원래 국적선택명령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22세가 넘으면 정확히 언제 국적선택명령서를 발송하는지는 규정되지 않아서, 만약 6년 동안 국적선택명령서를 못 받았다면 언제든 국적선택명령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국적법을 위반한 복수국적자인 A씨와 B씨는 모두 후보자의 배우자 임모 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 측은 “두 자녀가 미국 국적을 활용해 한국에서 혜택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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