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문재인이가 경찰청장들은 잘 뽑았구만, 황운하, 최강욱같은 쓰레기들의 전철을 또 밟게 됐네 그려. 경찰수사심의 위원들의 생명줄이 얼마나 질긴가 눈여겨 볼필요가 있다.
검찰의 임무중의 하나였던, 범죄혐의자 수사권한을 경찰청으로 넘겨준 그진짜이유가 오늘 추천된 경찰수사심의위원들의 면면을 확실히 나타났다. 문재인의 충견이자, 정경심의 범죄행위와 재판결과에 대해 비난하고, 정겸심을 옹호하고, 추한 18년의 검찰 죽이기위한 권력남용을 옹호하던, 이연주 변호사를 포함한 교수들로 전부 포진완료됐다는 뉴스다.
예를 들면 똑같은 부동산 투기범죄혐의로 내가 수사대상에 오르면, 나는 분명히 수사심의 위원들의 타킷이 되여 수사를 받게 되겠지만, 똑같은 부동산 투기범죄혐의로 김의겸, 변창흠, 손혜원같은 충견들이 수사대상에 오르면, 똑 같은 법조항을 적용하는데, 나같은 경우는 법의 저울대를 추의밑으로 기울게 해서 수사를 하게하고, 충견들의 경우는 저울대의 추를 가볍게 올려놓아 무혐의처분으로 사건무마를 할것이다.
경찰청 수사본부는 "경찰수사심의 위원회"위원을 위촉하고 첫번째 회의를 개최했단다.수사심의위는 수사정책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위해 만든 기존의 '경찰수사정책위원회'와 이의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심의신청 심사위원회'를 통합한 회의체라고한다.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후 '3중 심사체계'를 구축하겠다면 만든 외부심사체계로 국수본과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에 설치됐단다. 수사심의위원을 '사회적 덕망이 있고 전문선을 갖춘 학계, 법조계 언론계등 인사중에서 경찰청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있다.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국수본수사심의위원 19(외부위원 16명, 내부위원3명)에는 정경심 두둔한 이연주변호사가 포함되여 있다. 지난해 12월 23일 정경심이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그해 12월25일 페이스북에 "예수그리스도가 박해받은이유가 그러하듯이, 죄많은 자들은 자신들의 죄보다는 그죄악을 들추고 없애려는 자를 더 미더워하는 법"이라면서 "크리스마스 이브의 대재난은 마음에 기나긴 여진을 남겼다"고 인턴수료증을 위조한, 명색이 대학교수인 정경심을 옹호한 여자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중립성을 의심받는 인사가 경찰수사의 적절성을 논하는 외부위원에 포함되면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의심받을수 있다"고 걱정을 했다. 뭐 놀랄일도 아니지만..... 지금까지 늘상 그렇게 해온 족속들인데도... 지난 과오를 뉘우치지 못하고 있기에 그들의 앞날이 걱정(?)돼서다. 배가 산으로 항해하면...파산일 뿐이다.
의심이 가는 또하나의 의문점은 외부위원들의 급료는 어떻게 지급하는 것인지의 여부다. 왜 굳이 걱정하는냐고 누가 묻는다면, 서울시 TBS방송 앵커 김어준에게 법에 정해진 최고액수보다 2배이상을 불법으로 지급해왔고, 앞으로도 지급할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경찰의 수사정책을 자문하고 종결사건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예수 그리스도’에 비유했던 이연주 변호사(48·사법연수원 30기)가 포함됐다. 이 변호사는 2000년대 초 경험한 1년 동안의 검사 생활을 바탕으로 지난해 검찰을 비판하는 책을 출간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변호사의 책을 읽는 장면이 공개되기도 했다. 또 최근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한 언론인의 책을 권하기도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3일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수사심의위는 수사정책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만든 기존의 ‘경찰수사정책위원회’와 이의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심의신청 심사위원회’를 통합한 회의체다.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후 ‘3중 심사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만든 외부심사 체계로 국수본과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에 설치된다. 경찰청 예규는 수사심의위원을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전문성을 갖춘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인사 중에서 경찰청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수본 수사심의위원 19명(외부위원 16명·내부위원 3명)에는 이 변호사도 포함돼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23일 정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그해 12월25일 페이스북에 “예수 그리스도가 박해받은 이유가 그러하듯이, 죄 많은 자들은 자신의 죄보다는 그 죄악을 들추고 없애려는 자를 더 미워하는 법”이라면서 “크리스마스 이브의 대재난은 마음에 기나긴 여진을 남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한 권 한 권 사주시는 제 책의 인세는 향후 제가 ‘감옥에서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을 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그 때쯤이면 지금 울산시장 선거개입, 유재수 감찰무마 등등으로 기소되어 고생하고 있는 많은 공직자들이 더 이상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가 언급한 책은 그가 지난해 11월 펴낸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로 부제는 ‘검찰 부패를 국민에게 고발하다’이다. 이 변호사는 2001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인천지검 검사로 발령받았다가 이듬해 변호사로 개업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던 지난해 12월9일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 이 변호사의 책을 가방에서 꺼내 읽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달 13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행 의혹을 다룬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의 <비극의 탄생>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개하고 “이 책이 그 사건을 바로 보는 나머지 한 눈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박원순이 세상에 펼친 열정, 사람을 향한 순박한 애정에 합당한 충분한 애도를 하지 못해 이 책을 읽으며 제대로 온 마음을 다해 그 분을 보내드리고 싶다”고 썼다.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는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에서 인정받은 제 피해 사실과 개인이 저서에 쓴 주장은 힘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면서 “분별력 있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제대로 된 시선으로 그 책을 평가하실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수본 수사심의위원에는 이 변호사 외에도 조 전 장관이나 추 전 장관을 옹호하거나 검찰에 비판적인 인사가 포함됐다. 윤동호 국민대 법학부 교수는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검찰 개혁을 실현하려는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을 막고자 (검찰이)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린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초 추 전 장관이 “조금 늦게 알아도 될 권리”라면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피의자의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자 “추 장관의 결정은 타당하지만 낯설 뿐”이라면서 “한 달 가량 후에 국민의 알 권리는 얼마든지 충족된다”고 썼다.
이성기 성신여대 법대 교수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경찰도 수사와 기소 기능 분리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7개국이 검찰 수사권을 유지하고 있고 28개국이 경찰에 대한 검찰 수사 지휘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국내에서는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됐다.
이밖에 국수본 수사심의위는 위원장인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장 출신의 위은진 변호사, 민변 사무차장을 지낸 김준우 변호사, 동국대 법심리연구소 소장인 조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중립성을 의심받는 인사가 경찰 수사의 적절성을 논하는 외부위원에 포함되면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4131002001&code=9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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