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April 14, 2021

문재인, 일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오염수 방류 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하라” , 그러니까 외교왕따만 당하는거지.

 '고이치'일본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문재인이가 첫번째 내뱉은 소리는 "오염수 방류 해양법 재판소 제소 검토하라"였단다.  이말은 뒤집어 보면 "가만히 있을테지만, 너희 일본도 우리가 김정은과 시진핑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것 비난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나는 이해했다.  해양법 재판소장이 대한민국 사람 백진현씨인데,  그분이 사법부수장, 김명수 처럼, 문재인의 충견일 것으로 가볍게 생각한 모양으로, 참 치사한 행동으로 밖에 안보였다.  문재인이가 이재판을 하기위한 절차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알고 있었다면, 신임장 제정식에서 그런 헛소리 해서는 안되는, 외교적 결례를 하지 않았을텐데...뉴스의 한구절을 아래와 같이 인용했다.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는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1996년 설립된 국제재판소다. 소장은 백진현 전 서울대 국제대학원장이다. 해양법 협약의 해석과 적용 관련 분쟁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 국제사법재판소(ICJ)와 다른 점은 ICJ는 제소 국가와 피소 국가가 모두 동의해야 재판 절차가 시작되지만 ITLOS는 한쪽의 제소로도 소송이 이뤄질 수 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피해를 보는 한국 또는 중국이 제소하면 재판은 시작된다."

지난 4년넘게 문재인이가 대한민국 통치하면서, 문재인과 그찌라시들이 국민들 위한답시고, 부동산법을 무려 25번씩이나 고치고 덧부치고 한결과는, 챙피해서 얘기 할수도 없을 정도로, 자기네끼리 부동산 거부들을 만들고, 그러한 부동산 투기사기치는데 리더를 했었던 '변창흠'이를 바로 "국토교통부장관"에 임명했는데, 임명을 위한 청문회과정에서 그자는 청문회 역사상 그유례를 찾아볼수 없는 '빵점'을 맞았지만, 문재인은 아예 귀를 닫고, 입을 닫고, 그자를 청문회 끝나는날 바로 장관에 임명한 것이다. 

철저히 문재인의 충견들만 그주위를 빙빙돌고 있어왔고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도 그럴것이다.  그자들이 문재인의 눈과 귀를 막고 도적질 해먹기에 밤새는줄도 모르고 퍼먹은 세금은 밑빠지 독에 물붓는 식으로 없어졌고,  잘나가던 한국경제는 이제는 국제무대에서 쪽빨려서 고개를 들고 "대한민국민입니다."라는 자부심 어린 Boasting은 없어졌다.

도적질 해먹고, 이북에 퍼주고, 'Covid-19 Pandemic 보조금'을 국민들에게 준다고 해놓고는, 그보조금을 대통령까지 받아먹는 나라로, 세계사에 새로운 역사를 쓰는 기막힌 통치를 해왔다.  대통령이 Covid-19전염병으로 직장을 잃었나, 자기 재산의 일부를 잃은게 있었나? 오히려 퇴임후 거주하게될 양산궁전을 지킬 경비원들이 거처할 집을 짖기위한 부지를 구입하기위해, 정수기가 시골여인농부 복장을 하고 농부인것 변장하고, 면장님을 속이고 절대농지를 구입하자마자 바로 택지로 형질 변경하여, 경비원 처소를 짖고 있다고 한다.  

이런 심보를 지닌 문재인이가 진정성을 갖고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직 그패거리들 뿐이었다. 그래야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지난 4.7보궐선거 폭망후 서서히 패거리들이 문재인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고한다.

신임장 제정식에서 이렇게 외교상 폭탄급 결례를 저지른 문재인을 그렇치 않아도 고운 눈으로 쳐다보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와 국민들은 입맛이 떨뜨름 했을 것이다.  지난해에는 삼성이 제작하여 전세계에 보급하는 반도체에 꼭 필요한 Material을 일본에서 공급하고 있었는데, 문재인이가 외교적 사고를 쳐서 수입이 끊기자, 결국 이를 해결한 사람은 삼성의 이재용 총수였었다.  그총수를 지금 감옥에 처박은자가 문재인이다. 

오늘 You Tuber, 김태우의 방송을 보고 깜짝 놀랐다.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가 한국경제를 다 망가뜨려, 지금 대한민국은, 김영삼 돌대가리가 망쳐버린 경제때문에 IMF를 겪은 이후로 대한민국이 부채증가 세계 1위가 됐다는 충격적인 폭로였었다.  문재인 정부가, 겨우 회복시켜놓은 한국경제를 다시 시궁창으로 처박은 것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02eD-W_fGNs&t=158s

지인들의 문재인 비난한 내용을 몇개 모아 보았다.

'임기내내 퍼냈으니.... 간첩 문재인은 책임져야한다.', '4년간 국민들 대상으로 사기를 쳐서 거두어들인 세금을 국가경제에 재투자하지 않고 자기들 주머니돈처럼 끼리끼리 해처먹고..', ' 문재인을 붙잡아 100년정도는 콩밥을 먹인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미 배는 떠났는데...', ' 지난 4년간 문재인과 패거리들은 그들이 저지른 실책에 대한 반성이나, 국민들에게 진정성있게 실토하고 양해를 구한적이 한번도 없었다',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대한민국의 원자력 Technology내팽게치고,탈원전 선언하고, 건설중인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중지 시켰다.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소형원자력 발전소건설을 승인한다'라는 대국민 사기를 쳤다. 

문재인은 바보인가? 아니면 그를 둘러싸고 있는 충견들이 그를 이용만 해먹고 있는건가?  신임장 제정식에서 언급한 '오염수 방류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라는 명령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지난해에 한국정부는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냈었던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합동테스크포스(TF)는 지난해 10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관련현황'이란 제목의 대책보고서를 작성했었다.  일본정부와 각료들 그리고 일본국민들이 문재인의 오늘 발언과 지난해 한국정부가 채택한 보고서를 보면서..... 혀를 끌끌끌 찼을것 같다는 생각이다.

오늘 문재인의 외교 Protocol를 벗어난, 찌라시 발언을 보면서, 추락할 데로 추락한 한국의 외교는 더 왕따를 당할 빌미를 하더 더 달아주었다는 생각뿐이다.  신임장 제정한 일본대사는 속으로 문재인을 얼마나 경멸 했을까? 안봐도 비디오다.

신임장 제정받은후, 내일이라도 불러서 한국의 입장을 설명 했었다면, 실속은 더 많이 챙겼을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린 문재인이었다.  문재인은 그냥 청와대 안방에서 정수기와 함께 조용히 지내는게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주한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기념촬영 후 이동하는 아이보시 고이치 일본대사를 바라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제정식 후 환담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주한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기념촬영 후 이동하는 아이보시 고이치 일본대사를 바라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제정식 후 환담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에게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참모들에 지시, 법적 검토 들어가
피해 입증 책임 한국에 있는게 문제

주한 일본대사 신임장 받는 자리선
“한국의 우려 크다” 이례적 발언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 대사 신임장 제정식 직후 가진 환담에서 아이보시 대사에게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며 오염수 얘기를 꺼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한국 정부와 국민의 우려를 잘 알 테니 본국에 잘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환담 발언으로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신임 주한 대사 환담식에서는 대통령이 의례적인 환영의 뜻을 전하고 양국의 협력을 당부하는 게 일반적이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잠정조치를 포함해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잠정조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이다.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은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르면 재판소는 잠정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분쟁 당사자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또는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해양법 국제연합협약 가맹국이다.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는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1996년 설립된 국제재판소다. 소장은 백진현 전 서울대 국제대학원장이다. 해양법 협약의 해석과 적용 관련 분쟁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 국제사법재판소(ICJ)와 다른 점은 ICJ는 제소 국가와 피소 국가가 모두 동의해야 재판 절차가 시작되지만 ITLOS는 한쪽의 제소로도 소송이 이뤄질 수 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피해를 보는 한국 또는 중국이 제소하면 재판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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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는 ITLOS가 한국 또는 중국의 신청을 받아 최종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일본에 오염수 방류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국제해양법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의 잠정조치에 관한 비교 연구’(최지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 연구원) 논문에 따르면 ITLOS의 잠정조치는 ‘지시한다(indicate)’고 규정한 ICJ와 달리 ‘명령한다(prescribe)’고 규정해 더 강한 구속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현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ITLOS의 잠정조치나 판결은 강제력이 있다. 만약 일본이 따르지 않으면 ITLOS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잠정조치 결정 또는 본안소송 승소의 관건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해양환경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느냐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 입증 책임이 한국에 있다는 점이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승소 여부는 결국 오염수 방출의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에 달렸는데, 일본이 자료를 다 갖고 있는 데다 정부가 자료를 확보하더라도 구체적으로 한국 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따지려면 해류 조사나 모델링 등 정교한 과학적 입증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쉽지 않은 싸움이 되겠지만 소송은 일본의 협조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성민·박현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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