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완전히 빨갱이 아니면 공산주의 또는 주사파 찌라시들의 세상임을 또한번 세상에 알려준 끔찍한 이념전쟁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 보장된, 조국을 이북의 공산주의 도당으로 부터 지키기위해 헌신한 애국지사들을, 소위 말해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진실화해위) 김광동 상임위원은 10일 "6.25를 전후해 인민군, 빨치산에게 가족이 희생됐던 유족들이 보상을 받기위해 '국군, 경찰에 의해 죽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속출하고있다. 국가보상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잘못돼 우리 군경을 가해자로 몰고있는 것"은 완전히 주객전도가 된 공산당을 옹호하는 과거사 위원회의 존재이유가 도마위에 올라 시끄럽다.
주객전도로 결과가 뒤바뀐것은 좌파 주사파 문재인과 그찌라시들이, 아직 준비가 안된상태에서 우리의 국군 경찰들이 김일성 공산괴뢰집단에 쫒기면서 싸워 나라를 지켰는데, 과거사위원회를 거의 다 빨갱이 아니면 주사파들로 채워넣고, 그들이 국군 및 경찰들을 양민 학살범으로 둔갑시켜, 실질적으로는 빨치산들에게 가족이 희생됐던 유족들이 보상을 받도록 결론을 내린 역적행위를 문재인과 그찌라시들이 모를리 없지만....
국민의힘 추천으로 올해 2월부터 진실화해위에서 근무했던 김광동 상임위원이 이날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우리 군경에 의한 피해자에겐 수억원대 보상을 해주고,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자에 대해선 전혀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의에 반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과거사위원회의 역적질을 고발한 것이다. 김상임위원은 "내부에서 여러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조파주사파들로 이루어진 위원회는 문제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실상 직무유기"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애통해 했는데, 오히려 '진실화해위'가 피해자가족들에게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울경우 국군, 경찰로 기입하라는 취지의 안내를 하는 일까지 벌어졌던게 비일지재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엉터리 시스템의 영향으로 지난해말 출범한 2기 '진실화해위'에서 올 10월까지 접수된 1만852건의 시해사례가운데 가해자를 '군경'으로 적시한것이 6930건(63.9%)으로, '공산 빨갱이들 세력에 의한 피해신청' 1505건(13.9%)보다 5배 가까이 더 많이 됐다. 김상임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1950년 7-9월 북괴군 점령하에서 북괴군 또는 빨치산 등 좌익에 의해 학살당한 것도 우리국군과 경찰에 의해 피해로 둔갑시키는 사례가 많이 발견됐다"라고 고발했는데, 그외에 상황을 알수없는 총상피해등도 우리 군경에 의한 희생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폭로한 것이다.
노무현정부때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2004년 5월 국회를 통과했었고, 다음해 5월에는 이법에 따라 '친일규명위'가 출범했었는데, 장관급 위원장에는 노무현의 역사관에 큰 영향을 미친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가 선임됐고, 사무처장에는 친노(親盧)매체 오마이뉴스 편집국장출신의 정운현이가 임명됐었다. 11명의 위원은 대통령지명 4명, 국회지명 4명, 대법원장지명 3명으로 구성됐는데, 위원들은 거의다 정부여당에 충실한 인사들이 거의 차지 했다. 그래서 야당추천으로 활동한 위원은 '토론이나 표결을 하게되면 항상 9대2, 또는 8대3으로 정부여당의 지시데로 결론이 났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1/28/2009112800020.html
지금 과거사진실위원회의 활동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했던 짖들이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의 장인, 즉 권양숙의 친 아버지는 공산당 빨갱이 였었다. 그자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두개의 위원회에서 일체의 언급이 없었다. 엄청난 내편, 네편을 갈라 역적질을 하여, 군경과 일제시대에 국민계몽을 위해 헌신했었던 애국자를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몰아부쳐, 모윤숙, 서정주같은 민족문학가들을 민족의 반역자로 몰아부치는 반역질을 한것이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태생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좌파사상으로 찌들은자들임을 이두 위원회의 결과를 보면서 깊이 느낀다. 또하나의 다른 증거는 이들 두대통령 정부에서는 북괴 김정일 김정은 Regime이 우리 남한에 대한 범죄행위(연평도포격사건, 남북연락사무소건물 폭파, 천안함 폭침, 불법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등등)에 대해서 단한마디의 비난이나 보상을 요구한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심지어 '삶은 소대가리'라는 육두문자를 쏟아 부어도 꿀먹은 벙어리일 뿐이다.
김광동 상임위원은 "현재 진실화해위의 진상규명과 국가보상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워원들 선정부터 잘못됐으며 다른 나라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를 찾을수 없는것은 물론이고 역사정의에도 명백히 반하는 좌파 공산정부의 반역행위이다"라고 한탄이다. 진실화해위측 관계자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다양한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위원회에 배상, 보상관련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을 위한 여론 형성노력을 하겠다"라고 딴전을 피우고 있을뿐이다.
다음 정부에서는 기필코 위두위원회의 편파적 활동내역을 파헤쳐 국민 모두가 공감할수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할 의무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김광동 진실화해위 상임위원, 황당한 피해보상 사례들 밝혀
“군경이 가해자로… 누가 나라위해 싸우겠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진실화해위) 김광동 상임위원은 10일 “6·25를 전후해 인민군·빨치산에게 가족이 희생됐던 유족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 ‘국군·경찰에 의해 죽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국가 보상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잘못돼 우리 군경을 가해자로 몰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추천으로 올해 2월부터 진실화해위에서 근무하는 김 상임위원은 이날 본지 인터뷰에서 “우리 군경에 의한 피해자에겐 수억 원대 보상을 하고, 적대 세력에 의한 피해자에 대해선 전혀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의에 반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부에서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위원회는 문제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실상 직무유기”라고 했다. 오히려 진실화해위가 피해자 유족들에게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경우 국군·경찰로 기입하라’는 취지의 안내를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본지 5일 A1면 참조>.
진실화해위법은 ‘군경과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 모두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경에 의한 희생자로 확정되면 국가 대상 민사소송을 통해 1억5000만원 안팎 보상금을 받는다. 김 상임위원은 “하지만 인민군과 빨치산 등에게 희생된 경우는 국가 책임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고 했다. 실제로 제1기 진실화해위(2005~2010년)에서 5624명이 우리 국군과 경찰에 의한 피해자로 인정돼 보상금을 받았지만, 인민군·빨치산에 의한 희생에 대해서는 단 한 건도 보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군경에 당했다고 주장해야 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의 영향으로 지난해 말 출범한 2기 진실화해위에서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1만852건의 피해 사례 가운데 가해자를 ‘군경’으로 적시한 것이 6930건(63.9%)으로, ‘적대 세력에 의한 피해 신청’ 1505건(13.9%)보다 5배 가까이 됐다. 1기 때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으로 판정된 피해자 유족들이 ‘과거 신청과 조사 결과는 잘못된 것’이라며 재신청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김 상임위원은 “1950년 7~9월 북한군 점령하에서 북한군이나 빨치산 등 좌익에 의해 학살당한 것도 우리 국군과 경찰에 의한 피해로 둔갑시키는 사례가 여러 건 발견됐다”고 했다. 또 상황을 알 수 없는 총상 피해 등도 국군과 경찰에 의한 희생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상임위원에 따르면 의용군으로 끌려가 인민군 신분으로 국군과 교전 중에 죽거나, 양민 학살에 가담하는 등 부역 행위를 하다 죽은 경우도 군경에 의한 희생자로 신청해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북한 침략군을 도와 대한민국 군경에 대한 적대 행위, 양민 학살에 가담했던 부역 활동은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김 상임위원은 “실제 지금까지 군경에 의한 희생자 가운데 부역 활동까지 함께 밝혀 국가 보상이 거부된 예를 찾지 못했다”며 “침략자인 인민군과 협력하다 피해를 본 사람들을 국가가 세금으로 보상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10개월간 근무하면서 들여다 본 진실화해위 상황은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보다 군경에 의한 희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다. “6·25 때 희생된 군경이 22만명이나 되는데, 이들 상당수는 의무가 없음에도 군경에 지원해 공산 침략에 맞서 싸웠던 분들”이라며 “이런 유공자들을 오히려 가해자로 몰아가면 누가 전쟁이 났을 때 나라를 위해 싸우겠냐”고도 했다.
진실화해위가 지난 4월 홈페이지에 올린 ‘진실 규명 신청에서 결정까지 단계별로 살펴보는 Q&A(문답)’라는 제목의 안내문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사건 관련자 중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성명란에 국군, 경찰 등으로 기입해도 되나요?”라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 가해자를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군, 경찰 등으로 기입하여도 무방합니다”라고 돼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달 말 국회 국감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안내문을 삭제하고 “담당 공무원의 실수였다”고 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허물고 역사적 진실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정근식 진실화해위 위원장이 검찰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김 상임위원은 “현재 진실화해위의 진상 규명과 국가 보상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며 “다른 나라에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역사 정의에도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진실화해위 측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다양한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위원회에 배상·보상 관련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을 위한 여론 형성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2021/11/12/MNCQPWP2QJCWTMNFRWN57MA55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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