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anuary 15, 2021

문재인씨, 기업인들 절규 듣고있나? "중대재해법"은 기업인들 상대 삥 뜯을려는 꼼수.

문재인은 신년사에서 대국민 담화발표에 진정성이 있었다고 확신 하는가?  그가 그동안 수많은 정책을 발표했지만, 그결과에 대해서 솔직하게 발표한적은 한번도 못봤었다. 예를 들면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향상될것이다". 벌써 4년째 그런식으로 말해 왔지만 그가 말한 기간이 지난후에 결과에 대한 발표를 한적은 한번도 없었다는 뜻이다.

경향신문의 김민아 칼럼의 제목이 "중대재해법, 산재도 하청주라는건가".  이번 "중대 재해법"이 문재인의 찌라시들로 구성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 해서 만들었는데, 원래의 법취지에서 멀리 떨어진 내용의 법을 만들어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제외"시킨, 짜깁기 법을 만든 것이다.  현재 한국의 산업현장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의 80%가 "5인 미만의 사업장"인데, 이들 사업장은 "중대 재해법"에서 예외로 만들어, 산재사고가 났을때 제외 시킨다는 것이다. 이게 법이라고 망치 두드려 통과 시킨 국회의원들의 심보는?  목적이 뭔지를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

이엉터리 법을 시행하겠다고 서명한 청와대의 그자에게 묻고싶다. 산업현장을 지난 4년반동안에 몇번이나 탐사했었는가?라고. 삼성, 현대, SK, LG같은 대기업에는 목에 힘주고, 바쁜 사장들 대동하고 현장 답사하면서, " 안전에 철저를 기해주세요 " 극히 틀에 박힌 소리 한마디 하고, 그다음 코스는 나도 모른다. 다만 상상에 맡길 뿐이다.

대기업의 산업현장과 80%를 차지하는 5인 미만의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인사사고의 데이타를 한번만이라도 주의깊에 들여다 봤다거나, 수십명에 달하는 청와대수석들로 부터 현장실태에 대한 브리핑이라도 들어본적 있었나?  물론 그들이 브리핑한다해도 현장의 실태를 그대로 브리핑해줄 얼간이 수석들은 없을 테지만....

뉴스에서도 큰 기업에서 인사사고가 났을때는 크게 보도 하지만, 예를 들면 2018년 12월 11일 새벽 충남태안 화력발전소에서 24세의 청년 김용균씨가 콘베이어 벨트에서 석탄작업을 하다 벨트에 끼어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변한 변사사고가 있었을때 같은경우, 그외에 5인 미만의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뉴스보도는 극히 드문것으로 기억하고있다.  

이번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앞으로는 5인 미만의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뉴스보도는 많이 건너뛸것으로 예측된다. 그렇게 되면, 대기업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5인미만의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것 보다 비율이 훨씬 적은데, 결론적으로 뉴스 보도는 훨씬 줄어들어, 국민들은 이해하기를, 현재의 정권이 안전관리 정책을 잘 펴서 운영한 결과라고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기에 안성맞춤 법인것이다.  

이런 꼼수를 국민들에게 심어주기위해, "중대재해법"을 급조하여 시행하는 그이유를 이제는 확실히 이해할것 같다.  대기업을 타켓으로 뭔가, 그럴리는 없겠지만, 올가미를 씌워서 운신의 폭을 적게 할려는 의도가 숨어있는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뉴스보도의 한구절을 옮겨놨다. 자세히 읽어보면 한탄이 절로난다.

아무도 지킬 수 없는 법이라면 누구나 지킬 수 있는 법으로 보완돼야 한다. 1차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은 법 공포 1년 뒤 시행한다. 그 사이 법의 취지는 살리되 예상되는 부작용을 보완했으면 한다. 방점은 예방에 찍혀야 한다. 그래야 제2의 김용균을 막을 수 있다. 사람이 사망한 뒤 기업인을 감옥에 보낸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국회는 법 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지금부터 2년여 전인 2018년 12월 11일 새벽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4세 청년 김용균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혼자 일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졌지만,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주검 옆에는 식사용 컵라면이 놓여 있었다. 2016년 서울 구의역 사고 때의 데자뷔를 일으켰다. 둘 다 위험의 외주화가 낳은 비극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위험한 일을 시키면서 방치하다시피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적지 않다. 발전소 측은 사망한 김씨를 발견하고도 다섯 시간 동안 경찰과 병원에 알리지 않고 대책회의만 거듭했다.
 

정부와 여당은 정확히 반대로 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뺐다. 한국의 전체 사업장 가운데 79.8%가 5인 미만이다. 최근 10년간(2011년~2020년 6월) 산재 사망자 중 31.7%(윤준병 민주당 의원 2020년 국정감사 자료)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 앞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초등 산수만 할 줄 아는 기업이라면 위험한 작업은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에 떠넘기려 할 것이다. 백혜련 소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청기업은 처벌받는다”고 했다. 이 경우도 빠져나갈 길은 열려 있다. 오너나 대표이사 대신 안전보건 담당 ‘바지 이사’가 총대를 멜 수도 있다. 산재조차 하청에 떠넘기라고 친절하게 조언하는 법이 생겼다니.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은 ‘캐치올 정당’(국민정당)이지 특정한 이념을 좇는 진보정당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경향신문 1월11일자 보도). 국민 10명 중 6명이 찬성하는(리얼미터 2020년 11월 조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어놓고 캐치올 정당 운운하다니 낯도 두껍다.

민주당 강령은 전문에 “서민과 중산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모든 사람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제 바꿀 때가 됐다. “부자와 기득권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로. 강령 개정이 싫으면 중대재해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이 같은 비극과 무책임을 막기 위해 추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지난 8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은 하루에 두세 명씩 지난해 855명이 희생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인명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하지만 이 법으로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한 명이라도 사망하거나 두 명 이상 중상을 입으면 기업 오너와 대표이사, 안전보건 담당 이사가 감옥에 간다. 하청업체에서 사망자가 나와도 책임져야 한다. 이들 경영자에게는 1년 이상의 징역과 함께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법인에도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렇게 처벌 수위가 강하지만, 현장 작업자와 감독자의 안전의무 조항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또 어떤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처벌되는지를 명시한 면책 조항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사고가 나면 일단 재판을 통해 무죄를 항변하라는 얘기다.

이 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과연 이 법이 보편성이 있다고 보는 것인가. 수많은 사람을 고용해 먹거리를 제공하는 경영자를 감옥에 보내는 형법이 이렇게 감정적이어서는 법이라고 할 수 없다. 국회의원들도 무리수라고 생각했는지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했다.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선택적 처벌법이 된 셈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이야말로 지난해 494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산재 사망의 절반을 넘는다. 이들의 죽음은 눈감아도 된다는 건가. 안전을 이유로 속도위반을 단속하면서 대형차는 단속하고, 경차는 예외로 하는 식이라면 사고가 줄겠는가. 가뜩이나 기업 규제가 많아 고용 인원을 5인 미만으로 쪼개는 사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아무도 지킬 수 없는 법이라면 누구나 지킬 수 있는 법으로 보완돼야 한다. 1차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은 법 공포 1년 뒤 시행한다. 그 사이 법의 취지는 살리되 예상되는 부작용을 보완했으면 한다. 방점은 예방에 찍혀야 한다. 그래야 제2의 김용균을 막을 수 있다. 사람이 사망한 뒤 기업인을 감옥에 보낸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국회는 법 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출처: 중앙일보] [사설] 지키기 힘든 중대재해법 누구나 지킬 수 있게 보완해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112101015&code=990100

https://news.joins.com/article/23967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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