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법을 놓고, 해석하는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것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봤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식선에서 해결해 보면 쉽게 답이 나올텐데...
법은 상식선에서 해석하면 되는것으로 믿고싶다.
정유미 부천지청 인권감독관(부장검사)은 "임시번호뒤 정식번호는 수사관행"이라는 주장을 언급한뒤 "도대체 어떤인간이 이런말도 안되는 소리를 씨부리는 것인지 궁금해졌다. 적어도 내가 검찰에 몸담고 있던 20년간에는 그런 관행같은건 있지도 않았고, 그런짖을 했다가 적발되면 검사생명 끝나다"고 뻔뻔하게 대국민 사기치는, 문재인 딱가리 검사들이, 개들도 짖지 않을 '멍 멍멍 멍' 개소리 강하게 질타한것이다.
여기서 나는 한동훈검사장과 정진웅 부장검사가 머리에 떠오르면서, 동물의 세계에서는 철저한 먹이 사슬이 존재한다는 원칙을 상기하면서, 그사슬을 그대로 닮아서 먹이감을 찾아 온나라를 뒤흔들고있는, 전광훈 목사의 표현을 인용하여, 간첩 문재인의 딱가리 - 추 18연 - 이성윤 중앙지검장 - 정진웅- ... 등등의 먹이사슬을 연상해 본다. 동물의 먹이사슬에서도 세월이 흐르면, 특히 사자들을 보면, 세월이 흘러 앞이 안보이고, 힘이 없어지게되면 문재인같이 천념만년 먹이사슬 꼭대기에서 호령할것같아 보였던, 사자는 목에 위용을 자랑하기위해 빳빳히 나있던 털이 다 찌그러지고, 잇빨은 다 빠지고.... 아무도 보이지 않은 밀림속의 Savanna에서 눈만 멀뚱멀뚱 뜨고 앉아 있는 모습을, S. Africa탐방시에 목격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19/03/capetown-victoria-falle-farm-house.html
현재 한동훈검사장과 정진웅부장검사간에 재판이 진행중이라고 들었다. 지금까지 보도된 뉴스를 보면, 당연히 이성윤의 딱가리 정진웅이가 먼저 폭력을 썼었고, 추한 18연의 논리에 따르면 정진웅이가 자기의 상관인 한동훈을, 책상위로 뛰어 올라 2단 옆차기로, 갈겼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성윤이는 정진웅이를 영전시켜 지방으로 잠시 피신 시켰고, 한동훈이는 지방의 한직으로, 그것도 마음이 안놓여 지금은 연수원 생활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언론에 나온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불법행위인데 관행 운운하며 물타기 하는것도 어처구니없다. 일부검사같지도 않은(내생각으로는 이규원일당)것들이 불법을 저질러 놓고, 다른 검사들까지 도매끔으로 끌어들이는것에, 검찰내에 이런 간첩들이 많다는데 기가 찰뿐이다."라고 탄식한다.
간첩검사들의 권력남용으로, 김학의 전법무차관의 여행은 막혔고, 그길로 범죄자 취급을 당해 닭장같은 호송차에 끌려 구치소에 내동댕이 쳐졌었다고 한다. 전법무장관 '좃꾹'의 범죄 혐의와 비교해 보면서, 간첩검사들이 좃꾹이를 조사하기위해 검찰청에 소환됐을때, 포토라인을 피하기위해 기자들이 못보는 지하차고의 뒷문을 이용해 조사실로 올려 보냈었다. 같은 무렵에 검찰에 소환됐었던, '이재수'전 기무사령관은 쇠고랑을 채워 두면의 Guard옆에 붙어, 검찰청 정문에서 기자들의 포토세례를 받게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내편이면 좃꾹같은 사기,공갈, 협박범도 불구속으로 재판을 하면서, 지연시키고, '이재수'전사령관은 결국 무협의로 풀려 났지만, 평생을 조국방어를 위해 바치면서, 군의 명예를 지켜왔는데, 그명예에 먹칠 당한것에 의분을 참지 못하고 자결해 버린, '국치일'같은 변란을 간첩문재인정권은 선량한 국민들 향해 난도질을 한것이다.
김학의 전차관이 어떤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았는지는 세부적으로 잘 알지는 못한다. 내가 얘기하고저하는 이유는, 간첩검찰이 그를 공항에서 붙들어 유치장에 처넣을때의 과정을 보면서, 적법한 체법영장을 만들어, 연속극에서 보면 정식으로 법원장의 직인이 찍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체포하는것을 봤었는데, 그절치가 전부 거짖으로 간첩 검찰들이 만들어, 마치 정경심이 거짖으로 표창장을 만들어, 총장 직인을 도용해 찍고, 그것을 딸 조민의 대학원 입학을 비롯한 여러곳에 사용했었던것처럼, 제시하여 체포헸었다는데 있다.
지금 검찰내부에는 간첩검사들이 즐비하다고 한다. 전부 간첩문재인, 추한18연이 연출해서 심어놓고, 헌법수호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윤석열이를 찍어내기위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것으로 국민들은 알고 있다. 국민들이 오죽했으면, 간첩문재인과 그추종세력들이 지껄이는 말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믿지 않을까.
그결과가 요즘 여론조사에서 잘 나타나고있다. 정치를 하겠다고 한마디 언급하지 않은 "윤석열"에 대한 인기도가 다음 대선후보자들로 벌써부터 행보를 넓히고 있는 이낙연, 이재명보다 더 높은 선호도를 얻고 있을까? 문재인의 인기도는 그바닥을 기고 있는것은 물론이고.
민주당 찌라시들은, 본인 윤석열이는 관심도 없는 그인기도를 빌미로, 현직 총장이 정치행보를 하고 있다는 억지 논리를 펴서, 또 징계 또는 탄핵하겠다고 발광을 하고 있단다. 민주당 찌라시들의 전력을 보면 거의 전부, 학생운동했던자들이다. 이런자들의 머리속에서 나올것은 '안봐도 비디오다'라는 공식을 대입하면 딱 맞는다.
2019년 5월 9일 오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이날 취재진에게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말한 뒤 검찰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진한 기자
현직 부장검사가 김학의 전 장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저질러진 불법을 일각에서 ‘관행’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규원 검사가 가짜 내사번호를 쓰고 기관장 관인도 없이 출국금지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이 커지자 ‘검사들이 구속영장을 긴급하게 청구할 때 임시번호를 붙인 뒤 정식 번호를 부여하는 게 수사관행’이라는 식의 주장이 나오자 반박한 내용이다.
정유미 부천지청 인권감독관(부장검사)은 1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들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수사활동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며 “그 인권이 설령 때려죽여도 시원찮을 인간들의 인권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임시번호 뒤 정식번호는 수사관행’이라는 주장을 언급한 뒤 “도대체 어떤 인간이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씨부리는 것인지 궁금해 미치겠다”며 “적어도 내가 검찰에 몸담고 있던 20년간에는 그런 관행 같은 건 있지도 않고, 그런짓을 했다가 적발되면 검사 생명 끝장난다”고 했다.
그는 “영장 관련 ‘관행’ 운운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도 했다. 사건을 입력하면 사건번호는 정식으로 부여되고, 정식 사건번호가 없는 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영장을 내주지도 않기 때문에 가짜 번호로 영장을 받는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정 부장검사는 “언론에 나온 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불법행위인데 관행 운운하며 물타기하는 것도 어처구니없다”며 “일부 검사같지도 않은 것들이 불법을 저질러 놓고 다른 검사들까지 도매끔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기가 찬다”고 했다.
그는 과거 ‘고소장 분실 사건’을 들며 “고소장 표지 한장을 분실했는데 마침 반복된 고소건이라 같은 내용의 다른 고소장 표지를 복사해 붙인 게 들통나 사직했다”고 했다.
정 부장검사는 “근데 공문서를 조작해서 출국금지를 해놓고 관행이라 우긴다”며 “내 불법은 관행이고 니 불법은 범죄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아~나, 관행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다”고 했다.
이하 정유미 부천지청 인권감독관(부장검사) 페이스북 전문 |
검사들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수사활동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그 인권이 설령 당장 때려죽여도 시원찮을 인간들의 인권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검사들의 절차준수 의무는 "좋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칫 수사에 욕심내다 차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견 관행처럼 보이는 일도 두번 세번 규정을 검토하고 착수한다. 그렇게 신경써서 잘 한다고 해도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빵꾸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검사들이 급하게 구속영장 청구할때 임시번호를 붙였다가 나중에 제대로 사건번호를 붙이는게 관행이라고? 그래서 '임시번호'로 출국금지한 것도 비슷한 관행이니 구렁이 담넘어가듯 넘어가자고? 도대체 어떤 인간이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릴 씨부리는 것인지 궁금해 미치겄다. 적어도 내가 검찰에 몸담고 있던 20년간은, 검찰에는 그런 관행 같은건 있지도 않고, 그런 짓을 했다가 적발되면 검사생명 끝장난다. (사건을 입건하면 사건번호는 정식으로 부여되게 되어 있고, 더구나 정식 사건번호 없는 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영장을 내주지도 않는다. 영장은 법원과 전산이 연동돼 있으니 가짜번호로 영장을 받는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므로 영장 관련 관행 운운 하는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언론에 나온 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불법행위인데 관행 운운하며 물타기하는 것도 어처구니 없고, 일부 검사같지도 않은 것들이 불법을 저질러놓고 면피하느라 다른 검사들까지 도매끔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기가 찬다. 몇년 전 어떤 검사가 고소장 표지 한장을 분실했는데, 마침 그 사건이 반복고소건이라 같은 내용의 다른 고소장 표지를 복사해 붙이고 사건처리 했다가, 결국 들통나 사직한 일이 있었다. 그 검사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그 건은 검사가 자기 잘못을 은폐하려고 편법을 사용한 것이었을 뿐 누구의 인권을 제약하거나 침해한 건이 아니었다. 그러나 다른 검사들은 그 일이 알려진 후 그 검사의 일처리 행태에 다들 어처구니 없어 했다. 우린 그따위로 일하지 않으니까. (심지어 임은정 검사는, 해당 검사를 징계하지 앓고 사직서를 수리했다는 이유로 당시 지휘부와 감찰라인을 형사고발까지 한 바 있다) 근데 공문서를 조작해서 출국금지를 해놓고 관행이라 우기네. 난 그런 짓이 범죄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쪽 무리에선 그런 짓거리를 관행적으로 했었나보지? 내 불법은 관행이고 니 불법은 범죄냐? 하긴 절차고 뭐고 개무시하고 총장 징계를 밀어부치던 무리이니... 지들이 끼리끼리 구린 짓거리들을 해놓고, 들통나니 관행 운운하며 물귀신 놀이를 하고 있다. 아~나, 관행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다. Xxxxx! |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1/13/GRJ4JKZUMFBVDFSX7TD5V3X2NU/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1/14/7FGROWUL6JGO5J7BSDHV27OF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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