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완전히 문재앙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고 있다는것을 또 절실히 느꼈다. 조꾹이는 무슨 빽이 좋아, 청와대 민정수석질을 하면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죄가 태산처럼 큰데, 감찰을 중단시킨 결과 우리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후퇴했고,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깡그리 뭉갠 무법자인데도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악질적인 그의 죄질로 봤을때, 도주 증거 인멸할 징후가 농후한데도 법원은 구속사유가 안된다고 풀어줘 버렸다. 또 구속을 피하게 해준 변명의 말을 들어보면, 마누라 정경심이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볼보아야 하기 때문에 구속을 면하게 해줬다는 법원의 이유다. 아이들이 유치원생이었었나? 그러나 곧이어 법원은 정경심에 추가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풀어줬다. 이런 법원이 대한민국말고 또 지구상에 있을까?
희대의 사기범죄부부가 구속을 면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되는 무법천지가 된 대한민국, 두 연놈이 대역죄를 저질렀는데도, 법원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해서, 사기꾼 부부는 저녁마다 한이불 속에서 할짖 다하면서 재미도 보고, 어떻게 거짖증언을 만들어서 범죄혐의를 벗어날까, 증거를 인멸할까?를 맘놓고, 변호사들과 협의 하면서, 편하게 재판을 받게해준 법원의 판사는 어떤놈이 임명한 떨거지 일까?
좃꾹이가 구속당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었다면, "감히 더럽고 더러운 냄새 풀풀 풍겨대는 추한 여인의 검란 운운하면서 검사들 선택적 반발"이라는 생각을 페이스북에 올릴수 있었을까. 본인의 재판에 임할 준비에 이따위 여유를 부릴 시간이 있었을까?
그가 서두를 그럴듯하게 열었다. "일개 시민의 입장에서 수사권, 기소권 감찰권등을 보유한 검찰에 묻는다"라는 전제를 달고, 범법자로 재판을 받고있는 일개 시민 주제에 감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감찰수사, 김학의 법무차관 조사, 검찰내 성추행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당시 지휘라인에 대한 비판은 왜 하나도 없냐?"라고 비난했다.
조꾹의 어미는 웅동학원 이사장으로 근무시 도적질 다해먹고, 현재 수중에 9만원밖에 없다고 천연덕 스럽게 너스레를 떨었다. 며느리 정경심이는 아들, 딸 학력위조에 상장위조를 해서 좋은 학교에 보내느라 서류위조죄로 재판을 받는데, 이여인 역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있다.
조꾹이와 추한 여인은 무법장관질 하면서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던, 악질들중의 악질이다. 그런데도 이들에 대한 법원의 대우는 너무도 관대한다. 이연놈들은 과연 누가 뒤를 봐줘서, 추여인 못지않게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어 견판을 만들고 있는가?
며칠전에는 조꾹이가 서울대로 부터 강의료 30,000,000원을 수령했다고 한다. 실질적으로 그는 강의 한번도 한적이 없었는데....대학에서 강사료 지불한다해도, 양심이 있는 조꾹이었다면, 당연히 사유를 설명하고 강사료를 받지 말았어야 했다. 이사정을 잘 알고 있는 문재인씨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대신에 이명박 대통령이 17년 감옥생활 언도를 받았을때, 정세균씨는 "다스자금횡령하고,삼성등에서 뇌물받은 혐의를 받은 이명박 전대통령에게 징역 17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가운데, 2007년 법 집행이 공정했다면 생기지 않았을 사건이었다. 왜 지금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잘 증명 해준 판결이었다"라고 가재는 개편식으로 언급했다. 딱가리 노릇 잘하는 총리다운 발언이었다.
http://lifemeansgo.blogspot.com/2020/10/mb.html
정세균씨는 조꾹이, 정경심, 좃꾹이 어미 등등의 범죄자들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것은 과연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공평하게 저울눈을 지켜보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수 있다고 소리칠수 있겠나? 전직 두대통령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때, 과연 도주, 증거인멸의 위험이 많아서 구속시켜 재판을 했고, 조꾹이와 그마누라 정경심이는 사회지도자급 인사로서, 사기 공갈 서류위조등등의 악질 범죄를 저질렀는데, 도주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다라는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데, 사법부의 불구속 결정이 정당하다고 정말로 믿는가? 문재인에게 한번 물어보쇼.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법천지가 됐고, 저울눈을 보는 법원의 눈깔은 외눈박이들뿐인가? 내가알기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포함하여 문재인씨가 다 임명한 고귀하신 재판관들뿐이라서 외눈박이 판사들일까?
좃꾹이는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받은 강의료 전부 반납하라. 서울대는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학이다. 강의한번 하지않은 좃꾹같은 사기꾼이자 무법천지를 만든자에게, 국민세금을 바칠수는 없지 않찮은가.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를 ‘감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를 ‘공개 저격’한 것에 대해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한 것과 관련, 조국 전 법무장관이 검사들은 추 장관과 같이 비검사 출신 장관에게 선택적으로 반발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조 전 장관은 1일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일개 시민 입장에서 수사권, 기소권, 감찰권 등을 보유한 검찰에 몇 가지 묻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2013년과 2015년 이뤄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조사, 검찰 내 성추행 사건 등을 언급하며 “유죄 판결이 난 지금, 자성의 글이나 당시 수사책임자 및 지휘라인에 대한 비판은 왜 하나도 없냐. 검찰은 무오류의 조직이라는 신화를 여전히 신봉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 검찰 출신 법무부장관 또는 민정수석이 비공식적 방법으로 내린 수많은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반발하기는커녕 ‘대선배의 지도편달’이라며 공손히 받아들였다”면서 “왜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비검찰 출신 법무부장관이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해 공식적 지휘를 했을 때만 ‘검란’이 운운되는 것인가”라고 했다. 또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 외, ‘선택적 순종’과 ‘선택적 반발’의 행태의 이유는 무엇인가요?”라고 하기도 했다.
이는 추 장관이 평검사인 이 검사에게 “커밍아웃 좋고요, 개혁이 답”이라며 보복을 시사하는 듯한 글을 올리자 검사들 230여명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나도 커밍아웃한다”는 글을 쏟아낸 것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검찰 안팎에선 ‘포인트를 흐려 본질을 호도하는 지적이다’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현직 검사는 “지금까지 어느 법무장관이 평검사를 상대로 공개적으로 보복을 하겠다고 한 적이 있나, 이걸 두고 어떻게 선택적 반박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커밍아웃 좋고요'라고 한 게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한 공식적 지휘인가”라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청와대와 정부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무시무시한 위협이다”라며 “과거의 잘못된 선례를 언급하며, 이전에도 그랬으니 지금도 그냥 시키는대로나 하라며 협박하는 것으로밖에 읽히지 않는다”라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1/01/45IAMKX2EJBYLF3D4XTZ2WOL5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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