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November 30, 2020

이빨 다빠진 노인 전두환에 핏대,“광주 헬기사격 있었다”라고. 5.18 유공자 명단부터 밝혀라, 전두환에 징역 8개월 집유 2년은 꼼수다.

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부당하게, 현재 정권으로 부터 취급당하고 있다는것이 부당한 처사라고 비난할 생각은 없다.  문재인을 비롯한 정세균, 이낙연, 노영민등등의 현정권 실세들에게 꼭 묻고 대답을 듣고 싶은게 있다.

문재인을 포함한 현정권 실세들아 귀기울여 들어라, 정말로 전두환 전대통령이 헬기사격을 명령 했었다면,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은, 완전 꼼수재판이라는 내판단이다.  당신들 주장데로 라면 헬기사격으로 수십명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최소한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언도를 받았어야 하는게 정상 아닌가?.  

문재인 좌파 주사파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전두환 대통령은, 반역죄목으로 사형언도를 받은 김대중에게 사면을 내려 목숨을 구해주고, 후에는 대통령질까지 하게해서 햇볕정책이라는 명목하에, 이북의 김정일 Regime에 공식적으로 10억달러, 국민 몰래 퍼다준것까지 합치면 수십억 달러였다는 뒷얘기까지 있다. 그리고 아무 열매도 없는, 빈껍데기인 "김대중-김정일"정상회담까지 하게 해주었고, 그돈으로 핵무기 탄도미사일 개발하는데 사용토록 했었다.

박근혜, 이명박 전 두대통령은 살인했다는 혐의는 재판기록 그어디에도 없다. 올가미 씌워 뇌물 먹었다는것 뿐이다. 그런데도 중형을 때려, 결국 감옥에서 삶을 마감하게 만들었다. 이게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수 있는 재판이었더냐?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전직 대통령들은 정치적 사상이, 너희 좌파 주사파들과 판이하게 다르다는 이유 하나 때문이라는것을 모든 국민들은 다 알고있고, 분개하고 있다.  전직3명 대통령들과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경제적 업적과 치적을 비교해 봐라. 그것도 냉정하게....문재인처럼 국민들간에 이간질시킨 대통령 있었더냐? 경제적 외교적으로 다 국가위상을 더높이 세웠었고, 문재인처럼 대통령 전용기를 마누라, 비서실장에게 내돌린 전직들은 없었다. 

"당신들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리 대역죄를 저질렀다 해도, 삶의 종착역에 거의 다 와 있는, 늙은 노인에게, 5시간 이상씩 차를 태워 끌고가 재판정에 세워서, 있는죄 없는죄를 덮어씌워, 강압적으로 인정하라는 인간 말종같은 짖거리를 왜 지금에야 하는냐?. 당시 5.18 사건때 분명 당신들 피끓은 젊은 청년으로서 사회활동을 했었거나, 아니면 아직 대학생이었었다면, 그후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뭘하고 있었느냐?라는 점이다. 재판정에서 졸았다고 다그치는 재판관이나, 참석한 방청들이나.... 동물의 세계에서도 다 늙어 힘없고 이빨빠진 과거의 맹수에게는 비난이나 괴로움을 주지는 않고, 그냥 조용히 눈감고 시간 보내도록 하는, 천륜을 당신들은 모르나?"

대신에, 지금 5.18유공자로 국가에 등록되여 있는, 소위 문재인 좌파집단이 작성한 "5.18영웅들의 명단을 전국민 앞에 공개 못하는 그진짜 이유가 뭔가를 밝히고, 지금 당장에라도 명단을 밝혀야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체제를 운영하는 대한민국으로 인정 될것이다. 그러기전에는, 분명히 말하는데,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라라고 폄하하기에 바쁜 당신들에게 경고 하는데, 당신들 그렇게 비난할 자격이 없다.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19/01/518.html

듣기로는 5.18 유공자들 명단속에는, 당시에 어디서 뭘 했었는지도 모르는 사기꾼들, 공갈 사기법들, 보통상식으로는 도저히 명단에 끼지못한 인간들이 수두룩 포함되여 있다고 한다. 비공식적으로 확보한 명단에는 현정부에서 아첨하고, 간신노릇하는 놈들이 수두룩 하다고 한다. 대표적인게 "이해골찬"이라고 한다.

문재인 좌파 주사파들아 귀가 있으면 들으라.  작성된 명단을 다 밝혀서, 국민들의 원성을 잠재워라.  제발.  문재인과 그패거리들이 볼때, 아무런 공로도 없는 고등룸펜들이 현재 내편이라는 이유하나 때문에 유공자 명단에 들어 있는, 비공식 증거들이 즐비하다. 양심에 털난 자들이 아니라면, 당당하게 명단 밝히기를 다시 또 다시 또또 다시 요구한다.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 그렇게 5.18때 데모데들을 향해서 사격명령을 내렸다고, 그래서 죄를 굳이 묻겠다면, 노구를 끌고 장시간 운전해서 광주까지 끌고가서 재판정에 세워, 꾸벅꾸벅 힘에 겨워 조는 추한 모습 보게하지 말고, 차라리 궐석재판해서, 쉽게 판결하고, 역사속으로 묻어라.

"내눈에서 눈물나게 하면, 네눈에서도 피눈물을 흘릴날이 꼭 올것이다"라는 옛 성현들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지어다". 


‘고(故)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재판

 

재판부 “1980년 5월 헬기 사격 있었다”
“조비오 신부 증언 일관” 진실로 판단
‘전일빌딩 탄흔’ 국과수 감정 핵심 증거

법원이 “5·18 때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전 전 대통령이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전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광주시민을 향해 헬기 사격을 했었다고 주장해온 조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1심서 징역 8월, 집유 2년 선고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30일 1심 선고 공판에 마친 뒤 부인 이순자씨와 손을 잡고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30일 1심 선고 공판에 마친 뒤 부인 이순자씨와 손을 잡고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날 유무죄 판결을 가른 쟁점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실제 있었느냐 여부였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는 허위 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유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5·18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조비오 신부의 주장을 ‘진실’인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조비오 신부가 사망할 때까지 500MD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며 “피해자는 헬기 사격에 관한 군 문서의 존재 여부를 전부 알지 못한 상태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하는데 목격하지 않은 것을 마치 본 것처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정주교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500MD 헬기의 소량 기총소사가 불가능하다”며 조 신부의 증언이 허위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500MD 헬기가 1980년 5월 21일 광주에서 위협사격 이상의 사격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은 500MD 헬기의 1분당 발사속도를 고려하면 소량의 기관총 사격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수인 부조종사가 ‘끊어 쏘기’를 하면 발사량을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1980년 5월 헬기 사격 있었다”

30일 낮 12시30분께 전두환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전씨는 이날 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30일 낮 12시30분께 전두환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전씨는 이날 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재판부가 꼽은 핵심 증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일빌딩 탄흔 감정서’였다. 국과수는 2017년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현장인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10층에 생긴 수백발의 탄흔이 “헬기에서 하향 사격한 결과”라는 공식 보고서를 광주시에 전달했었다.
 
 재판부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면 UH-1H 헬기에서 M60 기관총을 이용해 전일빌딩에 사격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전일빌딩 10층 공간에 탄흔이 발생하려면 ▶헬기 사격 ▶헬기 레펠 중 사격 ▶지상군 총격으로 압축되는데 계엄군도 레펠 사격은 부인했고, 1980년 5월 당시 전일빌딩 주변에 하향 사격이 가능한 건물이 없었고 건물 내부 교전 증거도 없다”고 했다.
 
 군인들의 진술도 헬기 사격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500MD 헬기 부조종사가 검찰에 ‘광주공원에 위협사격을 가하라는 내용의 무전교신을 듣고 명령권자가 누구냐고 묻자 무전교신이 끊어졌다’고 진술했다”며 “20㎜와 7.62㎜ 탄약이 소비됐다는 진술도 있는데, 사격 외에는 소실될 수 없다”고 했다.
 

5·18단체 “재판서 또 졸았다” 울분

30일 오전 전두환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에 출석하고자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전 전두환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에 출석하고자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서도 시작된 지 10여 분만에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광주지법 정문에서 엄벌을 촉구하던 5월 단체 회원들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전두환이 재판에서 또 꾸벅꾸벅 졸면서 광주시민을 우롱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광주지법 앞에는 1심 선고 공판 시작되기 전부터 5·18 단체와 광주시민들이 대거 몰려 “전두환을 구속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5월 단체와 시민들은 지난해 3월과 지난 4월 전 전 대통령이 광주 재판에 출석했을 때도 “5·18 학살 책임을 지고 사죄하라”며 항의했었다.
 

“선고 계기로 자신 되돌아봐라” 쓴소리

30일 오후 광주법원 정문앞에서 5·18관련단체와 시민단체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30일 오후 광주법원 정문앞에서 5·18관련단체와 시민단체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재판부는 이날 선고와 함께 전 전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도 했다. 재판부는 “지금도 5·18로 고통받는 많은 국민들이 있다”며 “피고인처럼 역사를 왜곡하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자세는 과거가 아닌 현실로 다가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그는 당시 자신은 정보기관 수장에 불과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판결 선고를 계기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진심으로 사과하길 바란다”며 선고 공판을 마쳤다.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jin.changil@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재판부 "전두환, 자신 돌아봐라"…5·18단체 "또 졸았다" 울분

https://news.joins.com/article/23933791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0/11/30/NADDILIJNNAOFOEEPKPIBS7Y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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