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부가 받는 훈장을 문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직접 의결했다는 점에서 ‘셀프 수여’라는 비판이 재차 제기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법률에 따라 받게 돼 있는 훈장인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3월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훈장을 스스로 요청해 받는 것 같이 오해할 수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상훈법 제 10조의 법률을 집행하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 부부에 대한 훈장 수여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별도 행사 없이 문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