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May 04, 2022

‘탈원전 비판’ 한수원 노조 간부 직위해제... 법원 “부당인사”, 늦은 판결이지만 환영, 망국적불법행위책임은 꼭 물어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보통 재판과정에 비하면 늦었지만,  그래도 문재인 간첩의 탈원전정책을 목숨걸고 반대한 한수원 노조 서울1발전소 지부장 강창호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직위해제 취소청구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했다는 뉴스를 환영한다.

간첩 문재인의 권력악용의 힘이 안미치는곳이 없었던것을 다시한번 확인한 셈이다. 발전운영부 과장으로 근무했다면, 분명히 임명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었을 것이다, 내경험에서 보면 말이다.  

물론 문재인의 충견, 한수원장 정재훈이가 그를 직위해제 하기위한 모든 조치는 직접적으로 다 했겠지만, 최종 결재는 대통령이 하기 때문이다.  그는 용감하게 문재인 간첩의 권력이 한창 기세를 부리고 있을때, 탈원전 정책을 실시하고, 값싼 중국제 태양광열판을 들여다 전국의 산야를 파헤치고 설치를 하고 있을때, 탈원전 정책은 망국적 에너지 정책임을  정재훈을 상대로 힘든 싸움을 한 그용기를 나는 높이 산다.  

사실은 한수원의 정재훈이가 문재인을 상대로 싸웠어야 할일을, 강과장이 대신 멍에를 짊어졌지만,  그에게 상급을 수하는 대신에 직위해제를 시킨 정재훈은 전기에 대해서 완전 깡통인지 아니면 Electrical Engineer출신인지 나는 알지는 못한다. 알필요도 없다.

만약에 정재훈이가 Engineer 출신이라면, 그는 기술자로서의 양심을 간첩문재인에 팔아먹은, 사이비 한전사장이었다는 뜻이다.  아직도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는 정재훈이가 한전사장질을 하고 있다면, 이번에는 원전정책을 주창하고, 간첩 문재인이가 건설중단시킨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우선 승인한 윤석열 대통령(5월10일)에 빌붙어 충견 노릇을 하겠다고 한다면, 왜냐면 아직까지 사표를 제출했다는 뉴스보도가 없기에,  기술자로서의 양심상 접시물에 코박고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해야할 사람이다.

간첩 문재인이가 대통령질 시작하기전까지는 한국전력은 대한민국의 공기업중에서 유일하게 값싸게 국민들에게 전기를 공급하면서도, 흑자를 일년동안에 수십조원씩 발생시켜, 국가금고에 금괴를 차곡차곡 쌓아놓은 노른자위 공기업이었었다.  5년이 지나는 동안에, 탈원전하고 대신에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LNG발전에 소요되는 원가의 천전부지 폭등으로 수십조원씩 적자를 내는 기업으로 전락하고 말았지만, 정재훈은 일체 언급이 없이, 착실히 문재인의 충견노릇을 했을 뿐이다.

더 가슴아픈것은, 태양광열판은, 건설업자들이 값싼 중국산을 100% 수입해와 설치 했기에 성능불량은 물론이고 건설후에 쏟아지는 쓰레기더미는 중금속 덩어리로 농토를 망가뜨리고, 인근주민들의 건강에 큰 위협을 준것으로 연구보고서는 밝히고 있었지만 완전이 무시됐고, 동시에 질좋은 태양열판을 제작하는 국내의 회사들은 이제는 거의 문닫을 위기에 처해 있음은, 문재인 정부의 국내기업 육성정책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망국적 정책이었었다.  태양열판 설치로 농토와 푸른산을 깍아낸 면적이 자그만치 '여의도'의 180배 정도라고 하니.... 얼마나 큰 면적인가는 각자의 상상에 맡긴다. 

재판부의 판결은 "원고 강씨의 발언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원자력 발전설비 운영의 안전성을 재고할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공직적 맥락에서 그렇게 탈원전을 비난 했던것이지만, 회사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장기간 이루어져 부당했다"라고 지적하면서, 최종판결했다.  

정재훈은 2018년 4월 취임한 이후 탈원전 정책추진에 앞장서온 문재인의 충견중 충견으로 평가받는, 시류를 잘 타는 지조가 없는 인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그는 월성1호기 원전의 경제성이 없는것 처럼 평가결과를 조작하는데 중추적인 역활을 한 혐의로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1신재판이 지행중인데..... 판정이 굉장이 예상을 뒤엎을것 같다는 추측이다.  이제는 권력의 균형추가 문재인으로 부터, 건설중단됐던 원전발전소 건설 재개를 제일먼저 명령했던 윤석열 대통령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이다. 

효자공기업이었던 한전을, 문재인은 10개 이상으로 쪼개서, 마치 며칠전 더불당 찌라시의원들이 검수완박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필리버스터작전을 하고 있던, 야당의 시간끌기를 차단하기위해, 국회 회기를 쪼개어 진행했던것처럼, 간첩 문재인의 충견들에게 밥그릇을 만들어 주었었다. 밥그릇에 채워진 밥을 먹어치우고 뱃대기만 불룩하게 만들었을뿐,  왜 흑자를 내던 곳이 적자를 내는지를 알턱이 없는자들이 운영하는 자회사로서는 당연한 결과 였을 뿐이었다. 

할수만 있다면 직위해제됐던 강과장은, 정재훈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탈원전을 지지한 결과로 흑자기업을 적자로 만들어 국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게한 죄를 물어, 문재인과 함께 배상하도록 하는 재판을 벌이시기를 부탁한다.  이러한 재판 청구가 가능한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할려고 한다는 뉴스만이라도 언론에서 보도한다면,  이들이 저지른 망국적 행위는 국민들에게 알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문재인뿐만이 아니고 정재훈같은 충견들의 망국적 불법행위는 법으로 꼭 확인해서 그죄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화이팅 

서울행정법원 전경.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전경.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한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간부의 직위 해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한수원노조 새울1발전소 지부장 강창호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직위해제 취소청구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한수원은 새울1발전소 발전운영부 과장으로 일하던 강씨가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0년 2월 27일 직위 해제했다. 강씨가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소셜미디어 게시글과 기자회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비방했다는 이유였다. 직위해제 조치는 2021년 5월까지 이어졌다.

강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망국적 탈원전 정책의 앞잡이”, “전문성을 배제한 직원 강제 이동을 통해 원전 안전을 흥정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라며 정 사장을 비판했다. 또 같은 달 6일에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사장이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해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했다”며 “이를 공익제보하자 징계하고 부당한 업무지시로 감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강씨는 한수원 조치에 불복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강씨)의 발언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원자력 발전설비 운영의 안전성을 제고할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공익적 맥락에서 비롯한 것”이라며 “회사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강씨에게 내려진 직위해제 조치가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장기간 이루어져 부당하다”라고도 지적했다.

또 “한수원 취업규칙 상 감봉과 정직의 상한은 6개월인데, 직위해제 이후 징계를 거치지 않았고 직위해제가 1년 넘게 장기화됐다”며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은 인사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정 사장은 2018년 4월 취임한 이후 탈원전 정책 추진에 앞장서 온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월성 1호기 원전의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 결과를 조작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5/04/CZPJ66BCE5DV3HQDXZJOSCKZ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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