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으로 부터 퇴임후의 삶에 대한 보장을 못받은것 같아 보인다. '삶은 소대가리' 라고 까지 힐난하면서 문재인을 호통칠때는 그만한 신상보장을 퇴임후에 해줄것으로 짐작했었는데.... 비이이잉신, 아무런 보장하나 받지 못하고, 700억 국민세금들여 건설된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당했을때도, 문재인은 단한마디 구시렁대지 못하고... "Yes sir"로 화답했었다. 정말로 김돼지의 하수인이 아닌, 대한민국의 대통령, 문재인이었었다면 " 더이상 도를 넘지말라, 선제타격으로 응징하면 김정은 왕국이 끝날수도 있다는것을 알라..."라고 경고 또는 말이 아닌 선제타격 행동이 뒤 따랐어야했다.
그래서 퇴임후의 삶을 위한 안전핀으로 '검수완박'법안에 서명하기위해, 보통은 항상 오전중에 열리던 국무회의까지 오후로 연기 했었다는 것이다. 김정은의 보호없이 살아남기위한 골육지책이라고 변명할것으로 예측되지만.... 그의 인생이 너무도 치사하다. 이런면에서는 차라리, 공산당원을 장인으로 둔 '노무현'이가 과감하게 목숨을 봉화산 부엉이바위에서 투신자살하여 생을 마감한 그용기를, 문재인이 꼭 다시한번 생각해 보기를 권하면서, '검수완박'법안에 서명하는 생각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기를 권하지만.... 이럴때는 김정은이를 믿고, 오늘까지 다 바친 문재인이 너무도 바보천치 같다는 생각뿐이다. 9.19평화협정을 충실히 이행한 문재인에게 김정은이가 보상해준게 뭘까?
들리는 말로는 보통때는 국무회의는 오전중에 열리곤 했었는데, '검수완박'입법안이 국회에서 오전중에 가결되고, 청와대에 도착하는게 오후이기 때문에 그시간에 마추어 국무회의를 오후에 개최하고, 그때 서명할것이라는 것이다. 그때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위원들중에 단 한명만이라도 서명 거부하면, 문재인이도 서명이 곤란해 질것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국무위원들중 누구가는 모르지만 단 한명이라도 서명에 거부해 보기를 나는 기대한다.
김정은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한 그공로만을 생각해 준다면, 김돼지는 문재인이가 치사하게 '검수완박'법안에 서명하지 않고도, 남은 생을 무사히 살아가도록 방법을 찾아 주었어야 했다. 여기서 문재인이가 석두라는 점을 점검하지 않을수 없다. 지난 5년간 김정은한테 그렇게 당하고 욕설은 다 바가지로 얻어 먹으면서도, 그래도 그대도 하면서 오늘까지 믿고 읍소해 왔었다는 그멍청함에 할말을 잊게된다.
문재인의 김돼지에 대한 무조건적 '읍소' 처신을 보면서,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는 당당히 자유대한민국의 자위권 차원에서 김돼지가 계속 무력시위를 하면 "선제타격"을 해서 경거망동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국방정책이행을 위한 소신을 피력했을때, 문재인과 더불당 찌라시들은, '김정은 총사령관님 마음을 불편케 하는 발언으로 당장에 취소해야 한다"라고 역으로 몰아 부치는 반역행위를 했었다.
https://mail.google.com/mail/u/0/?tab=jm#inbox/KtbxLvHDhddfXNFkJDZqctjTLkJmvXdprg
지난 5년간 문재인이가 윤석열대통령과 같은 국가안보관이 확고했었다면, 불법 미사일 발사와 불법 핵무기 실험도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점은 확실하다. 문재인이 임기를 마치는 마당에서, 퇴임후에 남은 생애를 보장해 주겠다는 김돼지로 부터 확답을 받지 못하게되자, 불야불야 '검수완박'이라는 비겁한 반헌법적 법안에, 퇴임전 마지막 대통령으로서의 역적질을 하는 서명을 하는데, 미안 하지만, 그법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린다'는 꼼수일뿐이다. 대통령까지 한 사람의 지혜를 발휘 한다면, 서명할게 아니라, 거부권 행사를 하고, 다음 대통령에게 넘기는 뱃장과 용기를 보여준다면, 남은 그의 생애는 윤석열이가 바람막이 역활을 해주었을 것으로 믿어의심치 않는다.
김정은에 욕설한마디는 하는 용기필요. 김정은의 안위를 부탁하는 바보짖은 하지 말기를..청와대에서 같이 생활했던 김돼지의 푸락지들 잘 돌봐 달라는 부탁은 하지마라. 그냥 깨끗이 다 내려놓고, 하늘의 뜻을 기다려라.
정권인수위원회는 꼭 청와대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문재인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사용했던 컴퓨터(Hardware, Software)를 전량 확실하게 회수하여 검찰의 수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공포하기 위해 국무회의 시간까지 조정하는 것을 청와대에 요청한다고 한다. 법률이 효력을 가지려면 공포가 돼야 한다. 당초 국무회의는 3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는데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 뒤 바로 공포할 수 있도록 오후로 시간을 늦추려는 것이다. 이것이 모양이 좋지 않으니 5월 4~9일 사이 임시 국무회의를 또 열자는 얘기도 나온다. 청와대는 민주당의 요구대로 국무회의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법안 하나 때문에 국무회의를 늦추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대응책 논의 때처럼 경제·안보상 긴급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오후에 열렸다. 검수완박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키지 않으면 우리 국익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시급한 사안인가.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유일한 이유는 문재인 정권 임기 내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다. 5월 10일 윤석열 정권 임기가 시작되면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도 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 추진을 시작했을 때 적당한 시점에 문 대통령이 이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제 시키지 않겠냐고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나라의 사법 체계를 송두리째 뜯어고치는 이 법에 대해 법조계 전체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검찰 수사권 조정 원칙에 찬성하는 친정권 성향 시민단체들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법안을 처리할 일은 아니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박탈법을 무리하게 강행 처리한다 할지라도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던 것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는커녕 민주당이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 온갖 편법을 다 동원한 검수완박 법안 속도전에 국무회의 일정 미루기로 장단을 맞춘다는 것이다. 검수완박 법이 공포되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과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대통령 가족과 연관된 이상직 비리 등 정권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9월부터 모두 중단된다.
모두 문 대통령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범죄들이다. 자기 비리 수사를 막아주는 법안을 스스로 의결하고 공포하는 셈이다. 문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공포하는 법이 자신의 퇴임 후 안전 보장을 위한 법이라는 사실은 참으로 많은 것을 시사한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2/04/30/4VXF6UEIS5FTLAP2AF4VARIFQ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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