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대통령질 하면서, 반역행위, 무고한 시민들 짖밟기, 서해상에서 근무중 북괴군 총에 피살된 이대준씨 사건에 대해 그가 취한 조치를 보면, 문재인의 소속이 어디인가를 확실히 느낄수 있는 그의 통치 철학은 하나도 안보인다.
집권 5년 동안내내, 심지어 Trump미국 대통령까지, 사기쳐서 불러들여, 김정은의 제스처에 따라, 판문점에서 싱가폴에서 춤추게하고, 문재인은 9.19 평화협정을 맺었다고, 곧 남북통일 될것 처럼 떠들면서, 김정은과 합의하에 휴전선 155마일에 걸쳐 설치된 방어설비를 양측이 똑같이 다 철거하기로 합의하고, 문재인은 그말을 믿고, 북괴군의 기습공격에 대비한 방어설비를 다 철거 시켰었다.
그러나 김정은이는 판문점 부근의 GP초소 4개만을 철거하는것으로 퉁치는, 기만 전술을 발휘했으나, 문재인은 그것도 감지덕지하며, "김정은 위원장님"으로 섬기면서, 심지어 비밀리에 작성한 USB를 판문점에서 만날때 슬쩍 김정은이의 손에 쥐어 주는 충견 노릇을 했는데, Hearsay에 의하면, 그안에는 대한민국의 안보시설과, 원자력발전소 내용등등, 북괴가 알면 우리 안보에 치명적일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있었다.
북괴군의 불법 총질에 순직한 해양수산부 직원에 대한 조사를 단 한번도 하지 않고, 뭉가와 청와대 관련자들은 "월북자"로 낙인찍고, 모든 사건자료는 대통령 기록물 보관소로 이관 시켜 적어도 30년 동안은 열람할수 없도록 탱크같은 자물쇠로 채워 버렸다. 그것으로 조용히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가? 그러나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수는 없는 법이다.
문재인과 그일당들이 '이대준씨의 피살'사건을 자진월북한것으로 프레임을 짜고, 자물쇠를 채운것 까지는 좋았는데, 실무담당했던 해경, 해양수산부의 직원들이, 당시 상황발표를 놓고, 청와대 문재인과 그찌라시들로 부터 압력이 심하게 가해져, 그령을 어기면 밥줄이 날아날것이 두려워, 청와대에서 보내준 문구데로 받아써서 발표한 내용이 바로 "이대준씨는 자진 월북한 것이다"로 언론에 발표되고, 유가족분들에게도 전달 됐었다는 것이다.
문재인이가 물러나고, 같은 구정물속에서 놀고 있던,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이사건이, 국민들의 안전과 국가보호를 생명으로 알고,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당시 사건발표를 했었던 담당직원들이 양심 선언을 하고, 당시 사건발표는 청와대 문재인의 압력에 의해 완전히 내용이 "이대준은 자진 월북자다"라는 내용으로 바뀌었음을 만천하에 고발한것이다.
문재인은 퇴임후에 이사건이 터지면 문제가 될것으로 미리알고, 국가기밀이 아닌, 북괴군 총탄에 맞아 숨진 해양수산부 직원에 대하여 북괴에 항의는 고사하고, '자진월북자'라는 누명을 씌우고 사건을 덮고, 대통령 기록물 보관목록에 끼워 봉인을 한것이다. 이사건이 세상에 밝혀진다해도, 국익에 해가 될 이유는 하나도 없는데, 국가안보에 치명적일수 있어, 대통령 기록물 보관소로 이관 시켰다는 핑계를 댔다. 이더러운 꼼수를 알고 있으면서, '오수'를 즐길수 있을까?
북괴 만행에 대한 사건의 진실이 밝혀져, 문재인이가 북괴 김정은의 충견으로 열심히 일했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역적질한, 좀 심하게 표현하면 '간첩대통령'질을 한것으로 극명히 그내용이 밝혀지는것이 두려워 아예 봉인을 한것이지만.... 애국시민들이 그의 집앞에서 데모를 하기 때문에 '오수'를 즐길수 없다고 항의 했단다.
만약에 앞으로 30년 동안 열람이 안된다고 가정해 보자, 그30년간 문재인이가 살아 존재한다면, 단 하루도 그사건에 대해 언론이나 국민들의 여론이 수그러들기는 커녕, 갈수록 더 커져, 문재인은 그 원성에 말라, 아마도 제명대로 못살고 저세상으로 갈것이 뻔하다. 왜 이런 멍청한, 앞서 얘기한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려는 더러운 꼼수를 썼는가다.
현정부에서, 유가족분들과 국민여론을 받들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대통령 기록물에서 해제시켜 그사건 내용을 자세히 밝힐것으로 예측되는바, 그때 내용이 밝혀지면, 문재인은 더이상 '오수'를 즐길수 없이, 국립호텔에서 삶을 즐길수(?)밖에 없을 것이다. 순진한 국민들이 "촛불부대"에 속았다는것을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이유다.
대통령기록관실, 유족 정보공개청구에 ‘정보 부존재’ 회신
열람가능한 ‘일반기록물’엔 관련 자료 하나도 안남겨.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살해·소각당한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실을 상대로 낸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정부가 ‘부존재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남아있지 않다는 의미다.
23일 유족 측이 공개한 통지서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일반 기록물’을 대상으로 최대한 찾아봤으나 해당 기록이 부존재하다”며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열람은 허용하고 있지 않아 존재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대통령 기록물은 일반 기록물과 지정 기록물로 나뉘는데,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자료는 최장 30년간 열람이 제한돼 있는 지정 기록물로 봉인돼 있다.
또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한 ‘목록’까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돼 있어 아예 검색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유족 측에 답변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유족이 승소한 정보 및 이에 대한 목록까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점이 확인되었다”라며 “이는 심각하게 유족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문 전 대통령이 뭔가를 감추고 있다고 사료되어 계속 행정소송 등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지난달 25일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정보 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6/23/LM7WJLI255ADPHOLSKERNQRT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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