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une 24, 2022

대한민국 헌법에 헌재소장 공관운영조항 있나? "헌재소장 과잉예우 말고 공관 앞 등산로 당장 열라"는 與 주장에, '헌재'왈 “협의하겠다”. 공관다 없애라.

우리 한국은 정치를 포함한 모든 면에서, 미국의 예를 많이 따른다. 예를 들면 새정부가 들어서면, 대통령은 같이 국가정책을 논의하게될 국무위원급 공직자를 임명하기위해서는, 국회에서 주관하는 '청문회'를 개최하여, 공식적으로는 청문회를 통과해야 대통령이 같이 일하고저하는 일꾼들을 임명할수 있는 미국의 청문회법을 도입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꼼수를 슬쩍 끼워넣어 운영하는 악법을 만들어 운영해오고 있다. 즉 청문회 시작부터 10일 사이에 여야 정치꾼들의 흥정에서 합의를 못보고 시간이 흘러가면 그때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할수있는 절름발이 청문회법이다.

미국에서는 청문회를 개최하여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 못하면 시간에 관계없이 계속 지속하거나, 아니면 후보자 자신이 자진사퇴하여, 다음 단계의 문을 열어주는 아주 민주적 청문회를 유지하고있다.  정상적인 청문회법을 도입했다면, 지금처럼 국무위원이 결원된 상태에서 국정을 돌보느라 고생을 지금처럼 하지 않는다. 

같은 이치로, 미국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법원에서 일괄 맡아서 처리한다. 대법관의 정원도 우리 대법원은 14명 정원이다. 미국은 9명으로 알고 있다. 왜 헌법재판소를 만들어, 이정미같은 덜 떨어진 여인이 헌법재판관을 하면서, 무고한 박근혜 대통령을 역적으로 몰아, 쫒아내고, 그자리에 문재인이 어부지리로 그자리를 차고 들어가, 지난 5년간, 지금 모든 국민들이 알고, 곤욕을 치르고 있는것 처럼, 먼저 탈원전을 실시와 '검수완박'으로 사법체계를 완전 깔아뭉게, 범죄자들이 창궐하는, 그결과가 지금 서서히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압박하고 있다.  

깨끗하고 값싼 원자력발전 시스템을 유지했었다면 한전은 계속해서 영업흑자를 냈을것이지만, 지금은 탈원전으로 적자가 200억원 이상이라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별수없이 전력사용료를 최소한으로 인상할수 밖에 없는 어려운 처지를 만들었었다.  그러는데 뭉가는 지금 양산 아방궁에서 덮다고 에어콘 켜놓고 '오수'를 즐기고 있다. 그비용은 누가 댈까?

왜 미국에 비하면 땅덩어리나, 인구면에서 코딱지만한 우리나라에서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여 국고를 낭비하는 사법제도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고통만 주느냐다. 미국은 대법원이 다 맡아서 사건처리한다. 대한민국 헌법에, '헌법재판소장의 공관을 둔다'라는 조항이 존재 하는지의 여부는 나는 잘 모른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누구나 수긍이 쉽게 가지 않을것이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 헌법재판소장 공관은 용산으로 새로 이전한 대통령실보다 더 넓은곳에 자리하고 있다. 왜 공관이 필요한가다.  평상시에는 헌법재판소는 연중 휴무다.  이렇게 국민위에 군림하는 헌재소장의 공관 옆으로 등산로가 오래전부터 있어, 시민들이 즐겨 이용해 왔었는데, 등산객들이 그주위를 걸으면서 소음과 사생활에 지장이 있다하여, 등산로 폐쇄를 주장하면서, 국민들의 행복추구권, 건강권을 깔아 뭉개고 있다는 서글픈 뉴스다.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는 헌재소장의 소아적인 짧은 생각으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게되자,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현지 등산로를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었다. 

"저도 지난주말 헌재소장 공관쪽으로 해서 한번 걸어봤는데 정말 막혀 있더라. 안내문에 '총리공관옆으로가라'는 안내문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의 현장 탐방후 설명에 따르면 "공관이 도로에서 좀 떨어져서 안쪽으로 부지가 크다. 낮에 사람들이 통행한다고 해서 무슨 소음 피해가 클것 같지도 않았다. 그런 논리라면 북촌의 수많은 관광객이 골목골목 누리고 다니는것은 전부 폐쇄해야 된다는 논리다"라고 헌재소장의 권위주의적 쾌쾌묵은 사상이 더 문제가 아닐까?"라고 주문했다.

며칠전 윤대통령이 언급한, 정말로 국민은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논리를 따져, 전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공직자들의 공관을 전부 폐쇄하고, 매각하여 그돈을 국가 운영에 사용해야하고, 공관제공을 받는 고위공직자들의 월급은 보통 시민들의 최소한 5배내지 10배 이상 받는데.... 왜 공관이 필요하냐다.  각군 참모총장들의 공관도 있다는 보도에 깜짝 놀랐다. 군은 항상 전시상태에서 근무하는 국가의 공복들이다. 수시로 자리를 옮겨가면서 직책인데, 공관이라.  이해가 안된다.  참모총장들이 공관에서 거주한다는것은, 어느면에서는 북괴간첩들의 타킷이 될수있는 위험한 거주지인것을 왜 그들은 굳이 그곳에 거주하는 것일까?  권위주의를 뽐내려고 하는것은 아닐것으로 이해하고 싶지만....

그동안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들이 누려온 특권의식은 이번 윤대통령 재임 기간동안에 말끔히 정리하여, 고위공직자들은 자기집에서 출퇴근하는, 특수층이 아니라는점을 행동으로 보여 주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먼저 헌재소장공관부터 시작하여, 전국의 각도지사 시장들의 관사까지 다 없애서, 국가 운영에 비용절감과 업무효율을 높이도록 정신들 차려라.  덧붙여서 또 하나 주장한다면, 300명 넘은 구케의원들이 9명의 보좌관을 고용하고 국민세금으로 임금을 지불하고있다. 미국의 국회의원, 영국의 국회의원, 일본의 국회의원 등등 서구 선진국들의 구케의원들의 생활상을 좀 본받아라.  지구상에서 구케의원 한명에 9명의 보좌관들을 두고 제왕노릇하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 뿐이다.  우리의 최대 적국인 북괴의 고위직들도 9명의 보좌관을 두고 있다는 소리는 못들었다. 

9명의 보좌관들이 할일이 뭐가 있겠는가? 일을 시키기는 해야 하니까,  괜히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동료 국회의원들 비리를 캐는데 동원하고, 무고한 기업사장들 아니면 시민들을 타킷으로 삼아 비리를 캐도록 하는 망국적 구케의원 특혜도 막아야 한다.  미국, 영국, 일본의 국회의원들은 최고 3명의 보좌관 또는 그이하로 의원직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것 명심해서 구케의원들 들어라.

노르웨이, 덴마크 같은 나라의 국회의원들은,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데도 실적은, 우리 구케의원들보다 생산성이 100배 이상높다고한다. 여의도 도적들아, 헌재 소장아, 양심껏 살아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종로구 삼청동 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의 등산로가 일부 폐쇄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도 “길을 다시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헌재소장의 공관 부지 규모를 고려하면 소음이나 사생활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지 않는 데다 국민의 행복추구권·건강권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권성동, “그런 식이면 북촌도 폐쇄해야…과잉예우”

서울 종로구 삼청동 헌법재판소장 공관 전경. 대지 2810㎡(850평), 임야 8522㎡(2578평) 규모다. 이수민 기자.

서울 종로구 삼청동 헌법재판소장 공관 전경. 대지 2810㎡(850평), 임야 8522㎡(2578평) 규모다. 이수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헌재는 소장을 과잉예우하지 말고 오늘 당장, 이번 주말부터라도 폐쇄했던 도로를 개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 측은 소음 발생과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공관 앞 삼청로 일부를 폐쇄해 달라고 요구했고 문화재청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2일 길을 폐쇄했다. 헌재소장 공관에서 100여m 떨어진 삼청로 초입부터 길이 막히자 지난달 청와대 개방 이후 이 길을 따라 북악산을 오르던 시민들의 민원이 빗발쳤다.

권 원내대표는 “저도 지난 주말 헌재 소장 공관 쪽으로 해서 한번 걸어봤는데 정말 막혀있더라”며 “안내문에 ‘총리공관 옆으로 가라’고 돼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공관이) 도로에서 좀 떨어져서 안쪽으로 굉장히 부지가 크다”며 “낮에 사람들이 통행한다고 해서 무슨 소음 피해가 클 것 같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런 논리라면 북촌의 관광객이 골목골목 얼마나 다니느냐. 그 골목을 다 폐쇄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헌재가 공개한 ‘헌법재판소 30년사’ 따르면 권 대표가 언급한 헌재소장 공관은 대지 2810㎡(850평), 임야 8522㎡(2578평) 규모다. 공관 건물 규모만 봐도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연면적은 959.07㎡(290.1평)에 달한다. 1·2층은 사무실 및 주거공간으로 사용되고 지하층은 보일러실과 창고 등으로 사용된다. 헌재에 따르면 공관 운영비로는 연 4000만~5000만 원이 지출된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폐쇄도로, 공공공지인데…도로 폐쇄는 위헌적”

“등산로 폐쇄가 위헌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헌법 제10조와 제35조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시·임실·순창군)은 “청와대 개방 이후 북한산 등산로를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헌재소장 공관) 때문에 옥에 티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폐쇄된 도로 일부가 공공공지(公共空地)인 점도 언급됐다. 국토교통부령인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공공지란 ‘시·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규정돼 있다. 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는 ‘주민의 접근이 쉬운 개방된 구조로 설치하고, 일상생활에 있어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돼 있다.

논란 커지자…헌재,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문화재청이 공관 100m 앞부터 길을 막았지만 땅 소유권이 헌재가 아닌 종로구청에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의원은 “헌재소장의 사생활 보호, 소음으로부터의 보호도 물론 존중받아야 하지만 국민의 행복추구권, 쾌적, 건강을 생각해서 헌재 측에 폐쇄된 도로 개방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헌법재판소는 이날 “공관 부지 관리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다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다만 이번 주말부터 막힌 길이 다시 열릴 지는 불투명하다. 헌재는 이어 “문제가 된 등산로는 헌재가 일방적으로 폐쇄한 것이 아니며, 시민들을 불편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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