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말에 "까마귀 노는곳에 백로야 가지마라" 참명언이다.
이번 민주당 찌라시놈들이 하는 짖거리를 보면서, 옛선현들의 간단한 한마디가 얼마나 뜻이 깊었던가를....
원래 조응천은 민주당 찌라시들이 찢고 까부는 시정잡배같은, 범죄기록이 많은 놈들이 북적이는 민주당에서 한배를 타고, 항해 하기에는 근본이 다른, 어쩌면 미운 오리새끼로 찍혔던것 같았고, 그들안에서 감시의 대상으로 지내왔던것을 참고 참다가 더이상은 안되겠다싶어, 제목소리를 낸것으로 확신한다.
이해찬, 이인영, 최강욱같은 자들과 같은 밥상에서 식사를 하기에는, 적과의 동침이었던 것 같다.
그는 유능한 청와대의 전임정권의 비서관 출신인것으로 알고있다. 홧김에 서방질 한다고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을때,이해골찬이같은 놈이 놀고있는 잡탕들의 소굴에,잠히 발을 헛디뎌 들여놓은것으로 알고있다.
이해골찬이가 친일부역자청산에 앞장서고 있는놈들중의 하나다. 원래의 취지는 그럴듯하지만, 자기네 할애비가 시골에서 소작농하면서,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한세상인것, 밥이나 배불리 먹자는 심산으로, 곡괭이들고, 친일부역한것을 감추기위해 앞장서서, 친일부역자들을 색출해 내고있다는 루머가 SNS를 떠돈다.
금태섭의원은 이번 총선이 있기전부터 민주당의원답지않게 비교적 바른소리를 낼줄 아는 지식인(?)으로 알고 있었다. 처음 좃꾹사건이 터졌을때도 한마디 바른소리 했었던것으로 기억하고있다. 다행인것은 금태섭의원의 혼자 목소리보다는, 뜻을같이하는 동료의원이 합세했다는데, 이번에는 큰 의미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반대했던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것을 두고 2일 당내에서 “부적절하다”는 반발이 나왔다. 본회의장에서 나온 국회의원의 소신을 징계한 것은 국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사기협잡꾼들로서는 당연한 조치라고 하겠지만, 국민이 국가일을 하라고 뽑아 올려보낸 지역대표인 국회의원에게 벌을 주겠다는 발상이 참한심하고, 앞으로 4년간 국회가 운영될 모습이 머리속에 그려진다. "똥묻은개가 겨묻은개 나무란다."에 어울리는, 권력남용의 첫서곡으로 보인다.
좃꾹이는 문통이 가장 아끼는 협잡꾼중의 한사람으로 모두가 알고있다. 그러한 사기 협잡꾼을, 법무부장관에 앉혀놓고, 사법개혁을 해보라고 했으니, 풀어서 얘기하자면, 자기가 임명한 총장이 "사람에 충성하지않고,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임명소감을 말하는 순간부터, 청와대 그자로 부터 찍혀 불편함을 느끼자, 사회주의 사상이 머리에 꽉차있는 좃꾹이를 시켜 견재할 흉계를 꾸몄지만, 할짖이 뭐가 있었겠는가? 중국의 전인대, 북괴의 김정일 독재국가에서는 일회용 반창고식으로 한번쓰고 버리는, 꼭 필요한 존재일수는 있을수 있어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개인의 의사표시가 보장된 국가인데....빨간좌익사상을 하루아침에 국민들 머리속에 밀어넣기에는, 갓쓰고 양복입고 검정고무신 착용한것 같은, 광대놀음을 하는 좃꾹이를 보면서, 정수기와 희득거렸을 그림도 그려진다. 겉으로는 여전히 아끼는척 하면서.
장관직을 주니 마냥 좋아라 했겠지만, 그렇게 흔한 "사시패스"도 못한 얼간이가,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는 반창고 신세일줄도 모르고 날뛰더니... 끄나풀하나잡았다고, 애새끼들 학교에까지 권력남용을 일삼고, 활개치더니 지금은 서방,마누라 두연놈들이, 결과는 뻔하게 무죄로 판결날 재판이긴 하지만, 빨가벗겨진채, 법정에 서있는 꼬락서니는 과히 Gag의 소잿감으로 적격인것 본다.
확실한것은, 조응천과 금태섭 두의원은 민주당 찌라시, 사기 협잡꾼들과는 근본이 다르기에, 국회의원을 그만두던가? 아니면 다른배로 옮겨타고, 항해를 계속할것으로 예측된다.
문제는 5천만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해서 대표자를 뽑겠다고 두눈 부릎뜨고 투표를 했지만, 청와대에 있는 그자로 부터 고깃덩이 한개씩 받아쳐먹은, 선관위 개표자들이 온갖부정을 저질러, 세계선거 역사상 그유례를 볼수없었던, 대국민 사기를 쳐서, 가장 싫어했던 후보자들을 당선시키는 역적모의를한 결과로,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후손들은 정치를 잘하라는 뜻으로 공들여 만들어 주신, 의미깊은 의사당 건물에 똥칠을 하고, 그악취가 전국 산하를 진동시키고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중국의 시주석은 "내가 보내준 개표기가 일을 참 잘했구만..."한마디하면서, 청와대 그자에게 그댓가를 지불하라고 협박하고 있는것으로 이해된다. 참 더러운 세상.
입력 2020.06.02 12:14
| 수정 2020.06.02 17:48
민주당 조국비판 '미운털' 금태섭 징계
親文집단공격 시달리다 결국 낙천
'공수처 반대파' 조응천 "이런 건 본 적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반대했던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것을 두고 2일 당내에서 “부적절하다”는 반발이 나왔다. 본회의장에서 나온 국회의원의
소신을 징계한 것은 국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금 전 의원은 징계결과에 불복, 이르면 이날 중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원장 임채균)은 앞선 25일 회의를 열고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당시 권리당원들은 금 전 의원이 작년 12월 공수처 법안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던 것을 문제 삼고 “금태섭을 제명하라”고 주장했었다. 이들은 “금태섭은 있을 수 없는 해당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당론에 따르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인데 이를 무참히 거부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심판결정문에서 금 전 의원을 ‘징계혐의자’로 규정하고 “공수처 법안 찬성은 우리 당의 당론이었다”며 “금 전 의원이 소신을 이유로 표결 당시 기권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당규 ‘제7호 14조’에 따라 ‘당론 위배 행위’로 보고 징계한다”고 했다. 당시 금 전 의원은 심판원에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 같으면 찬성표를 던지고, 무리 없이 통과할 것 같으면 기권을 하겠다’라고 미리 원내지도부에 알렸다”는 취지로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을 징계하면서 “금 전 의원의 기권표가 공수처 법안 통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 적극적 반대 의사가 아니라 소극적 반대 의사인 ‘기권’을 하였다는 점 등이 징계를 정함에 있어 참작돼야 할 것”이라며 ‘경고’로 수위를 조정했다.
민주당 당규상 징계는 제명(당적 박탈), 당원 자격정지, 경고 등 세 가지로 나뉜다. 경고는 서면 또는 구두로 주의를 주는 것이다. 금 전 의원 측은 “본회의 표결을 이유로 국회의원이 징계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며 “당규에 규정된 ‘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의 사유’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도 공개적인 반발이 제기됐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판단한 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는 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에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라는 자유투표 조항이 살아 있다”며 “(공수처 설치법에 기권한)금 전 의원은 이미 경선에서 낙천하는 어마어마한 책임을 졌는데 그 이상 어떻게 책임질 수 있나”고 했다. 또 “당헌이 고도의 자체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당 안에서는 통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국회법 정신에 비춰보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조 의원은 금 전 의원과 함께 당시 공수처법에 반대했지만, 지난해 12월 법안 표결 때는 이해찬 대표의 강력한 설득으로 인해 찬성표를 던졌다. 조 의원이 금 전 의원 처럼 당시 반대표를 던졌으면 이번에 징계를 받을 뻔 했다는 얘기도 나오는 형편이다.
실제 금 전 의원은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친문(親文) 의원과 지지자들의 공격에 시달렸다. 이른바 ‘조국 사태’ 때 민주당에서 거의 유일하게 조 전 장관에 대해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언행 불일치를 보여왔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이 발언이 있은 직후 친문 네티즌들은 그를 향해 1000건이 넘는 ‘문자·전화 폭탄’을 쏟아냈다. 결국 금 전 의원은 친문 극성 지지자들의 비판을 받다 4·15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강서갑 경선에서 탈락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금 전 의원을 징계한 것은 21대 국회 당선자들을 향한 경고로 보인다”며 “앞으로 의원 177명 중 누가 소신 있는 발언을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원장 임채균)은 앞선 25일 회의를 열고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당시 권리당원들은 금 전 의원이 작년 12월 공수처 법안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던 것을 문제 삼고 “금태섭을 제명하라”고 주장했었다. 이들은 “금태섭은 있을 수 없는 해당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당론에 따르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인데 이를 무참히 거부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심판결정문에서 금 전 의원을 ‘징계혐의자’로 규정하고 “공수처 법안 찬성은 우리 당의 당론이었다”며 “금 전 의원이 소신을 이유로 표결 당시 기권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당규 ‘제7호 14조’에 따라 ‘당론 위배 행위’로 보고 징계한다”고 했다. 당시 금 전 의원은 심판원에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 같으면 찬성표를 던지고, 무리 없이 통과할 것 같으면 기권을 하겠다’라고 미리 원내지도부에 알렸다”는 취지로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을 징계하면서 “금 전 의원의 기권표가 공수처 법안 통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 적극적 반대 의사가 아니라 소극적 반대 의사인 ‘기권’을 하였다는 점 등이 징계를 정함에 있어 참작돼야 할 것”이라며 ‘경고’로 수위를 조정했다.
민주당 당규상 징계는 제명(당적 박탈), 당원 자격정지, 경고 등 세 가지로 나뉜다. 경고는 서면 또는 구두로 주의를 주는 것이다. 금 전 의원 측은 “본회의 표결을 이유로 국회의원이 징계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며 “당규에 규정된 ‘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의 사유’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도 공개적인 반발이 제기됐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판단한 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는 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에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라는 자유투표 조항이 살아 있다”며 “(공수처 설치법에 기권한)금 전 의원은 이미 경선에서 낙천하는 어마어마한 책임을 졌는데 그 이상 어떻게 책임질 수 있나”고 했다. 또 “당헌이 고도의 자체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당 안에서는 통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국회법 정신에 비춰보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조 의원은 금 전 의원과 함께 당시 공수처법에 반대했지만, 지난해 12월 법안 표결 때는 이해찬 대표의 강력한 설득으로 인해 찬성표를 던졌다. 조 의원이 금 전 의원 처럼 당시 반대표를 던졌으면 이번에 징계를 받을 뻔 했다는 얘기도 나오는 형편이다.
실제 금 전 의원은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친문(親文) 의원과 지지자들의 공격에 시달렸다. 이른바 ‘조국 사태’ 때 민주당에서 거의 유일하게 조 전 장관에 대해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언행 불일치를 보여왔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이 발언이 있은 직후 친문 네티즌들은 그를 향해 1000건이 넘는 ‘문자·전화 폭탄’을 쏟아냈다. 결국 금 전 의원은 친문 극성 지지자들의 비판을 받다 4·15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강서갑 경선에서 탈락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금 전 의원을 징계한 것은 21대 국회 당선자들을 향한 경고로 보인다”며 “앞으로 의원 177명 중 누가 소신 있는 발언을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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