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July 10, 2021

문재인의 하수인 노릇 제대로 한 MBC 취재진, 경찰 사칭해 ‘윤석열 아내 논문' 취재 시도, MBC간판 내려야.

이제는 MBC까지 좌파 주사파 패거리들의 하수인이 되여, 권력사칭(詐稱)까지 해서, 있지도 않은 뉴스거리를 만들어 청와대와 그찌라시들에게 바치는 충견노릇까지 하는 나라의 민낯을 보여주고 말았구나.

도대체 대한민국이 향하는 방향은 어디까지인가?   MBC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인데..... 이런짖을 하다니, 도대체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하나? 요즘의 국민들 생각은 문재인좌파 주사파를 따르느니 차라리 김정은이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그의 소식을 듣는게 더 이상적이지 않을까?라는 망상까지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MBC를 당장에 폐쇄조치하고,  뒤에서 압력을 가해서, 어쩔수 없이 신분을 속이고 취재를 한 불쌍한 기자를 죽이지말고, 그대로 놔두고, 방송국 폐쇄를 하던가 아니면 사장을 붙잡아, 문재인과 어떠 내통을 하고 있어 왔는지를 검찰이나 공수처, 고위공직자 수사처는 철저히 따져서 제밥값을 해라.  제밥값도 못하는 조직만 늘려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윤석열이가 야당대선 후보로 나서는게 그렇게도 무서웠더냐? 지은죄가 없으면 윤석열을 억지로 엮어 대선출마를 방해하기위해, 그의 아내논문까지 들여다 보면서 모함하는 작태는 절대로 용납안된다.  좃꾹이의 딸 아이는 의학대학원을 다니기위해 완전 사기쳐서 졸업까지 한것은 수사대상에서 아예 내팽개치고.... 이게 공정한 사회만들겠다고 문재인이가 사기치고 꼼수로 떠들어댄 촛불혁명의 민낯이었나? 

9일 저녁 MBC뉴스데스크 앵커가 " 본사 취재진이 윤석열 전 검찰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을 검증하기 위한 취재 과정에서 취재 윤리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과 방송을 하고있다./MBC뉴스데스크
9일 저녁 MBC뉴스데스크 앵커가 " 본사 취재진이 윤석열 전 검찰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을 검증하기 위한 취재 과정에서 취재 윤리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과 방송을 하고있다./MBC뉴스데스크

MBC 취재진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씨의 논문 부정 의혹 취재를 이유로 김씨 지도교수의 전(前) 거주지로 찾아가 경찰을 사칭(詐稱)해 관련 내용을 추궁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라는 의견이 나온다.

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에 거주하는 A씨에게 “파주경찰서 경찰”이라며 모르는 휴대폰 번호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남성 목소리의 발신자는 본인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전○○란 사람이 사느냐”고 물었고, A씨는 “전 주인이고 지금은 살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건희씨의 논문 지도교수인 전모 교수는 지난해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하다 이사했다.

그러자 발신자는 “어디로 이사갔느냐” “집 계약은 언제 했냐” “어느 부동산에서 했냐” 등을 지속적으로 물었고, A씨는 모두 “잘 모른다”고 답한 뒤 끊었다고 한다. 수상함을 느낀 A씨는 딸에게 걸려온 번호를 알려줬고, 딸은 이를 검색해본 뒤 발신자가 경찰이 아닌 MBC 소속 취재진인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A씨는 “나중에 집 앞 CCTV를 확인해보니 한 남성이 집을 한 바퀴 돌아보고 가는 모습이 찍혔다”며 “집 앞에 세워둔 차량에 남겨진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한 것 같다”고 했다.

본지가 발신자로 지목된 MBC 취재진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 내용을 묻자, 그는 “취재 내용 자체를 잘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후 반론을 위해 재차 연락하자 휴대전화를 껐다. 이에 대해 MBC 측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인지해 보도운영본부에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이 온 것이 없고, 입장이나 조치도 결정된게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MBC 취재진의 행위가 공무원 사칭, 강요 미수 등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이날 윤석열 전 총장 측은 “김건희 씨 관련 취재 과정에서 특정 언론에서 경찰관을 사칭하는 범죄 행태가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기자가 경찰관을 사칭하였다면 이는 ‘취재윤리 위반’을 넘어 ‘공무원자격 사칭죄’ 또는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법적 조치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되자 MBC는 9일 저녁 뉴스에서 “본사 취재진이 김건희씨의 박사 논문을 검증하기 위한 취재 과정에서 취재 윤리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도 교수의 과거 주소지 앞에 세워진 승용차 주인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경찰이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취재진 2명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규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다”며 “피해를 입은 승용차 주인과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2021/07/09/GVJD4PKFPBGCFNLN4U57PCVQ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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