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마 박원순의 마누라 강난희는, 어쨌든간에, 남편 박원순 색마가 색을 맘껏 칠하면서 욕구를 풀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지 못한 책임을 지는 여자라고 생각한다면, 대중앞에 또는 언론에 또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피해를 입은 여성의 삶을 또한번 망가뜨려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짖을 해서는 안된다.
한발뒤로 물러서서, 강난희씨가 정상적인 멘탈리티를 소유한 여자라면, 그래서 색마 남편 박원순이를 자살시키지않고, 요저숙녀노릇을 집에서 잘 했었다면, 색마 박원순의 목숨을 Saving했을뿐만 아니라, 시집도 안간 아릿다운 젊은 여직원의 삶을 무참히 짖밟히지도 않았을 것이라는점을 마음 깊이 반성하는 자세를 보였어야 했다.
"가제는 계편"이라는 말을 실감나게 하는 강난희의 변호사의 하는말에, 저런 버러지 같은 사람이 사시에 합격하고 변호사가 됐었다니.... 대한민국의 법조계의 한계를 보는것 같다. 박원순이는 시장이 되기전에는 '인권변호사'로 수임료를 챙겼던 자였었다.
강난희의 법률대리인, 정승철 변호사라는 인간은 "유족을 비난하는것을 2차 가해"라고 열을 올렸었다. 되돌아 보면 박원순이가 근무시간에 여직원을 강제로 불러다 색마짖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구차한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먼저 생각했었다면, 유족에게 2차 가해를 하는것이라는 말을 함부로 내뱉지 못했을것이다.
또 괴변을 늘어놓기를 "정치인들이 색마 박원순의 가족이 피해자 여성의 주장을 부인하기위해 형사고소를 제기하려는 것이라 단정하고 가족을을 비난했다. 색마 박원순의 가족은 피해자 여성을 고소하겠다는게 아니고 박원순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고소하는것"이라는 괴변말이다.
궁금한것은, 강난희는 피해여성직원에게 진실로 한마디의 사과라도 했는지의 여부가 무척 궁금하다. 대신에 "저년이 남편을 죽인 살인마"라는 증오심을 풀었을 것이라는 염려도 있다. 제발 부탁하는것은 전세계적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장노릇한게 하니고 자기 욕구를 푸는데 정신을 쏟다가 발각되자 북한산에 올라가 자살한 파렴치범이었다"라는 기네스북에 오를 기상천외한 뉴스 거리를 제공 했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색마들 뿐인가보다'라는 오명을 씌운 그죄에 대해서 강난희는 고개숙여 사죄를 했어야 했다.
평소에 색마 박원순이는, 아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으려고 남의 X-ray사진까지 도용하여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시키고, 결국은 영국으로 도피 시켰으면서도, 기자들의 질문에 "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오리발 내밀었던 파렴치 범이었었다.
박원순이가 주장한 아들의 행방에 대해 전연 모른다한게 사실이었었다면, 애비가 자살했다는 뉴스는 어디서 들었을까? 그리고 장례식에 참석했을까? 더 기가 막힌것은 아들이 장례식 마치고 바로 인천공항을 유유히 빠져 나가도록 길을 열어준 문재인 대통령의 공평치 못한 법집행을 규탄 하지 않을수 없다. 내가 만약에 군에 안갈려고 기피하다가 입국했다가 볼일(장례식)보고 출국할려고 했었다면, 경찰, 검찰, 공수처같은 조직들이 움직여 나꿔채서 감옥에 처넣었을 것이다. 대한민국 참좋은나라. 단서가 붙는다 즉 권력행사를 할수있는 위치에 있을 때에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일부 언론을 상대로 사자명예훼손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야권은 “2차 가해가 우려된다”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유족을 비난하는 것은 2차 가해”라고 했다.
정 변호사는 “(정치인들이)박 전 시장의 가족이 피해자 여성의 주장을 부인하기 위해 형사고소를 제기하려는 것이라 단정하고 가족들을 비난했다”며 “박 전 시장의 가족은 피해자 여성을 고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박 전 시장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고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 전 시장과 피해자 여성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박 전 시장의 가족을 비롯해서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박 전 시장 가족은 위 기자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고소사건을 통해 피해자 여성의 박 전 시장 관련 주장을 부인할 생각도, 방법도 없다”며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피해자 여성의 고소는 검찰의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을 뿐 실체 진실이 조사되어 확인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박 전 시장 성범죄를 단정적으로 보도한) 기자는 사자 명예훼손죄의 형사책임이 있다는 얘기”라고 했다.
정 변호사는 “2차 가해라느니 하는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기자의 사자 명예훼손범죄로 중대한 피해를 입고 고통을 겪게 된 피해자들을 도리어 비난하는 그야말로 ‘2차 가해’를 저지르지 말기 바란다”며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역시 모를까봐 말하는데, ‘2차 가해’는 성범죄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 변호사 주장을 비판했다.
임승호 대변인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3차 가해’를 중단하라”면서 “피해자는 2차 가해로 인한 상처를 씻을 겨를도 없이 ‘3차 가해’로 인한 고통을 마주하게 되었다”고 했다.
임 대변인은 “논란이 커지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를 고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 기자를 고소하려는 것’이라는 궤변을 펼치고 있다”며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한 사자명예훼손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나올 것은 불 보듯 뻔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또한 법률대리인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 재판상 확정된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비서실 직원에 대한 재판에서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음란한 문자를 지속적으로 발송했음을 인정했다”면서 “권력형 성범죄의 심각성을 보도한 언론사에 재갈을 물림과 동시에 피해자가 또다시 그날의 고통을 떠올리게 하는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에게 또다시 3차 가해로 인한 고통을 안길 사자명예훼손죄 소송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7/28/UGBGIQGCOJGMJKG6O2YHD57G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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