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오는 대선에서 낙방을 하든 대통령이 되든 나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그러나 지난번 삼성총수 이건희 회장이 자녀들에게 남긴 유산을 넘겨 받는데 상속세가 자그만치 12조원이라는데, 하마트면 기절할번 했었다. 이조치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유산 상속도 맘데로 못하는, 참으로 "괴상한 나라로구나"고 걱정을 많이 했었다.
이런 법을 만들당시의 국회의원놈들은 "남이 잘사는것을 몹시도 싫어하는 거지같은 놈들이 국회의원질 하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넘겨주는것을 무슨 큰 작당을 해서 벌은 재산쯤으로 취부하여, 중과세를 때리는, 잔인무도한 악법은 이북의 김정은 공산국가에서도 없는, 잘살아가는 남을 시기하는 심보의 더러운 면을 보여준것 이상, 아무것도 의미가 없음을 국민들을 알았겠지만, 어떤 넋빠진 국민들은 좋아라 박수 쳤을 것이다. 더러운, 남이 잘살고 잘되는것을 너무도 많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민족인것을 많이 느꼈었다.
대한민국의 최고 재벌 삼성가의 자녀들이 유산상속을 받기위해, 2만점에 달하는, 가격으로 치면 수조원이 되는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고도, 현금으로 12조원의 상속세를 물기위해, 주식을 팔고, 일부 재산을 처분했는데도 다 완납하지 못했다는 뉴스가 전세계로 타전되면서, "대한민국은 참 엿같은 나라다. 이런 악법이 대한민국말고, 또 다른 나라에도 있을까?"라는 의문들이 즐비 했었다.
오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자녀에게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게 책정해서 넘겨주고 임대료도 시세보다 싸게 넘겨준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개지랄들을 하면서, 뉴스는 대서특필 하는가 말이다. 최재형씨가 도적질해서 훔친 재산이라면 당연히 비난 대상이 됐겠지만, 지금까지 그가 살아온 삶의 괘적을 들여다 봤을때, 이렇게 흠집을 내여, 범죄혐의를 씌우는것은, 참꼴값떠는 자들의 행태로 밖에, 다른 각도에서 이해할수가 없다.
지금 국회의원질을 하는,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이었던, 김의겸의 악질범죄행위는 언론에서 슬쩍 비쳤다가 다 수그러 들게 했었던 경우와 비교하면, 역시 권력과 빽이 있으면 좋은나라 대한민국이고, 빽도없고 권력과 재산도 없으면, 살기가 엿같은 나라 대한민국임을 오늘 다시 느꼈다.
최재형씨가 야당소속으로 대권 도전을 하지 않았었다면, 이런 더러운 Slandering은 없었을 것이다.어찌해서 한국의 언론이나 국회의원, 특히 민주당 찌라시들은 국가를 위해 한번 헌신해 보겠다는, 그래서 국민들의 성원이 좀 있다 싶으면, 이런 엉터리 난리굿을 펴면서 코너로 몰아 부치는가 말이다.
나는 내아이들에게 물려줄 재산도 없지만, 부동산 하나 있는것 물려줄때,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하기위해서 생명보험을 오래전에 구입해서 현재도 납입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세상 사람이 아닌 과거의 사람이 됐을때, 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한 평가는, 내가 구입했을때 정부 부동장 대장에 표시된 가격과, 그후 부동산이 시세에 따라 올랐을 경우 시세(Market Price)에 따라 정부가 가격을 확인하여 오른 만큼의 가격에서 구입당시의 가격을 뺀 차액에서, 다시 50%는 세금 면제하고, 나머지 50%에 대한 세금만을 계산해서 정부에 납부하게 된다.
즉 내가 오래전 구입할때 150원을 지불하고 구입했는데, 현재 시세가 200원이라면, 불로소득(?)으로 벌어들인 차액은 원가를 뺀 차액, 즉 50원이 불어난 것이다. 여기서 다시 50% 세금 면제되고 나면 나머지 50%즉 25원에 대한 상속세만 계산해서 납부하면 정부와의 세금 계산은 끝이다. 그나마 그세금도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기싫어, 앞서 언급한데로 나는 생명보험을 구입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는 전연 부담을 주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소유한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공짜로 살게 하든, 임대료를 적게 물게하든, 정부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고, 연말에 수입정산을 할때 정직하게 계산해서(그래서 회계사를 고용한다) 정부에 보고하면 된다.
국세청이나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청와대 찌라시들아, 국민들 열심히 노력해서 어렵게 부동산 하나 구입한것에 대해, 이런식으로 골탕을 먹이면, 그법은 평범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일반 서민들을 죽이는 법일뿐, 도와주는 법은 절대 아니라고 본다.
잘사는 사람들이 일부 세금 내는것은 큰부담이 안될수는 있어도, 같은 세율로 일반서민들에게 세금을 고지하는것은 부모잃은 자녀들에게 두번 고통을 주는 꼴이 되는 것으로 나는 이해한다. 정신들 차리고 서민들 편하게 살게 하라. 부동산 정책 25번씩이나 수정, 개정 하면서도 왜 이런 심플한 세법 재정으로 서민들 고통을 덜어줄 아량을 베풀지 못하나? 응?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자녀에 대한 낮은 임대료는 절대로 편법이 아닌 피를 나눈 자식과 부모간에 이루어질수있는 매우 정직한 행동이었었다고 본다. 물론 옥석은 분명히 가려져야 한다는 조건에서 하는 말이다. 그만 흔들어라, 어리석은 자들아.
야권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65)이 2018년 감사원장에 취임한 후 서울 목동 소재 아파트를 자녀에게 시세보다 최소 5억원 이상 싼 가격에 임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전 원장 측은 월세 100만원에 반전세를 줬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18일 경향신문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 전 원장은 배우자 이모씨(61) 명의의 서울 목동의 A 아파트를 2018년 보증금 1억2000만원에 임대했다. 이 아파트 면적은 134.77㎡(전용면적 기준)로, 당시 전세 시세는 2018년 6역~8억원, 현재 시세는 8억~10억원 수준이다.
이씨와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는 최 전 원장 부부의 차녀인 최모씨(34) 부부로 파악됐다. 전세 계약은 적어도 지난해 말까지 유지됐다. 2년 단위로 갱신하는 전세계약 특성상 현재도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A 아파트는 현재 내부공사 중이다.
최 전 원장은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감사원장을 지냈다. 최 전 원장 본인이 2018년 관사에 입주하면서 자녀에게 집을 시세보다 5억~6억원 낮은 가격에 내준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편법 증여 가능성을 제기했다. 세법상 증여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넘겨주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늘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넘겨주는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한 변호사는 “돈을 주고받는 것도 증여이지만 받아야 할 돈을 안 주고 안 받는 것도 증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 공인중개사는 “시세보다 1억원 정도 차이가 난다면 모를까 이정도 큰 차이라면 증여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사례를 가끔 본 적이 있는데 상담을 해 오면 시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계약하라고 조언한다”고 말했다.
다만 성인 자녀의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가 10년간 5000만원인 만큼 증여세를 내지 않았더라도 액수는 크지 않을 수 있다. 다른 변호사는 “월세 등 납부 내역은 외부에선 확인이 불가능해 세무조사로 파악한다”면서 “타인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처럼 차용증이나 원금·이자를 갚은 내역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 측은 “관사에 살았지만 관사 집기가 다 있어서 집에 가구를 모두 두고 갈 수밖에 없었다”며 “(가구를) 방 몇 개에 몰아넣었기 때문에 방 4개 중 둘째 딸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방은 2개”라고 밝혔다. 이어 “이 때문에 전체 평수에 대한 임대료가 아닌, 일부 부분에 대한 월세를 책정했다”면서 “월세 100만원에 반전세였다”고 해명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71906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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