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상식이 빵점인 좃꾹이가 장관질, 그것도 법무장관질을 했으니, 그자가 생각하는 방향은 더이상 안봐도 비디오 아니겠는가? 참으로 질긴, 우리 사회에서 존재해서는 안될 탕아로 밖에 안보인다.
더 걱정되는것은, 좃꾹이가 대학강단에서 법을 강의하고 이를 경청한 학생들이 과연 옳은 법의 정의와 질서를 좀먹는 불의를 막기위해 법이 존재한다는것을 배웠을까? 하는 염려다.
좃꾹이와 그의 마누라 정경심이가 위에 언급한데로 법의 정의와 불법활용을 잘못된것이라고 강의를 했다고 생각하기에는, 좃꾹이가 SNS를 그리고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을 하면서, 국민들과 검찰조직에 대해 그가 벌인 행동을 보면, 절대로 보통 시민들이 바라는 법의 존재정신을 제대로 후학들에게 전수해줬다고 믿기에는 사기, 공갈이 너무도 많았다는것을 부인하기가 어렵다.
2013년 중원대 기숙사 건설과정에서 근로자가 사망하고, 불법건축행위가 있었다는 불법이 알려지면서, 건축행위 단속업무를 맡은 괴산군 공무원 A씨는 중원대 사무국장에게 자녀 장학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로 2018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장 받았었다.
그런데 검찰이 중원대 뇌물사건을 주목하면서 장학금을 뇌물로 보는 기준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장학금 수령으로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수 있다면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인데, 그기준은 a: 뇌물공여자가 일방적으로 장학금을 지급, b: 전과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고, c: 특수한 지위를 갖는 뇌물 수수자가 d: 장학금 수여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등 4가지를 주목한 것이다.
잔머리를 잘 굴리는 좃꾹이가 이러한 비리 사실을 자기에게 합당하게 적용 시킬려는 꼼수를 쓴것을 좃쑥이보다 한수위인 검찰이 넘어갈리가 절대로 없다는것을 보여주기위해 검찰이 먼저 좃꾹이의 범죄혐의를 증명하기위해 노환중(60)부산의료원장은 조씨에게 2016년 부터 2018년 2하기까지, 어머님의 조의금으로 만든 '소천장학금'에서 매학기 200만원씩을 좃꾹의 딸 조민에게 지급한것으로 조사됐고, 논란이 되자 노원장측은 '면학을 격려가위한 것'이라고 구차한 해명을 했는데, 이과정에서 좃꾹이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본다면 그것은 법의 양심을 속이는 나쁜 행위인 것이다.
참으로 더러운 트릭을, 좃꾹이가 민정수석에 있으면서 더러운 권력을 휘두르는 그영향력을 피할수없음을 알아차린 노원장이 앞서서, 속은 쓰리지만 좃꾹의 딸 조민에게 장학금을 지급할수있는 억지 논리를 만들어 지급하면서 Fellowdhip을 이어가면서, 좃꾹이를 부산의료원의 운영에 많은 Favour를 음으로 양으로 받을려는 꼼수를 활용한것을 좃꾹이는 덮석 물은 것을, 검찰이 이들의 검은 협잡을 놓치지 않고, 범죄혐의를 물은 것이다.
부산의료원장의 장학금 방식도, 바꾸어 지급했다는점에 방점을 뒀었다고 한다. 유급을 한다해도 가정환경등을 고려해, 학생 2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나눠주던 '인원지정'방식이 조민이가장학금을 받으면서 그법을 바꾼것이다. 노원장은 그법을 적용하여 2016년부터 좃꾹의 딸 조민을 특정하여 장학금 200만원을 지급한 것이다. 좃꾹이는 이광경을 지켜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
조민이가 유급까지 당한 학생인데도, 혼자서 장학금200만원을 받는것을 보면서, 좃꾹이와 마누라 정경심은 마음이 굉장히 뿌듯했을 것이다. "아 장관직이 이렇게 명예도 얻고, 유급당한 딸 조민이를 장학금까지 받게할수있는 좋은 직위로구나"라고 희죽 거렸을 것으로 충분히 감이 간다.
좃꾹이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또는 판사직을 수행했었다면, 감이 이러한 더러운 트릭을 쓰지는 않았을것으로 생각된다. 사법시험을 패스했다는 Certificate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기위해서라도 노원장이 그런 추파를 던졌을때, "나를 어떻게 보고 꼼수를 쓸려고 하는가?"라고 오히려 노원장을 "뇌물수수죄혐의"로 법정에 세웠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사법고시 패스한 인격체와 사법고시 패스를 번번히 실패한 거짖 법학도와는 하늘과 땅차이로 양심을 팔아먹는 격이 다른것이다. 우리는 좃꾹같은 엉터리 법학도들에 경계를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다가오는 대선에서는 두눈 부릅뜨고 감시를 해야한다.
조국(56)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0)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을 ‘뇌물’로 볼 수 있을까.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주목한 판례가 있다. 2017년 대전고법의 ‘중원대 기숙사 건축 비리 사건’ 판결이다.
‘중원대 건축 비리 사건’은 2013년 기숙사 건설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망하고 불법 건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이 중 불법 건축행위 단속 업무를 맡은 괴산군 공무원 A씨는 중원대 사무국장에게 자녀 장학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2018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장학금, 뇌물로 판단한 기준?
검찰이 이 판결에 주목한 건 장학금을 뇌물로 보는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대전고법은 장학금 수령으로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면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기준은 ① 뇌물 공여자가 일방적 의사로 장학금을 ② 전과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고 ③ 특수한 지위를 갖는 뇌물 수수자가 ④ 장학금 수여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로 총 4가지다.
2017년 8월 대전고법은 A씨 아들이 받은 장학금을 ‘뇌물’로 본 근거로 중원대 사무국장이 검찰 조사와 1심 법정에서 “내가 대진재단을 통해 A씨 아들에게 장학금을 주라고 했다”고 진술했고(①),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이 등록금을 납부하면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과 달리 A씨 아들은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고 돈을 받았다(②)는 점을 들었다.
A씨 아들이 건축허가 팀장의 자녀가 아니었더라면 장학금을 받지 못했을 것(③)이고, A씨가 이미 이야기를 들어 재단 관계자에게 따로 장학금 지급 경위를 묻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④)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A씨 측은 선고 후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조국 뇌물수수 혐의, 인정될까?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 혐의 역시 이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 노환중(60) 부산의료원장은 조씨에게 2016년 1학기부터 2018년 2학기까지 모친의 조의금으로 만든 ‘소천장학금’에서 매 학기 200만원씩을 조 전 장관 딸 조민씨에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논란이 되자 당시 노 원장 측은 “면학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한 2017년 5월부터 노 원장이 건넨 세 학기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마성영·김상연·장용범)가 진행한 9일 조 전 장관의 공판에서 검찰은 지도교수인 노 원장이 원칙 없이 일방적으로 장학금 대상자로 지정해 조씨가 장학금을 받았다(①)고 했다.
또 장학금 지급 방식이 과거와 달라진 점(②)도 방점을 뒀다. 학생의 성적, 가정환경 등을 고려해 의전원 학생 2명에게 각각 100만원을 나눠주던 ‘인원지정’ 방식이 조씨가 장학금을 받은 이후로 바뀌었다고 했다. 2016년부터 노 원장은 조씨 한명만을 특정해 장학금 200만원을 줬다.
조씨와 유사한 조건이었지만 장학금은 고사하고 면담조차 한 적 없다는 노 원장의 지도 학생 장모씨의 진술(③), 조 전 장관 역시 딸 조씨의 장학금 수여를 알았다는 사실(④)도 판단 근거가 됐다. 검찰은 “조씨는 첫 장학금을 받을 때부터 조 전 장관에게 알렸다”며 “조 전 장관은 등록금 600만원가량을 직접 냈지만 조씨가 장학금을 받은 후에는 장학금 200만원을 뺀 400만원만 보냈다”고 설명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검찰 주장이 “논리적 비약에 불과하다”며 맞서고 있는 상태다. 조씨 측 변호인은 “노 원장이 조씨에게 장학금을 어떤 의도로 줬는지에 대해선 기록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며 “조 전 장관은 장학금 기준 규정이나 지급 규정 위반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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