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를 만들어 법시행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범죄수사를 개시한 흔적이 없다. 부정부패한 고위공직자들이 아직까지 없었다는 이유라고 한다면, 그말을 믿을 국민들이 있을까?
간첩문재인과 민주당 찌라시 국회의원들이, 검찰조직을 와해 시킬려는 꼼수의 일종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진절머리 치면서,비난하고 있지만, 칼자루를 쥐고있는 놈들이 민주당 찌라시 국회의원들이라서, 그들이 '중수청' 법안 통과를 밀어 부치면 이를 막을 힘이, 국민들이나 야당의원들에게는 없다. 오직 한사람, 문재인이 이를 저지해야 하는데.... 그런 기대는 일찌감치 접은 국민들이다.
"검찰총장으로서 내가 할일은 여기까지다"라는 짧은 한마디 남기고, 검찰총장 윤석열은 간첩 문재인과 완전 이별을 선언했다. 문재인이가 부르짖어왔던, 검찰개혁은 윤총장이 사표를 던졌으니, 더이상의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손대지는 않을것으로 예측되는데.... 왜냐면 간첩문재인과 그패거리들이 부정 부패 무법천지를 만들어도 윤석열 총장같은, 걸리적 거리는 존재가 검찰내에는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제 대한민국은 검찰조직은 절름발이 상태로 외형만 유지될뿐, 법치국가이기를 포기한 유일한 선례를 만든, 무법의 나라가 된것이다. 죄없이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는 국민들과, 기업들의 활동에 많은 Brake가 걸릴텐데.... 국민들의 실의는 윤석열총장의 사표로 더커져만 가게됐다.
문재인과 그패거리들은 쌍수들어 환영하고, 이제 얼마남지않은 기간동안에 도적질 할수 있으면 더하고, 기업들 못살게 굴어서 더 많이 뜯어먹자고 축하의 잔을 번쩍 들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한민국의 앞날은 어찌될것인가?. 며칠전 형식적이지만, 3.1절 행사를 하면서, 다시는 식민지가 되는 짖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그길을 쫒아가는 짖을 문재인과 패거리들이 또 저지르고 말았다. 이번에는 경제적으로 종속국이 되는 길을 만든셈이다. 이들의 죄는 자손만대에 까지라도 꼭 물어서 죄값을 치르게 해야한다.
http://lifemeansgo.blogspot.com/2021/03/31.html
서울중앙지검의 한 평검사가 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일본제국 시절의 특별고등경찰(특고)'이 비유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기범 서울중앙지검 검사(39·사법연수원 40기)는 전날 오후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에 '중수청: 일제 특별고등경찰의 소환"이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성 검사는 4 대목에 걸쳐 중수청이 특고와 닮았다는 주장과 근거를 제시한 뒤 "검사는 물론 누구로부터 통제받지 않는 수사기관이며 특정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고안한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성 검사는 “특별고등경찰은 구 일본제국이 1910년 메이지천황(고유명사로서의 천황으로 사용한 것. 저는 토착왜구가 아니다)에 대한 암살미수의 대역사건이 발생하자, 그전부터 사상범만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고등경찰을 확대개편해 내무성 내에 사상 관련사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꾸린 조직”이라며 “중수청은 그냥 대놓고 하나의 경찰 조직을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조직의 얼개를 그대로 갖고 있는 조직을 뚝딱 만들고 가장 엄중한 범죄에 관한 수사만 콕 찍어 직무로 부여하고 있으니 이게 특고가 아니면 무엇이 특고에 해당되겠냐”고 물었다.
성 검사는 “소위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는 사법경찰에 대한 유효한 통제방법을 상당 부분 잃었다”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의 합법성을 통제하는 검사의 권한을, 검사의 권한을 줄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쏙 빼냈다”고 했다. 이어 “이처럼 검사의 소중한 사명을 쏙 빼낸 다음, 중수청이라는 또 다른 괴물이 이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서게 되었다”며 “특고가 가진 위상, 직무를 그대로 가지게 된 중수청을 검사는 물론 아무도 통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3년 이상 수차례 검찰개혁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차례의 수사,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시도 끝에 다양한 정치적 이벤트가 연이어 있는 시기에 생뚱맞게 중수청이 등장했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이 사람들의 생각에 거스르는 일체의 세력을 새로운 칼을 휘둘러 소위 국사범(國事犯)으로 엄중히 처단할 의도가 있다고 보면 안 되냐”고 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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