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March 01, 2021

간첩 문재인의 호위병 박범계에 "임은정 수사권 법적 근거 대라", 부당성 질타한 대검, 대답잘라먹은 폭군.

 부당한 명령은 그사유를 대고, 따르지 않으면 그길이 바로 국가기강을 확실하게 세우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그렇타면  부작용도 많이 나타날수 있을것이란 걱정도 있다. 특히 간첩 문재인이 통치하는 대한민국의 공무원조직에서는 많이 발생할것으로 걱정되는 부분이다.  

똑같은 범죄혐의자들인데도, 내편이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남의편에 서있는 혐의자는 감옥 아님 한직에 잡아 가두어놓고, 심판을 받게한다.  그대표적인 예가 지금 재판중에 있는 좃꾹이가 있고, 한동훈 검사장의 경우가 머리에 떠오른다.

좃꾹이는 사법시험에 도전했었지만, 그의 돌대가리로는 도저히 사시패스를 할수 없었던 것인데, 만약에 그가 사법시험에 도전하고 있었을때, 간첩 문재인이가 지금처럼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위치에 있었더라면, 아마도 좃꾹이는 우등생으로 합격하고, 우등생으로 연수원 수료를 했을 것이다.  

간첩 문재인이가 취임초기에 강조했었던 "한번도 경험해 보지못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대국민 선포했던때를 기억에 떠올린다.  그증거를 간첩문재인은 보여준것이다.

대검정책 연구관을 중앙지검의 검사로 겸임 발령을 냈고,  그이유를 "임은정 연구관에게 수사권한도 부여해 감찰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검찰청법 제 15조를 핑계댔다"라는 괴변을 늘어놓았다. 바로 간첩 문재인의 충견, 박범계의 꼼수였다.

임은정이는 초능력의 소유자인것으로 생각된다.  검찰총장을 비롯한 다른 검사들은 한가지 직책을 Carry out하기에도 힘든 검찰일을, 임양은, 그것도 대검의 정책연구관, 그리고 중앙지검의 검사직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확실히 인상부터가 초인간적으로 보이는것 같았다.  대검정책연구관직을 떠나면, 간첩문재인편에 있는 고위부정공직자들을 척결하기위한 정책연구를 다른편 검사가 하면 안돼기 때문이다.

이여자가 한밤중에 으슥한 골목길을 가다가 괴한들과 마주친다면, 쫄지않고 당당하게 검사직을 수행할수 있을까?  그정도로 담력이 클까? 좃꾹이 같은자는 둘직책중 하나도 감당 못할 직책인데....이여자의 정신상태를 들여다 보지 않을수 없다.

간첩문재인과 무법장관 박범계가 겸직 발령을 냈을때, 상식이있고, 양심이 있고, 검찰의 기능을 잘 알고 있는 여성이었었다면, " 인정해 줘서 고맙긴 하지만, 대검정책연구관직만 수행하겠다"라고 했어야 했다.  뉘집 며느리, 아니면 누구의 아내인지는 모르지만, 혼자 잘난체 하는 그행동으로 봐서, 집안에서 화합을 이루기는 쉽지 않을것 같다.  거꾸로 

문재인의 똘마니 박범계의 계산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바보가 있을까?  이번검찰인사에서 최소한의 인원만 이동시켰더니,  울산시장 송철호, 월성1호기 경제성 저평가, 그외 여러 내편사람들이 범죄혐의로 자칮하면 감옥에 끌려갈 사건들이 터져 나오자, 이들을 방어하기위해,  임씨를 수사, 기소할수있는 검사로 겸임 발령낸, 속이 시커먼 꼼수를 개탄하지 않을수 없다. 

더 사람을 웃기게하고, 배꼽까지 움켜쥐게 하는, 문재인쪽에서 볼때는 커다란 사건인 전총리 한명숙의 감방생활에 대한 호적상의 빨간줄을 없애고, 명예를 회복시켜 보겠다는 Conspiracy를 꾸미기위한 꽁트인것을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걱정하는 사건이다.

한명숙은 총리질 할때, 뇌물을 처먹은죄로 재판을 1심, 2심, 3심까지, 즉 대법원 판결에서까지 유죄가 인정되여 감방 신세를 졌던, 도둑이었었다.  재판에서 3심이면, 더이상은 다시 항소할수 없는것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재심이라는 허울을 씌워, 무죄로 만들어 보겠다는 더러운 작태를 간첩문재인의 지시하에 박범계가 계획하고, 임여인에게 사건재심을 맡으라는 꼼수라는 점이다.

뇌물먹은 도둑총리를 국가가 원고가 되여,그녀의 죄를 풀어주겠다는 논리를, 멀리말고 이웃나라 일본에서 알게 된다면, 간첩 문재인의 두개세게 얼굴을 어떻게 이해할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 공소시효가 한달정도 남았기에, 이렇게 급히 서두르는 이유가 선명해진다. 법을 스스로 무시하면서 선량한 국민들에게는 무지막지한 법의 잣대를 휘두르는 이중잣대는 언제쯤 한국땅에서 없어질것인가? 

뉴스에 의하면, 임여인은  대검정책연구관을 하면서, 그동안 수사권한을 요구해 왔다고 한다.  그렇다면 보직을 옮기면 될것을 두개를 움켜쥐고 수사를 하겠다는 그심보가 정상적인 멘탈리티를 소유한 여인으로 보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겸직 발령이 나자 "환한얼굴"을 했다고 한다. 

뇌물 처먹은 전직 총리는 춤추게 생겼구만.  그렇게 빨강줄을 없애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면, 현재 죄없이 감옥에 있는 전직 2명의 대통령과 삼성총수를 당장에 풀어주고,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해서, 국가의 경제를 되살리는데 공헌 하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게 5천만 국민들의 염원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달 22일 검찰의 중간인사 이후 법무부에 의견조회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임여인이 대검 감찰정책 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인발령하면서 수사권한을 부여한 법적근거를 밝히라고 성토했지만, 아직까지 법무부의 박범계는 간첩 문재인의 재가를 기다리느라 답변을 못하고 있다는것이다. 정말로 웃겨...

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 뉴스1

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 뉴스1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지난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에도 검찰 인사를 둘러싼 대검과 법무부의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달 22일 검찰의 중간 간부 인사 이후 법무부에 의견조회 공문을 보냈다.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하면서 수사 권한을 부여한 법적 근거를 밝혀달라는 내용이었다. 법무부는 아직 대검에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법무부는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한도 부여해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 근거로는 검찰연구관이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제15조를 들었다.  
 
그러나 대검 감찰부장의 지시를 받아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관에게 겸임 발령을 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박 장관도 국회의원의 관련 질의에 “임은정 검사는 본인이 수사권을 갖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말했다. ‘대검 연구관이 수사권 갖기를 희망하면 다 수사 권한을 주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여러 억측을 낳게 된다”며 자세한 설명을 피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임 연구관의 발령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됐다고 의심한다. 임 연구관은 그동안 대검에서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 수사팀의 강압수사 및 위증교사 의혹을 감찰해 왔다. 그러나 진상 조사는 더디게 진행됐고,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는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임 연구관은 그동안 수사 권한을 요구해 왔다고 한다. 그는 인사가 발표되자 “이례적으로 수사권이 없어 마음고생이 없지 않았는데 어렵사리 수사권을 부여받게 됐다”며 “다른 연구관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수사권이지만 제게는 특별해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 사건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찰 주체와 처리 방식 등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던 사안이다. 임 연구관이 한 전 총리 수사팀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강행할 경우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재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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